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사업장엔 안 보내고 집에만 두 번 보낸 뒤 공시송달한 세금 고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납세자의 송달 장소가 집과 사업장처럼 여러 곳인데 세무서가 그중 일부에만 송달을 시도하고 바로 공시송달했다면 적법한 공시송달이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세무서가 주의를 다해 알 수 있는 송달 장소 모두에서 송달이 안 될 때만 허용되고, 대법원도 이 경우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와 세무서의 송달 기록부터 비교하십시오.
공시송달된 고지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세무서에 송달 기록(방문 일시·장소, 반송 사유)을 요청하고 그 고지서를 언제 처음 알게 됐는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송달의 적법성과 불복기간이 모두 이 기록에서 나옵니다.
공시송달이 됐다고 세금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송달 요건이 없었다면 송달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가게를 운영하느라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고, 세무서 직원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들고 집으로 두 번 찾아왔지만 모두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는 사업자등록된 가게 주소로는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했고, K씨는 2026년 통장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K씨는 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는 고지서를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보냅니다. 집 주소만이 아니라 사업장도 송달 장소이고, 교부·우편·전자송달 중 한 방법을 씁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세무서는 사업장 주소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주소나 영업소가 국외에 있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송달할 장소에 받을 사람이 없어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시행령은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되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가 공휴일 등을 빼고 3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1
송달 장소 파악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 2
각 장소 송달 시도
교부 또는 등기우편
- 3
2회 이상 방문
처음과 마지막 사이 3일 이상
- 4
공고
국세정보통신망 등
- 5
14일 경과
송달된 것으로 봄
집에만 두 번 가 보고 공시송달하면 왜 안 되나요?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면 모두에 송달을 시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은 공시송달 사유인 「송달할 장소」를 세무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알 수 있는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로 보고, 여러 곳 중 일부에만 방문해 부재를 확인한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납세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이 안 된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면 재판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공시송달이 무효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고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과처분은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고 그에 따른 가산세·압류도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다시 적법하게 송달하려 해도 그 사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새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처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 신고했다면 5년이 기본 기간입니다. 공시송달이 무효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날까지 몇 년이 흘렀는지부터 세어 봐야 합니다.
공시송달 다툼 대응 순서
- 송달 기록 확보 - 세무서에 방문 일시·장소, 등기우편 반송 사유를 요청합니다. 사업장에 시도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송달 장소 정리 - 사업자등록증, 신고서에 적힌 주소를 모아 세무서가 알 수 있었던 장소를 특정합니다.
- 처음 안 날 기록 - 공시송달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문서로 남깁니다. 불복기간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복 또는 무효 확인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나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압류가 있으면 압류 해제도 함께 구합니다.
- 제척기간 점검 - 재송달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새 부과가 막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주소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처럼 세무서가 장소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송달 기록과 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과 압류를 둘러싼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고지서가 공시송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은 「이미 끝난 일」이라며 세금부터 내려고 합니다. 세무서가 사업장처럼 알 수 있던 다른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고,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의 송달 기록을 받아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방문 일시와 장소, 등기우편 반송 사유가 적힌 기록에 사업장이 빠져 있으면 그것이 곧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공시송달 사실을 처음 안 날도 문서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조세불복에서 송달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압류 해제와 부과제척기간 계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세무서가 다시 송달하려 할 때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세금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날짜 계산을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과 압류를 둘러싼 조세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세무서의 송달 기록과 납세자의 송달 장소를 대조해 송달의 적법성과 부과제척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부고지서 사본·공시송달 공고문·사업자등록증·압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부과처분의 효력·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