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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세무서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체납자 본인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게 했다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권리자에게 통지가 누락된 사정은 체납자가 내세울 수 없고, 기간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기한

매각결정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이라면 체납액을 내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네, 체납자 본인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게 했다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권리자에게 통지가 누락된 사정은 체납자가 내세울 수 없고, 기간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공매통지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면 즉시 그 내용을 정해진 사람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대상은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입니다. 공유지분이 공매되면 다른 공유자, 부부공유 동산·유가증권이면 배우자도 대상입니다. 공매공고 등기 전날 현재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공매통지 대상과 하자 주장 가능자
통지 대상대상이 되는 경우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체납자모든 공매체납자 본인
납세담보물 소유자담보물 공매그 소유자
공유자공유지분 공매그 공유자
배우자부부공유 동산·유가증권 공매그 배우자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권리자공매공고 등기 전날 현재 권리자그 권리자

출처 - 국세징수법 제75조 제1항,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통지는 법이 정한 송달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주소가 바뀌었는데 옛 주소로 보내 반송되었거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시송달을 했다면 적법한 통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송달 불능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할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앞선 공매에서 통지가 도달했던 공유자와 권리자에게는 등기우편 발송만으로 통지할 수 있고, 발송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이 예외는 체납자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편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송달 장소의 사용인·종업원이나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받은 통지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면 공매가 왜 위법해지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체납자에게 공매가 유효한 과세처분과 압류에 근거해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체납액을 내고 공매를 멈춰 재산을 지킬 기회를 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면 절차상 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 공매통지는 공매 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다던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취소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공매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과 당연무효라는 것은 다릅니다. 통지 하자는 취소 사유로 다투는 것이 기본이어서 불복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통지 자체를 따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는 「세금 체납으로 공매통지서를 받았는데 통지 자체를 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다른 권리자가 통지를 못 받은 것도 내세울 수 있나요?

아니요, 체납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 공매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권리자에 대한 통지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지 제도가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도 같습니다. 저당권자나 공유자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한 통지 하자를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과정에서 통지 하자를 다툴 때는 누구에 대한 통지가 잘못되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체납자 본인이 통지를 받았는데 다른 공유자만 못 받은 경우라면 체납자의 주장으로는 공매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그 공유자가 직접 다투는지, 체납자에게 다른 위법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공매예정가격 산정이나 공매공고 내용의 하자가 그 예입니다.

공매를 멈추거나 되돌릴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과세처분 자체를 다투는 심판청구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공매가 제한됩니다.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패하거나 가치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재산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매공고 무렵 주소를 옮긴 적이 있나요?

    세무서에 공매통지 발송 주소와 반송 기록을 요청해 적법한 송달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75조 제1항

  2. 통지를 못 받은 사람이 체납자 본인인가요?

    본인에 대한 통지 하자를 매각결정의 위법 사유로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3. 공매 대상 세금에 대해 심판청구나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공매 제한 규정을 근거로 세무서에 공매 중지를 요구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

  4. 매각결정은 났지만 매수인이 아직 대금을 내지 않았나요?

    체납액 납부와 매수인 동의를 받아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호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도 세무서장은 공매를 정지해야 합니다. 매각결정 뒤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이라면 체납액을 내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회는 짧습니다.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이고,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뿐입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그때 공매재산을 취득하고, 그만큼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는 매각결정 취소 신청의 길이 닫히고 공매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길만 남습니다. 이 절차는 「공매 매각결정 뒤 대금 납부 전에 체납세금을 다 냈다면 매각을 취소할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공매통지 하자 대응 순서

  • 송달 기록 확인 - 공매통지서의 발송 주소, 반송 여부, 공시송달 공고 내역을 세무서에 요청해 확인합니다.
  • 하자 주체 정리 - 체납자 본인, 공유자, 저당권자 중 누구에 대한 통지가 잘못되었는지 나눕니다.
  • 진행 단계 확인 - 공매공고, 매각결정, 대금 납부 중 어느 단계인지 보고 다툴 처분을 정합니다.
  • 공매 정지 수단 검토 - 과세처분 불복 중인지, 집행정지 신청이나 체납액 납부가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 불복 제기 - 매각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뒤 취소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지가 잘못된 상대방과 공매 진행 단계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매통지 하자 사건은 송달 기록에서 승부가 납니다. 체납자가 이사했는데 세무서가 옛 주소로만 보냈는지, 공시송달 요건인 수취인 부재 확인을 거쳤는지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가 끝난 뒤에는 매수인의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매각결정을 다투면서 동시에 체납액 정리와 과세처분 불복을 함께 검토해야 재산을 지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했다면 통지 주체와 기록 보관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서와 공사 양쪽에 송달 기록을 함께 요청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 재산 공매 과정에서 생기는 공매통지 하자와 매각결정 다툼을 검토해 왔습니다. 송달 기록과 진행 단계를 맞춰 공매 정지 신청과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공매처분·매각결정 취소
  • 체납처분 불복
  • 집행정지 신청
  • 과세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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