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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담보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외전출세 납부유예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관리인 지정 같은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출국일부터 5년입니다. 국외 유학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유예를 받아도 세금이 없어지지 않으며 실제로 팔거나 기간이 끝나면 유예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더해 내야 합니다.

기한

국외전출세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그 전에 담보와 납세관리인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국외전출세 납부유예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관리인 지정 같은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출국일부터 5년입니다. 국외 유학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유예를 받아도 세금이 없어지지 않으며 실제로 팔거나 기간이 끝나면 유예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더해 내야 합니다.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 두 가지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신청서는 국외전출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낼 때 함께 냅니다. 유예는 출국일부터 그 주식을 실제로 팔 때까지 이어집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신고와 함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출국 전에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과세표준 신고는 다음 해 5월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는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건물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담보 가액은 담보할 세액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라면 110% 이상이면 됩니다. 대주주 주식을 가진 경우 그 주식을 담보로 쓸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 가치가 유예세액에 미치는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담보를 보충해야 하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일정이 촉박하면 담보 평가와 서류 준비가 늦어져 신고기한 안에 유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국 두세 달 전부터 담보 재산의 등기부, 잔고 증명, 평가 자료를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사람과 위임 범위도 이때 함께 정하십시오.

국외전출자는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납부유예와 별개의 의무입니다.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액면금액의 2%가 산출세액에 더해지므로 유예 신청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유예기간 안에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일부터 5년 안에 주식을 팔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외 유학 등 사유가 있어 10년이 적용되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예됩니다. 이때 유예받은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함께 냅니다.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일정
  1. 출국일 전날

    보유현황·납세관리인 신고. 미신고 시 액면금액 2% 가산

  2. 출국 후 3개월

    신고와 유예 신청. 담보 제공, 납세관리인

  3. 실제 양도 시

    3개월 안 납부. 이자상당액 가산, 조정공제 2년 안 청구

  4. 5년 도래

    미양도 시 납부. 유학 등은 10년

  5. 5년 안 귀국

    취소 신청.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안

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소득세법 제118조의16, 소득세법 제118조의17

유예기간 안에 주식을 실제로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냅니다. 출국일 시가보다 실제로 판 값이 낮다면 조정공제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공제는 실제로 판 날부터 2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습니다.

유예 중 실제 매각은 거주국에서도 양도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거주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거주국 신고서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다만 거주국이 한국 세금을 공제해 주거나 취득가액을 출국일 시가로 올려 주면 한국의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나라 신고 시점을 맞추지 않으면 한국 쪽 경정청구 기한 2년을 놓치기 쉽습니다.

유예 중에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일부터 5년 안에 주식을 팔지 않고 다시 들어와 거주자가 되면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 안에 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했거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도 취소나 환급 사유입니다.

다만 보유현황 미신고로 더해진 금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도 붙지 않습니다. 귀국 가능성이 있다면 유예를 받아 두는 것이 세금을 먼저 냈다가 돌려받는 것보다 자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출국분부터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 1. 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국외전출세 대상에 해외주식이 더해집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들어갑니다. 대주주 여부는 해외주식을 빼고 국내 주식등으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출국 전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대주주인가요?

    국외전출세 대상인지 먼저 확정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2.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현황과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나요?

    신고하지 않았다면 출국 전에 마치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1항

  3.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한가요?

    담보를 마련해 납부유예를 신청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16 제1항

  4. 5년 안에 귀국할 가능성이 있나요?

    귀국 후 1년 안에 유예세액 취소를 신청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17 제1항

납부유예 규정도 같은 날부터 「국외전출자 주식등」 전체를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해외주식까지 포함한 세액에 대해 담보를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안에 출국하는지, 2027년 이후 출국하는지에 따라 유예 대상 세액과 담보 규모가 달라집니다.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대응 순서

  • 과세 대상 확인 - 출국일 기준 국내 거주 기간과 대주주 해당 여부, 대상 주식을 확인합니다.
  • 세액 계산 - 출국일 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250만원 공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 보유현황 신고 -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합니다.
  • 담보 마련과 신청 - 담보 재산을 정해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 사후 관리 - 실제 양도, 5년 도래, 귀국 시점마다 납부·조정공제·취소 신청 기한을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국 시기와 보유 주식의 시가, 담보 재산과 귀국 계획에 따라 납부유예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판단과 납부유예·환급 신청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납부유예는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내는 시점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의 이자상당액까지 더하면 일찍 내는 것보다 부담이 커질 수도 있으니 귀국 가능성과 매각 계획을 함께 따져 보십시오.

대주주 주식을 담보로 내면 주가 하락 때 추가 담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담보 재산을 고를 때 변동성이 낮은 재산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출국분부터 해외주식이 대상에 들어오므로 출국 시기를 정하기 전에 두 기준의 세액을 비교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과 납부유예·재전입 환급 요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출국 일정과 주식 보유 현황, 담보 자료를 맞춰 신고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국외전출세 검토
  • 해외 이주 세금 검토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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