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출국 뒤 실제로 판 주식값이 더 낮으면 국외전출세를 다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출국 뒤 실제로 판 가격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이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국외전출세에서 빼 줍니다. 이를 조정공제라고 하며 실제로 판 날부터 2년 안에 경정청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가격이 더 높아도 국외전출세를 더 걷지는 않습니다.

기한

출국 뒤 실제로 주식을 판 날부터 2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조정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일반 경정청구 기간과 따로 셉니다.

네, 출국 뒤 실제로 판 가격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이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국외전출세에서 빼 줍니다. 이를 조정공제라고 하며 실제로 판 날부터 2년 안에 경정청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가격이 더 높아도 국외전출세를 더 걷지는 않습니다.

조정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국일 시가로 정한 양도가액에서 실제 양도가액을 뺀 금액에 국외전출세 세율을 곱합니다. 국외전출세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이고, 시가를 정하기 어려우면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출국 뒤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팔면 그 하락분만큼 세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출국일 시가보다 비싸게 팔아 생긴 차익은 한국이 추가로 과세하지 않으므로 거주국 과세 문제로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대금이 실제 양도가액이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값으로 판 경우에는 그 가액이 인정되는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외전출세 조정공제 계산 구조
국외전출세 조정공제 계산 구조
출국일 시가(양도가액)20억원
실제 양도가액15억원
차액5억원
적용 세율20%, 25%
조정공제액차액×적용 세율

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11, 소득세법 제118조의12 제1항, 단순 예시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부분 20%, 3억원 초과 부분 25%입니다. 예를 들어 출국일 시가가 20억원이었는데 실제로 15억원에 팔았다면 차액은 5억원입니다. 조정공제액은 이 5억원에 국외전출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에서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조정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어서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이 나뉘어 있으므로 실제 공제액은 신고 때 적용한 구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납부유예 중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유예 중에 주식을 실제로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유예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도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다면 조정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의 이자상당액은 따로 더해집니다.

유예기간 5년 안에 팔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출국일 시가 기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뒤에 주가가 떨어진 상태로 팔면 조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좋지 않다면 유예기간 안에 매각 시점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유예 중인 세금을 낼 때 조정공제를 함께 정리하면 돌려받는 절차 없이 적은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공제 신청은 경정청구 형식으로 정해져 있어 납부와 신청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은 실제로 판 날부터 2년입니다.

거주국에서도 세금을 냈다면 함께 조정되나요?

실제로 판 나라에서 낸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따로 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정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는 모두 실제로 판 날부터 2년 안에 경정청구로 신청합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검토해야 중복과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조정공제를 먼저 계산한 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따집니다. 공제액은 외국에 낸 세액 가운데 출국일 시가 기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차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입니다. 거주국의 신고서, 납부 영수증, 매매 계약서와 체결 내역을 번역해 함께 준비하십시오.

거주국이 취득가액을 출국일 시가로 인정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국이 원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같은 이익에 두 나라가 겹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쪽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거주국 쪽 조정 제도를 함께 따져 이중과세를 줄여야 합니다. 반대로 거주국이 취득가액을 출국일 시가로 조정해 주거나 한국 세금을 공제해 주면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 출국분부터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 1. 1. 이후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도 국외전출세 대상에 들어오고, 조정공제도 그 주식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해외주식을 출국 뒤 낮은 가격에 판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주국이 그 해외주식 매각에 과세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같은 한도와 비율로 따집니다. 2026년 이전 출국분은 종전처럼 국내 주식등만 대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출국 뒤 주식을 출국일 시가보다 낮게 팔았나요?

    조정공제액을 계산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12 제1항

  2. 실제로 판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경정청구를 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5항

  3. 거주국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냈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도 함께 청구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5항

  4. 납부유예 중에 주식을 팔았나요?

    3개월 안 납부와 조정공제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16 제3항

해외주식은 환율 변동까지 겹쳐 출국일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의 원화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환산 기준과 시점을 신고 자료와 일관되게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시기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2026년 안에 출국할 때와 2027년 이후 출국할 때의 국외전출세를 모두 계산해 보십시오. 해외주식 비중이 크다면 출국 시기만으로 과세 대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외전출세 조정공제 대응 순서

  • 출국일 시가 확인 - 국외전출세 신고 때 쓴 양도가액과 적용 세율을 확인합니다.
  • 실제 양도 자료 확보 - 매매 계약서, 체결 내역, 대금 수령 기록을 모읍니다.
  • 차액 계산 - 출국일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의 차이에 세율을 곱해 공제액을 구합니다.
  • 다른 공제 함께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적용 여부도 확인합니다.
  • 2년 안 경정청구 - 실제로 판 날부터 2년 안에 납세관리인을 통해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국일 시가 산정과 실제 양도 조건, 거주국 과세에 따라 돌려받을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전출세 조정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외전출세는 출국일 시가로 먼저 과세하므로 출국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낸 셈이 됩니다. 조정공제는 이를 바로잡는 장치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은 해외에 있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매각 직후 납세관리인에게 매매 자료를 보내 경정청구를 맡겨 두십시오.

비상장주식은 출국일 시가 산정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어 처음 신고 때 평가 근거를 꼼꼼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 근거가 조정공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전출세 조정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출국일 시가와 실제 매매 자료를 맞춰 경정청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국외전출세 검토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 이중과세 조정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