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로 출국한 해의 소득은 언제까지 한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로 이주하려고 출국한 해의 소득은 출국일 전날까지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되면 그해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행이나 출장처럼 생활 근거를 옮기지 않는 출국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국하는 해의 소득은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면 전년도 소득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합니다.
해외로 이주하려고 출국한 해의 소득은 출국일 전날까지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되면 그해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행이나 출장처럼 생활 근거를 옮기지 않는 출국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국하면 과세기간이 왜 그날 끝나나요?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되면 그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입니다. 출국 다음 날부터는 비거주자로 바뀌기 때문에 거주자로서의 소득 계산을 그날 마감하는 것입니다. 사망한 경우에 과세기간이 사망일에 끝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출국일까지 생긴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임대소득이 모두 대상입니다. 출국 다음 날부터 생긴 소득은 비거주자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며 국내원천소득만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주소나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출국했어도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국내에 남거나 국내 직장을 유지하면 주소가 국내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출국 특례로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거주자로 다시 판단되어 연말까지의 소득을 합산하라는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특례를 쓰려면 이주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 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면 전년도 소득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원래 전년도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하지만, 그 전에 출국하면 기한이 앞당겨집니다. 결국 두 해분 신고를 한꺼번에 출국 전에 마쳐야 할 수 있습니다.
2026. 1. 1.~12. 31.
2026년 소득. 원래 기한은 2027. 5. 31.
2027. 1. 1.~3. 15.
2027년 과세기간. 출국일에 과세기간 종료
2027. 3. 14.
두 해분 신고기한. 출국일 전날까지 확정신고
2027. 3. 16.~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출처 - 소득세법 제5조 제3항,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제5항, 단순 예시
예를 들어 2027. 3. 15.에 이민을 간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2026년분과 2027. 1. 1.부터 3. 15.까지의 소득을 모두 2027. 3. 14.까지 신고합니다. 원래 2026년분 기한인 5. 31.보다 두 달 넘게 빨라집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가 있으면 60%까지 올라갑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가 퇴사 때 정산을 마쳤다면 따로 신고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거나 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있다면 출국 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도 같은 출국 특례가 적용됩니다. 출국 전에 판 자산의 확정신고는 출국일 전날까지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해에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처럼 예외가 있으니 함께 확인하십시오.
출국 후에 국내에서 생긴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출국 다음 날부터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합니다. 국내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하면 그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국내 예금 이자나 배당은 대부분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거주지국 확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금융회사에 미리 알리십시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게 되면 세금 일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정한 뒤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출국 전에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고 있다면 국외전출세도 문제 됩니다. 출국일에 주식을 판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여서 출국 일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합니다.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액면금액의 2%가 세액에 더해집니다. 과세표준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2027. 1. 1. 이후 출국분부터는 외국 상장주식 등 국외주식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내용은 「영주권 수속 중 방문 목적으로 나간 날도 국외전출세 출국일이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출국 전 신고를 놓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난 뒤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가 감면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짜에 비례해 붙으므로 빨리 낼수록 줄어듭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는 출국인가요?
출국일 전날을 신고기한으로 잡으십시오.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나요?
전년도 소득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십시오.
소득세법 제74조 제5항
출국 후에도 국내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하나요?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82조
출국 전 신고를 이미 놓쳤나요?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해 가산세 감면을 받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으면 고지와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복 기간을 놓칠 위험이 커집니다. 출국 전에 연락 창구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국 후 과세당국이 신고 누락을 발견하면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결정해 고지합니다. 고지를 받은 뒤에도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 서류를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출국 전에 소득 자료와 신고서 사본을 한곳에 정리해 납세관리인에게 맡겨 두십시오.
해외 이주 출국 전 소득 신고 대응 순서
- 출국일 확정 - 이주 목적 출국일을 정하고 그 전날을 신고기한으로 표시합니다.
- 소득 정리 -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모든 소득과 전년도 미신고분을 모읍니다.
- 신고와 납부 - 출국일 전날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칩니다.
- 납세관리인 지정 - 출국 후 세무 처리를 맡을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합니다.
- 출국 후 소득 점검 - 국내 부동산과 주식처럼 국내원천소득이 생길 자산을 따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국 목적과 출국 시기, 국내에 남기는 자산에 따라 신고기한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이주 전후의 거주자 판정과 출국 세금 정리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민 일정이 잡히면 출국 전 신고를 이사 준비 목록 맨 위에 두십시오. 출국 직전에는 은행 해지, 부동산 정리가 겹쳐 신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출국일을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갈리므로 큰 거래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매도를 출국 전후 어느 쪽에 둘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납세관리인은 고지서를 받는 창구입니다. 출국 후 세무서 연락을 놓쳐 불복 기간이 지나는 일을 막아 줍니다. 국내 자산이 남는다면 납세관리인 지정은 선택보다 의무에 가깝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이주를 앞둔 분의 출국 연도 소득과 거주자 판정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출국일과 자산 처분 일정을 맞춰 신고 누락과 사후 과세에 대응합니다.
- 거주자 판정 검토
- 해외 이주 세금 검토
- 국외전출세 검토
- 소득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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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5조 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 소득세법 제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1항·제2항·제4항,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제8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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