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비용 처리한 해(2025)
(불리)공제하지 않음
- 지급 전이면 공제 연도 아님
- 받았다면 수정신고로 정리
감면·공제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비용으로 처리한 해가 아니라 성과급을 실제로 지급한 과세연도에 받고, 직원 수 유지 요건도 지급한 해를 기준으로 봅니다. 엉뚱한 해에 공제를 받았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고 지급 연도에 다시 받아야 하며,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와는 같은 해에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엉뚱한 해에 받았거나 빠뜨렸다면, 빠뜨린 해의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고, 잘못 받은 공제는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과소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주면 그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과급을 결산 후 다음 해 초에 지급하는 회사가 많다는 점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한 해와 실제로 지급한 해가 달라지면서 공제 연도를 잘못 잡거나, 지급한 해에 직원 수가 줄어 공제가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직원 60명인 중소기업 H법인은 2025. 11. 노사 합의로 2025년 실적에 따른 경영성과급 1억원 지급을 약정하고 2025 사업연도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실제 지급은 2026. 2.에 했습니다. 2026. 3. 법인세 신고 때 2025 사업연도에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1천만원을 받았는데, 2026년 들어 직원 몇 명이 퇴사해 올해 평균 직원 수가 작년보다 줄 것 같습니다. 대표는 공제를 받은 연도가 맞는지, 직원이 줄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7. 12. 31.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그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경영성과급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성과급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라고 봅니다.
| 구분 | 제외 여부 | 근거 |
|---|---|---|
| 근로계약 1년 미만(갱신으로 1년 이상은 포함) | 제외 |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
|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제외 |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
| 임원 | 제외 |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
| 최대주주와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 제외 |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제5호 |
|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자 (핵심 행) | 제외 |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
이들에게 준 성과급은 세액공제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상시근로자에서는 근로계약 1년 미만인 사람,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원천징수와 사회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8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빠집니다. 이들에게 준 성과급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와 관계없이 경영성과급을 실제로 지급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지급하는 경우」 그해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H법인처럼 2025년에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비용 처리했더라도 2026. 2.에 지급했다면 공제는 2026 사업연도에 받아야 합니다.
(불리)공제하지 않음
(유리)이 해에 공제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단위 원
| 잘못 받은 세액공제(성과급 1억원의 10%) | 10,000,000 | |
|---|---|---|
| 곱하기 | 과소신고가산세율 10% | 10% |
| 합계 | 과소신고가산세 | 1,000,000 |
| 곱하기 |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30% 감면 후) | 70% |
| 합계 | 내야 할 과소신고가산세 | 700,000 |
납부지연가산세(하루 2,200원)는 별도이며, 해명 안내 전 수정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그래서 H법인이 2025 사업연도에 받은 1천만원은 공제 연도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2025 사업연도는 수정신고로 공제를 빼고, 2026 사업연도 신고에서 요건을 다시 따져 공제를 받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세무서가 먼저 확인하면 2025 사업연도 공제는 부인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H법인이 2026. 10.에 스스로 2025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하면 법정신고기한(2026. 3. 31.)부터 6개월이 지나고 1년 안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100만원(1천만원의 10%) 가운데 30%가 감면되어 70만원을 냅니다. 여기에 덜 낸 1천만원에 대해 2026. 4. 1.부터 하루 10만분의 22, 즉 하루 2,200원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빨리 정리할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유지 요건도 공제를 받는 과세연도, 즉 실제 지급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따진다고 봅니다. 성과급의 근거가 된 실적 연도에 직원이 늘었더라도 지급한 해에 줄었다면 공제가 막힙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성과급을 비용 처리한 해와 실제 지급한 해가 다른가요?
공제는 실제 지급한 과세연도에 받아야 하므로 공제 연도를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성과급을 지급한 해의 평균 직원 수가 직전 해보다 줄었나요?
그해에는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단서
같은 해에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도 받았나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어 큰 쪽을 남기고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임원이나 대표 가족, 총급여 8천만원 이상 직원의 성과급까지 공제에 넣었나요?
그 금액을 빼고 공제를 다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를 더해 개월 수로 나누고, 100분의 1 미만은 버립니다. 연말에 퇴사자가 몰린 해라도 한 해 평균으로 비교하므로, 지급 연도 전체의 월별 인원을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도 임원이나 최대주주 가족처럼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은 인원에서 제외합니다.
반대로 지급 연도에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에서 벗어났더라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이던 사업연도에 요건을 갖추어 약정하고 그 사업연도분 성과급을 다음 해에 지급한 것이라면 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제 연도와 중소기업 판단 연도가 서로 다른 셈이므로, 약정서에 어느 사업연도분 성과급인지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면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두 공제를 모두 받았다면 세무조사에서 하나가 부인되므로 어느 쪽이 큰지 계산해 선택해 두십시오.
직원 쪽 혜택도 따로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최대주주 등 가족이 아닌 근로자는 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과급 약정 내용과 지급 시점, 대상 직원의 범위, 연도별 인원 변동에 따라 공제 연도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성과급 관련 세액공제의 세무조사 소명과 경정청구,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합니다.
결산 성과급은 회계상 전년도 비용으로 잡히다 보니 세액공제도 같은 해에 넣는 실수가 잦습니다. 공제 명세서를 작성할 때 급여대장의 실제 지급월을 기준으로 다시 맞추는 것만으로 대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지급 연도에 직원이 줄 것 같다면 지급 시점 자체가 공제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위해 지급을 미루거나 앞당기는 것은 노사 합의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문제와 함께 보아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는 같은 해에 하나만 고를 수 있어, 두 공제를 각각 계산해 큰 쪽을 남기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두 공제를 함께 받았다면 조사 전에 정리하는 편이 가산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성과급 관련 세액공제의 귀속 연도와 요건을 두고 세무조사 소명과 경정청구,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해 왔으며, 중소기업의 공제 선택 검토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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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