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준공 뒤 공사비와 이자를 나누어 받으면 부가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준공 뒤 1년 넘게 공사비와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이어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마다 공급시기가 오고, 준공 때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나중에 받는 공사 관련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이자 지급일과 원금 상환일부터 표로 정리하십시오.
공사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항에서 준공일, 이자 지급 횟수와 날짜, 원금 상환일을 표로 옮기십시오. 각 지급일이 곧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이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됩니다.
공사를 끝냈다고 해서 준공일에 공사비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을 준공 뒤 1년 넘게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받기로 한 날마다 나누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건설은 2024년 한 공기업과 노후 도로시설 개량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비는 H건설이 먼저 자금을 조달해 공사하고, 공기업은 준공 뒤 3년 동안 건설기간 중 미지급이자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분기마다 12회 나누어 주고, 원금은 준공 3년 뒤 한 번에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2026년 준공을 앞두고 H건설 재무팀은 세금계산서를 준공일에 한 번에 끊어야 하는지, 나중에 받는 이자에도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준공 뒤 3년에 걸쳐 받으면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인가요?
네, 용역을 마친 다음 날부터 마지막 대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나누어 받으면 장기할부조건부 용역 공급입니다. 이때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준공일
전액 선발급 시 공급시기
분기마다(12회)
이자 지급일, 공급시기
준공 3년 후
원금 상환일, 공급시기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1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준공 다음 날부터 마지막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가요?
장기할부조건부 용역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준공 때 공사비 전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려 하나요?
발주자와 발급 방식을 미리 합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나중에 받는 이자를 공급가액에서 빼고 있나요?
이자 포함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이자를 별도 대여계약으로 정했나요?
계약 구조를 확인해 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2016. 3. 11.)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을 대가를 월부·연부 등 할부 방법으로 받는 것 중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정합니다. 이자를 분기마다 12회 받고 원금을 3년 뒤 받는 구조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춥니다.
- 2회 이상 분할 - 이자 12회와 원금 1회로 나누어 받습니다.
- 1년 이상 기간 - 준공 다음 날부터 원금 상환일까지 3년입니다.
- 공급시기 - 분기별 이자 지급일과 원금 상환일이 각각 공급시기입니다.
준공 때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발급해도 되나요?
네,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은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준공일에 공사비와 이자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준공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일반적인 선발급 특례는 대가를 받거나 발급 후 7일 안에 받아야 하지만,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에는 이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발급해도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자금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한 번에 발급하면 공급자는 아직 받지 않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먼저 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먼저 공제받습니다.
나중에 받는 공사 관련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요?
네, 준공 뒤 대가를 나누어 받으면서 함께 받는 공사 관련 이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건설기간 중 미지급이자와 준공 후 원금에 붙는 이자 모두 같습니다.
| 공사비 원금 | 100억원 |
|---|---|
| 3년간 이자 | 12억원 |
| 공급가액 합계 | 112억원 |
단순 예시 계산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공사비를 늦게 주는 대신 붙이는 이자는 공사라는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별도의 금융 거래로 떼어 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 원금이 100억원이고 3년간 받는 이자가 모두 12억원이라면, 이 공사의 공급가액은 112억원이 됩니다(단순 예시 계산). 분기마다 1억원씩 이자를 받으면 그때마다 1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금 100억원은 상환일에 발급합니다.
국세청은 이 사업 방식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 관련 이자는 준공 뒤 3년간 분기별로, 원금은 준공 3년 뒤 한 번에 받기로 한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 공급이므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공사 관련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 2016. 3. 11.).
같은 회신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이자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들어간다는 기존 해석과 같은 취지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자를 별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할 수령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지급 일정 정리 - 준공일, 이자 지급일 12회, 원금 상환일을 표로 만들어 공급시기 목록을 확정합니다.
- 발급 방식 선택 - 지급일마다 나누어 발급할지, 준공 때 전액을 발급할지 공급받는 자와 미리 합의합니다.
- 이자 포함 확인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공사 관련 이자를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빠뜨리면 매출 누락이 됩니다.
- 신고 바로잡기 - 이자를 빼고 신고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냅니다. 반대로 전액을 미리 신고했는데 계약이 바뀌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과세 통지 대응 - 이자 누락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자를 별도 대여 계약으로 정했거나 지급 일정이 바뀌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용역 대가와 과세표준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비를 늦게 받으면서 붙는 이자는 금융 수익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대가를 나누어 받는 대신 받는 이자는 공사라는 용역의 반대급부여서 공급가액에 들어가고, 빠뜨리면 매출 누락으로 다투어집니다.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의 대금 조항과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결론을 정합니다.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일,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금액이 한 표에서 맞아야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준공 때 전액 발급할지 나누어 발급할지는 공급받는 자와 미리 합의해 계약서나 협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합의서는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발급 시기의 적정성이 문제 될 때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용역 대가와 과세표준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계약서의 대금 조항과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대조해 공급시기와 이자 포함 여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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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2016. 3. 11.)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