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특수관계 시행사의 공사대금 회수를 미뤄 주면 인정이자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회수를 미룬 데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인정이자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양 전에는 수익이 없는 시행사의 공사대금 회수를 미룬 건설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유예를 합리적이라고 보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룬 대금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사대금 지급일이 지나기 전에 회수를 미루는 이유와 회수 일정을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일부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수를 미룬 데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인정이자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양 전에는 수익이 없는 시행사의 공사대금 회수를 미룬 건설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유예를 합리적이라고 보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룬 대금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사대금을 늦게 받는 것도 가지급금이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미뤘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이 기준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받을 매매대금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회수했어야 할 날에 가지급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상 기한 안에 받은 뒤 다시 빌려준 것과 같은 효과라는 이유입니다.
이 법리는 공사대금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아래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회수 지연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이자도 익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하나입니다. 회수를 미룬 데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느냐입니다. 이 판단은 상대방의 사업 구조와 회사가 얻는 이익을 함께 봅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겹칩니다. 미수금 상당액만큼 회사 차입금 이자가 손금에서 빠지고, 인정이자가 익금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끝내 갚지 못해도 그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미수금이 여러 해 쌓였다면 사업연도마다 같은 계산이 반복됩니다.
회수 유예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된 사안은 어떤 경우였나요?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6627 판결 사안입니다. 건설회사는 특수관계 골프장 시행사의 공사 85%를 맡았습니다. 시행사는 골프장과 리조트를 지어 분양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였고, 그 전까지는 매출이 없었습니다. 건설회사는 공사미수금을 수년간 받지 않았고 지연이자도 따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말 미수금은 39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원심은 이 유예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시행사 대여금과 공사미수금을 모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그 범위에서 취소됐습니다. 사업이 완성돼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가 곧바로 회수에 나섰다면 시행사는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파산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도 근거가 됐습니다. 건설회사는 회수 시기를 늦춰 준 뒤 실제로 돈을 받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1,508억원의 공사대금과 약 168억원의 이자를 회수했습니다. 세무서는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회사의 상고는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5548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업체에는 대금을 줬다면 불리하지 않나요?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위 사안의 세무서는 시행사가 다른 공사업체에는 대금을 지급했으니 건설회사에도 줄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공사는 전체의 15% 정도였습니다. 그 대금을 지급했다고 85%를 맡은 건설회사 대금까지 줄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이 없던 시기에 85% 업체가 대금을 회수했다면 사업은 완공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세무서는 대표 가족에게 부를 넘기려는 우회 증여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원심은 주주 구성이 비슷한 회사 사이의 거래가 반드시 무상이전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그런 측면이 있어도 증여세로 다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은 반대 결론의 기준을 보여 줍니다. 회사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대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대금은 약정보다 수개월 늦게 받았고 지연이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구분 | 합리성 인정 사안 | 정당한 사유 부정 사안 |
|---|---|---|
| 채권 | 골프장 공사미수금 | 부동산 매매대금 |
| 상대방 사정 | 분양 전 매출 없음, 회수 시 파산 우려 | 특별한 사정 드러나지 않음 |
| 담보·이자 | 사업권양도각서 담보, 대여금은 연 5% | 소유권 먼저 이전, 지연이자 없음 |
| 결과 | 이후 1,508억원 공사대금 등 회수 | 수개월 지연 후 원금만 수령 |
| 판단 |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 정당한 사유 없다고 볼 여지(파기환송)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6627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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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회사에 받을 공사대금이나 매매대금이 지급일을 넘겼나요?
유예 사유와 회수 계획을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상대방이 수익이 나기 전이라 갚기 어려운 구조인가요?
수익 발생 시기와 회수 일정을 자료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6627 판결
유예 기간의 지연이자 약정이 없나요?
이자 약정이나 담보 확보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른 거래처에는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했나요?
회사 몫과 다른 업체 몫의 규모 차이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6627 판결
두 사안의 차이는 상대방 사정과 회사 이익입니다. 골프장 사안은 상대방이 구조적으로 갚을 수 없는 시기였고, 유예가 회사의 대금 회수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사안은 그런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회사는 담보도 이자도 없이 기다렸습니다.
공사미수금 회수 유예 대응 순서
- 유예 사유 정리 - 시행사의 수익 발생 시기와 자금 사정을 자료로 남깁니다.
- 회수 계획 수립 - 분양·준공 일정에 맞춘 회수 일정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 지연이자 약정 - 가능하면 유예 기간의 이자를 약정해 무상 유예 논란을 줄입니다.
- 담보 확보 - 사업권이나 분양대금 채권 등 회수를 뒷받침할 담보를 잡습니다.
- 회수 실적 관리 - 실제 회수 내역을 기록해 유예의 합리성을 사후에도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의 수익 구조와 회수 계획, 지연이자 약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 시행사와의 공사대금·대여금 거래에 대한 가지급금 검토와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수 유예의 합리성은 결국 숫자로 증명됩니다. 판결 사안에서 법원이 유예를 인정한 데에는 이후 실제로 1,500억원 넘게 회수했다는 결과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예 당시부터 분양 일정과 회수 계획을 맞춰 둔 문서가 있으면 세무조사 단계에서 설명이 쉬워집니다. 나중에 결과만으로 설명하면 사후 합리화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이자율 쟁점도 다투어졌습니다. 2007. 2. 28. 이전 대여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규정은 그 뒤 최초로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사와 특수관계 시행사 사이 공사미수금 회수 유예의 세무 위험을 검토해 왔습니다. 사업 구조와 회수 실적을 정리해 가지급금 과세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공사미수금 가지급금 검토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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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6627 판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5548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6627 판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6627 판결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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