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사는 자녀에게 외국 집을 넘기고 그 나라에서 증여세를 냈다면 한국에서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한국에 사는 부모가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외국에 있는 집이나 예금을 주면,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한국 증여세를 냅니다. 외국에서 낸 증여세는 한도 안에서 빼 주지만 가족 사이 증여는 외국 과세를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공제 한도 계산, 외국 결정이 늦을 때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외국 증여세 결정이 늦어 신고 때 증명서류를 내지 못했다면 외국정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받으면 자녀 쪽에서는 한국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국외 증여 특례이고, 이때 납세의무자는 주는 쪽인 한국 거주자 부모입니다. 외국에 낸 세금은 한도 안에서 빼 주므로 이중으로 다 내는 구조는 아니지만, 신고를 빠뜨리면 부모에게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미국 시민권을 얻어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아들 B씨에게 2026. 8. 20. 미국에 있는 콘도를 넘겨주었습니다. 콘도는 2026. 7. 현지 감정에서 미화 75만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미국 쪽 증여세 신고는 현지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2026. 10. 초 세금을 냈습니다. A씨는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한다면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것인지, 미국에 낸 세금은 얼마까지 빼 주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사는 자녀가 받은 외국 재산인데 왜 부모가 한국 증여세를 내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그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는 상속으로 다루므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만으로는 비거주자가 받은 국외 재산을 과세할 수 없어 이 특례를 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1구합52600 판결은 부친이 2010. 9.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미화 200만 달러를 국외 자산으로 증여했다고 보아 부친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부친은 아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이 특례가 증여자에게 직접 과세하는 규정이어서 부친은 고유한 납세의무를 지고, 그 의무는 아들에 대한 과세처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조문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였고 현행 제35조로 옮겨졌습니다.
외국에서 증여세를 냈으면 한국 증여세는 면제되나요?
가족 사이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고, 그 재산에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 포함)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도 부과된 것으로 봅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가까운 친족은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이어서 첫 요건부터 갖추지 못합니다. 결국 자녀에게 준 경우는 한국에서 신고하고,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 주는 사람·받는 사람 | 국외 재산 증여의 한국 과세 | 근거 |
|---|---|---|
| 거주자 → 거주자 | 수증자가 모든 증여재산에 납세의무 | 상증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
| 거주자 → 비거주자 가족 (핵심 행) | 증여자가 납세의무, 외국 세액 공제 | 국조법 제35조 제2항·제5항 |
| 거주자 → 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 | 외국에서 증여세 부과(면제 포함)되면 면제 | 국조법 제35조 제3항 |
| 비거주자 → 비거주자 | 국외 재산은 과세대상 아님 | 상증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
가족 사이 국외 증여는 외국에서 과세되었더라도 한국 신고 대상입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외국에 낸 증여세는 얼마까지 빼 주나요?
공제 대상은 증여를 원인으로 그 재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으로서,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외국정부에 실제로 낸 금액입니다. 가산세는 빠집니다. 한도는 한국 증여세 산출세액에 「외국 법령에 따른 과세표준 ÷ 한국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한국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의 원화 환산은 증여일 현재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합니다.
단위 원
| 한국 증여세 과세표준(가정) | 10억원 | |
|---|---|---|
| 합계 | 세율 적용 산출세액 | 2억 4,000만원 |
| 곱하기 | 외국 과세표준 비율(8억원 ÷ 10억원) | 80% |
| 합계 | 공제 한도 | 1억 9,200만원 |
| 빼기 | 외국에 실제 낸 세액(한도 이내) 공제 | 1억원 |
| 합계 | 신고세액공제 전 납부할 세액 | 1억 4,000만원 |
기한 안에 신고하면 1억 4,000만원의 3%(420만원)를 신고세액공제로 더 뺍니다.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한국 과세표준이 10억원이면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입니다. 외국 과세표준이 8억원이면 한도는 1억 9,200만원이고, 외국에 1억원을 냈다면 1억원 전부를 뺍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공제 후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더 빼 줍니다.
외국 집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재산이 있는 나라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합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안의 실제 매매가액,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수용 보상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시가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그것도 적절하지 않으면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에 따릅니다. 사례처럼 증여 전 6개월 안의 현지 감정이 있으면 그 자료를 원본과 번역본으로 갖춰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조는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 세율, 신고, 신고세액공제 조문을 준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조문은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로 되어 있어, 자녀가 비거주자일 때 공제를 반영할지는 신고 전에 따로 검토해 둘 부분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겼거나 외국 세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요?
외국 결정이 늦어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한국 신고는 기한 안에 먼저 하고, 외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내면 됩니다. 외국에서 세액을 경정해 납부액이 바뀐 때도 같은 절차를 따르고, 환급세액이 생기면 충당하거나 환급받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가 붙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그 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합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고, 국외 재산을 부정행위로 숨긴 경우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안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외 증여 신고 대응 순서
- 거주 판정 - 증여일 현재 부모가 거주자이고 자녀가 비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 자녀가 국내 거주자라면 자녀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시가 자료 확보 - 증여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을 모으고 원화 환산 환율을 정리합니다.
- 외국 세액 자료 - 외국 증여세 신고서, 과세표준, 납부 영수증을 받아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 3개월 안에 신고 - 부모 명의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외국 결정이 늦으면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추가로 냅니다.
- 외환·명세 점검 - 해외 부동산 명의 이전에 따른 외국환 신고는 「해외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명의를 바꾸거나 팔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에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일 현재 부모와 자녀의 거주 판정, 외국 과세표준과 실제 납부액, 시가 자료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 증여 증여세 신고 검토와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증여일에 재산을 준 분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었나요?
국외 증여 특례에 따라 준 분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받은 사람이 자녀나 배우자 같은 가족인가요?
외국에서 과세되었더라도 면제되지 않으므로 한국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준비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외국 증여세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나요?
한국 신고는 기한 안에 먼저 하고, 외국 결정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공제 서류를 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5항
증여일 전후 6개월 안의 감정서나 매매 자료가 있나요?
그 금액을 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원화 환산 환율을 맞춥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국외 증여 사건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증여일 현재 누가 거주자인가입니다. 부모가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생활했다면 부모가 비거주자로 판정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국외 증여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한국에 들어와 지내던 시기라면 자녀가 국내 거주자로서 모든 증여재산에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증여일 기준의 체류일수, 가족, 직업, 자산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금액보다 서류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과세표준이 한국과 다르게 잡히면 한도가 줄고, 환율 적용일이 다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외국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신고서 사본과 납부 증명, 번역본을 한 묶음으로 받아 두면 공제 신청과 이후 조사 대응이 함께 정리됩니다.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 다툼이 생기면 당시 작성한 서류가 결론을 정합니다. 2021구합52600 사건에서는 해외 이민 서류용으로 만든 양도각서가 증여의 근거가 되었고, 뒤늦게 인증받은 대부계약서 번역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만든 문서도 한국 과세의 증거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에 사는 가족에게 국외 재산을 넘긴 사건에서 국외 증여 증여세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거주 판정과 시가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국외 증여 증여세 신고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 증여세 과세처분 불복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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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7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항·제4항·제5항·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1구합52600 판결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4항 제2호·제5항·제5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1구합52600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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