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 거주자가 해외 사는 자녀에게 해외 재산을 주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해외 재산을 주면 원칙적으로 증여한 부모가 한국 증여세를 냅니다. 비거주자인 자녀는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어 국외 재산 증여는 과세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에 현지 증여세가 부과되면 면제되지만, 자녀는 이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증여자가 내는 국외 증여세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해외 계좌 이체나 해외 부동산 등기를 마친 달을 기준으로 기한을 잡으십시오.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해외 재산을 주면 원칙적으로 증여한 부모가 한국 증여세를 냅니다. 비거주자인 자녀는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어 국외 재산 증여는 과세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에 현지 증여세가 부과되면 면제되지만, 자녀는 이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왜 받은 자녀 대신 부모가 내나요?
증여세는 원래 받은 사람이 냅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가 해외 재산을 받으면 한국에서 과세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 증여자 | 수증자 | 재산 | 납세의무자 |
|---|---|---|---|
| 거주자 | 거주자 | 국내·국외 | 수증자 |
| 비거주자 | 국내 | 수증자(증여자 연대) | |
| 비거주자 | 국외 | 증여자(특례) | |
| 비거주자 | 비거주자 | 국내 | 수증자(증여자 연대) |
| 비거주자 | 국외 | 한국 증여세 원칙적으로 없음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제6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이 공백을 막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도록 정합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는 제외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사는 부모가 해외에 사는 딸에게 해외 은행 계좌의 10억원을 보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부모가 한국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딸의 계좌로 옮긴 날이 증여일이 되고,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현지에서 증여세를 내면 한국 증여세는 면제되나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면제됩니다. 받은 사람이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고, 그 재산에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도 부과된 것으로 봅니다.
자녀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친족관계에 있어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준 국외 재산은 현지에서 증여세를 냈더라도 이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친구나 사업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준 경우에만 면제가 문제 됩니다.
면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외국에서 낸 증여세는 한국 증여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낸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지 납부 영수증과 신고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외 재산은 그 재산이 있는 나라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합니다. 해외 부동산이라면 현지 감정가나 매매 사례가 시가의 근거가 됩니다. 시가를 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와 규모, 거래 상황을 고려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예금이나 상장주식처럼 시가가 분명한 재산은 증여일의 금액을 원화로 환산합니다. 해외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시가가 불분명한 재산은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신고 전에 평가 근거를 문서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규정도 준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외 예금을 증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준용 규정을 근거로 공제를 인정했습니다(조심 2016서0113). 그래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조문이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으므로 신고서에 공제 근거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세율은 일반 증여세 세율을 준용하고,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은 합산하는 규정도 준용됩니다. 그래서 여러 해에 나누어 해외 재산을 보냈다면 이전 증여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손자녀에게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하는 할증 규정도 준용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주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거주자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녀가 한국 거주자라면 이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이 적용되어 자녀가 증여세를 냅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로 10년 합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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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증여하는 부모가 한국 거주자인가요?
국외 재산 증여라도 부모 명의로 신고를 준비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받는 사람이 자녀 등 특수관계인인가요?
면제 규정을 기대하지 말고 세액을 계산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현지에서 증여세를 냈나요?
납부 증빙을 모아 한국 증여세에서 공제받으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증여재산이 해외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인가요?
현지 시가 자료로 평가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
그래서 증여 시점에 자녀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누가 신고하는지가 바뀝니다. 유학 중인 자녀처럼 국내에 생활 근거가 남아 있으면 거주자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자녀의 거주자 판정부터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비거주자여도 국내에 있는 재산을 받았다면 이 특례가 아니라 자녀가 증여세를 냅니다.
판정이 바뀌면 신고한 사람이 틀린 셈이 됩니다. 부모가 국외 증여 특례로 신고했는데 자녀가 거주자로 판정되면 자녀 명의의 증여세가 따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같으므로 판단 근거를 신고 자료와 함께 남겨 두십시오.
해외 자녀 국외 재산 증여 대응 순서
- 거주자 판정 - 증여자와 자녀의 증여 당시 거주 여부를 정리합니다.
- 재산 소재 확인 - 증여할 재산이 국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가 평가 - 현지 시가 자료를 확보하고 원화로 환산합니다.
- 외국 세금 확인 - 현지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확인하고 납부 증빙을 준비합니다.
- 3개월 안 신고 - 증여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의 거주자 여부와 재산 소재지, 현지 과세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 재산 증여의 납세의무자 판단과 증여세 신고·불복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가 해외 계좌에서 해외 자녀 계좌로 돈을 옮기면 한국과 관계없는 거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한국 거주자라면 신고의무는 부모에게 생깁니다.
현지 증여세가 있는 나라라면 두 나라 신고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낸 증여세는 한국에서 공제되므로 현지 신고서와 영수증을 꼭 받아 두십시오.
자녀의 거주자 여부가 애매하다면 증여 시점을 정하기 전에 판정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판정에 따라 신고할 사람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주자가 해외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할 때의 납세의무자와 평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지 시가와 외국 납부세액 자료를 맞춰 증여세 신고와 조사에 대응합니다.
- 국외 증여 증여세 검토
- 증여재산 평가 검토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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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6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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