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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으로 고용 세액공제를 이월하면 고용 유지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결손으로 실제 공제가 다음 해로 미뤄져도 고용 유지 2년은 공제 요건을 충족한 과세연도부터 셉니다. 국세청은 사후관리의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해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음 공제 요건을 갖춘 해와 이월액부터 표로 정리하십시오.

기한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한 고용 세액공제는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월액을 매년 신고서에 이어서 적어야 합니다.

이월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고용 유지 의무 기간이 실제 공제받은 해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은 공제 요건을 갖춘 해를 기준으로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치과의원을 개업하고 직원을 새로 뽑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개업 초기 장비 투자로 2024년에 결손이 나서 낼 세금이 없었고, 공제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었습니다. 2025년 귀속 신고에서 처음으로 실제 공제를 받게 되자, A씨는 직원 수를 유지해야 하는 2년이 2024년 말부터인지 2025년 말부터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손으로 이월된 공제는 사후관리를 언제부터 세나요?

공제 요건을 충족한 과세연도부터 셉니다. 결손으로 실제 공제가 다음 해로 미뤄졌더라도, 사후관리 기간은 인원이 늘어 공제 요건을 갖춘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2024년 요건 충족, 2025년 실제 공제 시 사후관리 기간
  1. 2024년

    인원 증가·요건 충족, 결손으로 이월

  2. 2025년

    이월액 실제 공제, 1년차 비교

  3. 2026년

    2년차 비교, 사후관리 종료

  4. 2027년

    실제 공제연도 기준으로 늘려 잡지 않음

고용 세액공제의 사후관리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와 비교해 그 뒤 2년 동안 전체 상시근로자 수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줄었는지를 봅니다. 사례에서는 2024년이 기준 연도가 되어 2026년 귀속 과세연도까지 인원을 유지하면 됩니다. 실제 공제연도인 2025년을 기준으로 보아 2027년까지 늘려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월된 고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해당 과세연도에 낼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그 해에 새로 생긴 공제액과 이월액이 겹치면 이월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액끼리는 먼저 생긴 것부터 공제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제 요건을 갖춘 해에 결손이 났나요?

    이월액과 발생연도를 따로 기록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2. 사후관리 기간을 실제 공제연도부터 세고 있나요?

    요건 충족 연도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3항(2025. 12. 23. 개정 전)

  3. 사후관리 기간에 직원 수가 줄었나요?

    이월액을 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4항(2025. 11. 28. 시행본)

  4. 이월액을 신고서에 이어 적지 않은 해가 있나요?

    누락분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이월은 공제 요건을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요건을 갖춘 해에 계산된 공제액을 뒤로 넘겨 쓰는 것이므로, 요건 판단과 사후관리의 기준도 처음 요건을 갖춘 해에 묶여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70(2017. 11. 29.)에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조항의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는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해당 과세연도를 뜻한다고 회신했습니다. 2016년 3월 개업한 치과의원이 첫해 결손으로 공제액을 이월한 사안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실제로 공제받은 해로 기간을 세면 이월한 납세자만 사후관리 부담이 길어져, 이월하지 않은 납세자와 비교해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폐지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것이고, 지금의 고용 세액공제 조문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사후관리 기산점이 쟁점이 되면 해당 조문의 최근 해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중 인원이 줄면 이월액도 납부하나요?

실제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은 납부할 금액에서 뺍니다. 2024년이나 2025년에 늘어난 인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는데, 종전 규정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감소 시점이 최초 공제연도 다음 1년 안이면 직전 1년 동안 공제받은 세액을, 그 다음 1년이면 직전 2년 동안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계산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납부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고용 세액공제 이월·사후관리 대응 순서

  • 기준 연도 확정 - 공제 요건을 처음 충족한 과세연도와 그 해 증가 인원, 공제액, 이월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사후관리 기간 표시 - 기준 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를 달력에 표시하고, 그 기간의 매월 말 인원을 관리합니다.
  • 이월액 신고 - 매년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와 세액공제신청서에 이월액과 사용액을 이어서 적습니다.
  • 감소 시 납부액 계산 - 인원이 줄었다면 이월액을 뺀 실제 공제액 기준으로 납부액을 계산하고, 잘못 많이 냈다면 5년 안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바로잡습니다.
  • 불복 대비 - 세무서가 실제 공제연도를 기준으로 기간을 늘려 추징하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제가 여러 해에 걸쳐 겹치면 연도별로 사후관리 기간과 이월액이 달라지므로 신고서와 인원표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과 이월공제 다툼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업 첫해에 결손이 나서 고용 세액공제를 다음 해에 처음 쓰게 되면, 그때부터 직원 수를 2년 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후관리의 기준은 공제 요건을 처음 갖춘 해이므로, 실제 사용 시점 때문에 의무 기간을 늘려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혼란은 대개 신고서에서 생깁니다. 이월액이 매년 신고서에 이어서 적히지 않으면 어느 해 공제가 어느 해에 쓰였는지 추적하기 어려워지고, 세무서가 사후관리 기간을 다르게 계산할 여지가 생깁니다. 공제 발생연도별로 이월액과 사용액을 따로 관리해 두십시오.

이 표는 추징 통지를 받았을 때 그대로 반박 자료가 됩니다. 기준 연도와 이월액, 매월 말 인원이 한 장에 정리되어 있으면 납부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는지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과 이월공제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이 쟁점은 공제 발생연도별 이월액과 월별 인원을 대조해 기산점과 납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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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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