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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연도 중에 법인으로 바꾸면 고용 세액공제 직전 인원은 몇 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이 기준이므로, 법인 첫해라고 직전 인원을 0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어서 고용 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전환 전 사업의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지금은 개인사업 시절과 법인 설립 후의 월별 직원 수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법인전환 첫해 고용 세액공제를 0명 기준으로 계산해 신고했다면, 세무서가 바로잡기 전에 수정신고를 검토하고, 반대로 덜 공제받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새로 세웠다고 해서 공제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 시절의 근로자 기록이 법인 공제 계산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열었고, 2024년까지 청년 직원은 없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청년 직원 4명을 뽑았고, 2025년 7월 같은 음식점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청년 직원 4명을 더 뽑았습니다. 법인은 설립 첫해이니 직전 과세연도 직원을 0명으로 보고 8명 모두를 증가 인원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한 해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은 누구 기준인가요?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이 기준입니다.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운 경우, 그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봅니다.

법인전환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 판단
  1. 2024년

    개인사업 직전 과세연도 인원 확정

  2. 2025년 1~6월

    개인사업 기간 청년 채용

  3. 2025년 7월

    법인전환(창업 아님)

  4. 2025년 7~12월

    법인 첫 사업연도 인원 계산

  5. 법인세 신고

    직전 인원은 2024년 개인사업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이 아니므로 직전 과세연도 인원을 0명으로 보는 창업 규정을 쓸 수 없고, 종전 사업의 기록을 이어받아 계산합니다.

사례에서는 개인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인 2024년 인원이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이 됩니다. 2024년에 청년 직원이 없었다면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직전 인원은 0명이지만, 그것은 창업이어서가 아니라 개인사업 시절 실제 인원이 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 시절 직원이 있었다면 그 수만큼 증가 인원이 줄어듭니다.

전환한 해의 법인 인원은 어떻게 세나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그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더해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100분의 1 미만은 버립니다. 법인 첫 사업연도가 7월부터 12월까지라면 6개월 동안의 매월 말 인원을 더해 6으로 나눕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개인사업을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바꿨나요?

    직전 인원을 개인사업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

  2.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로 직원을 넘겨받았나요?

    승계 규정도 함께 계산해 비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3. 대표 가족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나요?

    상시근로자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4. 법인 첫해 직전 인원을 0명으로 신고했나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도 따져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인 사람,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개인사업 시절 대표자의 가족이 직원으로 일했다면 법인에서도 최대주주 가족으로 제외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방식이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라면 직원 승계에 관한 같은 항 제3호도 함께 검토합니다. 승계 규정이 적용되면 해당 과세연도 인원을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므로, 전환 전후 인원표를 두 방식으로 모두 만들어 비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9(2018. 12. 19.)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개인사업자 기간과 법인전환 후 기간에 모두 청년 직원이 늘어난 사안이었습니다.

회신은 법인전환으로 새 법인을 세우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인원을 전환 전 사업의 인원으로 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당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해석이지만, 같은 시행령 규정이 지금의 통합고용세액공제에 준용됩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전환 방식이나 업종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바뀐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직전 3개 과세연도 가운데 1개 이상보다 상시근로자가 늘어나면 그 해에 공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늘어난 인원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와 비교해 공제합니다.

창업 등을 한 경우의 인원 계산은 바뀐 구조에서도 같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합니다. 법인전환 법인이라면 직전 과세연도 인원은 여전히 전환 전 개인사업의 인원으로 봅니다.

법인전환 고용 세액공제 대응 순서

  • 전환 전후 인원표 작성 - 개인사업 시절과 법인 설립 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청년등과 그 외로 나눠 정리합니다. 대표자 가족과 1년 미만 계약자는 따로 표시합니다.
  • 전환 방식 확인 - 사업 양수도 계약서나 현물출자 서류를 보고 직원 승계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 서류 작성 - 법인세 신고 때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에 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을 적고 계산합니다.
  • 기존 신고 점검 - 이미 0명 기준으로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를, 덜 공제받았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5년 안에 바로잡습니다.
  • 불복 대비 - 공제가 부인되어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전환 방식과 직원별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지므로 4대 보험 자료와 전환 계약서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전환 기업의 세액공제 경정청구와 공제 부인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을 새로 세우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용 세액공제에서는 개인사업 시절 직원 수가 법인의 비교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법인 첫해에 직전 인원을 0명으로 놓고 계산하면 공제액이 과다해져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계산의 바탕은 매월 말 현재 인원입니다. 개인사업 폐업일과 법인 설립일, 직원별 4대 보험 자격 이동일이 같은 날로 정리되어 있어야 월별 인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보험 자격을 잠시 상실 처리했다면 그 기록이 인원 계산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공제를 다시 계산하거나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때 가장 먼저 대조하는 자료입니다. 전환 계약서와 급여대장, 보험 자격 이력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면 다툼이 생겨도 설명이 짧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전환 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 경정청구와 공제 부인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전환 사안은 개인사업 시절과 법인 설립 후의 월별 인원 기록을 대조해 공제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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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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