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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해외에 다녀온 기간도 183일 거주기간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둔 사람이 관광, 질병 치료, 출장처럼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은 183일 거주기간에 들어갑니다. 가족의 거주지와 자산 소재지 등을 함께 보고 명백히 일시적인지 판단합니다. 2026년 소득분부터는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 머문 경우도 183일 거소로 봅니다.

기한

거소 기간은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날짜로 셉니다. 출입국 기록과 출국 목적을 보여 줄 자료는 출국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남겨 두십시오.

네,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둔 사람이 관광, 질병 치료, 출장처럼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은 183일 거주기간에 들어갑니다. 가족의 거주지와 자산 소재지 등을 함께 보고 명백히 일시적인지 판단합니다. 2026년 소득분부터는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 머문 경우도 183일 거소로 봅니다.

일시 출국 기간은 어떤 경우에 포함되나요?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했고, 그 출국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출국 목적이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이 요건을 채우면 해외에 있던 날도 국내 거소 기간으로 셉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는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친족 경조사 참석입니다. 출장·연수 등 사업이나 업무와 관련된 사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도 포함됩니다. 출장과 연수는 2025년 개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회사에 다니며 잦은 해외 출장을 가는 사람은 출장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지는 출국 횟수보다 생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로 봅니다. 가족과 집이 국내에 있고 짐을 대부분 두고 나갔다면 일시 출국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해외에 장기 임차한 집이 있고 가족도 함께 나갔다면 일시 출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년부터 183일 계산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소득분부터는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183일 거소로 봅니다. 그 전에는 한 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을 끼고 들어와 해를 넘겨 머무는 경우를 거주자로 잡기 위한 개정입니다.

연도를 걸친 체류 183일 계산 예시
연도를 걸친 체류 183일 계산 예시
입국일2026. 9. 1.
출국일2027. 3. 31.
2026년 체류121일
2027년 체류90일
계속 체류 합계211일
개정 전 기준183일 미달
개정 후 기준183일 거소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 단순 예시 계산(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예를 들어 2026. 9. 1.에 입국해 2027. 3. 31.까지 계속 머물렀다면 2026년에는 121일, 2027년에는 90일입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는 어느 해도 183일이 안 됩니다. 개정 후 기준으로는 두 해에 걸쳐 계속 211일 머물렀으므로 183일 거소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되는 날은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예에서는 2027. 3. 3.이 그날입니다.

이 개정은 2026. 1. 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에 생긴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전 소득은 종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를 걸쳐 체류하는 계획이 있다면 이 변화를 반영해 체류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재외동포가 잠깐 입국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외동포가 관광이나 질병 치료 등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잠깐 입국했다면 그 기간은 국내 거소 기간에서 뺍니다. 시행규칙은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 이행, 친족 경조사 참석 등을 사유로 정합니다. 이 사유는 입장권과 영수증, 진단서, 병적증명서처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출국 쪽 규정과 방향이 반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의 일시 출국은 거소 기간에 넣고, 재외동포의 일시 입국은 거소 기간에서 뺍니다. 두 규정 모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와 자산 소재지를 함께 봅니다.

재외동포 규정은 입증 방법까지 정해 두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관광이면 관광시설 입장권이나 영수증, 치료면 진단서나 처방전처럼 입국 기간의 활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사업이나 업무를 한 기간은 이 규정으로 빼지 못하므로 회의나 계약 일정이 섞였다면 따로 구분해 두십시오.

183일이 안 되면 거주자가 아닌가요?

아니요, 183일은 거소로 거주자가 되는 기준일 뿐이고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입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내 체류가 100일뿐이어도 가족과 직장이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국내에 가족과 집을 두고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왔나요?

    그 출국 기간을 국내 거소 기간에 넣어 계산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2. 연말을 끼고 계속해서 183일 넘게 국내에 머물렀나요?

    2026년 이후 소득은 183일 거소로 보아 판정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3. 재외동포로 치료나 경조사 때문에 잠깐 입국했나요?

    그 기간을 빼기 위한 입증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4. 체류는 짧지만 국내에 가족이나 직장이 있나요?

    183일과 별도로 국내 주소가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대법원도 183일 기준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정하지 않고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해 왔습니다. 관련 사례는 「183일도 안 머물렀는데 거주자라고요? 대법원은 어떤 사실관계를 보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반대로 183일을 넘겨 거소를 두었더라도 국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 기준으로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다시 정합니다. 그 판정은 소득세 과세에 쓰이고, 다른 신고의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3일 거주기간 계산 대응 순서

  • 출입국 기록 확보 - 출입국사실증명으로 연도별 입국일과 출국일을 확인합니다.
  • 출국 목적 분류 - 각 출국이 관광, 치료, 경조사, 출장 같은 일시 사유인지 나눕니다.
  • 기간 계산 -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세고 일시 출국 기간을 더합니다.
  • 연도 걸침 확인 - 2026년 이후 소득은 두 해에 걸친 계속 체류 183일도 따집니다.
  • 주소 판정 병행 - 기간과 별도로 가족·자산 기준으로 국내 주소가 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국 목적과 생활 근거, 연도를 걸친 체류 기간에 따라 거주자 판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한 거주자 판정 검토와 과세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주자 판정에서 가장 먼저 보는 자료는 출입국사실증명입니다. 날짜를 직접 세어 보면 생각보다 국내 체류가 길거나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 출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출국할 때마다 목적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출장 명령서, 병원 진료 기록, 경조사 초청장을 연도별로 보관해 두십시오.

2026년부터는 연말을 넘겨 머무는 체류도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체류 일정을 짤 때 두 해를 이어서 계산해 보십시오. 출국 하루 차이로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입국 기록과 생활관계를 바탕으로 한 거주자 판정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체류 일수와 출국 목적 자료를 맞춰 과세 처분과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거주자 판정 검토
  • 국외소득 과세 대응
  • 소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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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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