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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고정금리로 빌린 돈, 금리가 내려도 같은 이자를 주면 부당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부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 고정금리 차입은 이자를 낼 때마다 그 당시 시가와 비교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조정 없이 높은 이자를 계속 냈다면 초과분이 손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금리를 유지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기한

해마다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그 해 시가 이자율과 약정 이자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판단 시점이 최초 차입 때만이 아니라 이자 지급 당시로도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부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 고정금리 차입은 이자를 낼 때마다 그 당시 시가와 비교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조정 없이 높은 이자를 계속 냈다면 초과분이 손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금리를 유지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계약할 때는 정상 금리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이 근거입니다. 원심은 변제기가 긴 차입이라면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도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높은 이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판결 사안의 이자율 비교
구분이율
주주 차입 약정 이율(1999년부터)연 13.06%
2009~2012년 시중금리 최고연 5.81%
2009~2011년 당좌대출이자율연 8.5%
2012년 당좌대출이자율연 6.9%
현행 당좌대출이자율연 4.6%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사안의 회사는 1999년 주주에게서 연 13.06%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시중금리와 당좌대출이자율이 계속 내려갔는데 회사는 같은 이자를 냈습니다. 과세관청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이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 기간 시중금리는 가장 높을 때도 연 5.81%였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 8.5%, 2012년 연 6.9%였습니다. 원심은 차입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도 시가가 이 당좌대출이자율을 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가 이자율은 무엇으로 보나요?

시행령 제89조 제3항이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과 같은 입장입니다.

현행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회사가 특수관계 없는 곳에서 빌린 차입금의 가중평균 이율입니다. 회사에 다른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으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주주에게 연 7%, 8%의 이자를 주고 있다면 해마다 시가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시가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서 빠지고, 이자를 받은 주주에게 배당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 적용된다는 기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오래된 차입일수록 거슬러 올라가는 범위가 문제 됩니다.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어서 그 안의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가 대상입니다. 위 사안도 1999년 차입금이었지만 과세는 2009년부터 2012년 지급분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금리를 고치지 않으면 해마다 새로 과세 대상이 쌓입니다.

조기상환을 못 하게 한 약정이 있으면 어떤가요?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위 사안의 회사는 대출 약정에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채무를 지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 조항이 재무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높은 이자 채무를 갚으려고 낮은 이자로 빌리는 것까지 막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기상환 제한도 없었습니다. 원심은 금리가 장기간 낮았을 때 다른 금융기관에서 싸게 빌려 갚을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주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금리를 낮출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대로 계약상 조기상환이 실제로 막혀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커서 갈아타는 것이 손해였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은 회사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높은 금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은 고속도로 민자사업 회사가 주주에게 빌린 후순위 차입금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자율이 채무액, 만기, 보증 여부, 신용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 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정상 이자율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주주나 계열사에서 빌린 돈의 이율이 연 4.6%를 넘나요?

    해마다 시가 이자율과 비교해 초과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2. 차입 이후 시중금리가 크게 떨어졌나요?

    금리 인하나 대환을 협의하고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3. 약정에 조기상환이나 대환을 막는 조항이 없나요?

    갈아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4. 그 차입금이 후순위이거나 무담보인가요?

    높은 이율을 뒷받침할 조건과 시장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그 사안에서 회사는 같은 무렵 금융기관에서 연 8.71%로 선순위 차입을 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후순위 차입금 시가가 과세관청 방식으로도 연 15.2%를 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주장한 이자율이 시가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주 차입금 이율을 정할 때는 그 차입금의 위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보가 없는지, 후순위인지, 상환 기간이 긴지 같은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두십시오. 같은 조건의 시장 금리 자료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 고금리 차입 대응 순서

  • 현황 점검 - 특수관계인 차입금별 약정 이율, 잔액, 담보·순위 조건을 정리합니다.
  • 시가 비교 - 해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약정 이율을 비교합니다.
  • 조정 협의 - 시가를 넘으면 금리 인하나 대환을 협의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 위험 근거 정리 - 높은 이율을 유지할 이유가 있으면 후순위·무담보 등 조건과 시장 자료를 갖춥니다.
  • 세무 반영 - 조정이 어려우면 시가 초과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입금의 순위·담보 조건과 조기상환 가능성에 따라 높은 이율의 정당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차입금 이자율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와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주주 차입금은 처음 약정 때 정상 금리였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이 판결은 이자를 낼 때마다 다시 따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기록도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는 점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주주가 공제회나 기관투자자여도 특수관계인이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판결 사안의 주주도 공제회였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와 계열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율이 시가를 넘는지 검토해 왔습니다. 약정 조건과 시장 금리 자료를 정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세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특수관계 차입금 이자 검토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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