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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에 국외에서 대가를 지급해도 국내 회사가 원천징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국내원천소득을 국외에서 지급해도 국내 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급 회사가 국내에 본점이나 국내사업장을 두면 국내 지급으로 봅니다. 해외 계좌나 해외 지점을 거쳐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대가라면 처음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

국외에서 지급해도 기한은 같습니다.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국내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도 지급받는 외국 회사에 발급해야 합니다.

네, 국내원천소득을 국외에서 지급해도 국내 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급 회사가 국내에 본점이나 국내사업장을 두면 국내 지급으로 봅니다. 해외 계좌나 해외 지점을 거쳐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대가라면 처음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 지급도 국내 지급으로 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은 국외에서 지급된 국내원천소득도 일정한 경우 국내 지급으로 봅니다.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경우입니다. 그 결과 지급자는 국내 지급과 똑같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급 경로별 원천징수 판단
지급 경로지급자원천징수
국내 회사 해외 계좌에서 송금국내 회사국내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
국내 회사 해외 지점이 대신 지급국내 회사국내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외 계열사가 대리 지급 후 정산국내 회사로 볼 수 있음대리 행위로 원천징수 검토
해외 계열사 계약·국내 회사 비용 분담해외 계열사분담금 성격 별도 판단
외국 차관자금에서 대주가 직접 지급국내 차주지급조건에 따라 원천징수

출처 - 법인세법 제98조 제5항·제9항·제11항

국내 회사가 해외 은행 계좌에서 외국 회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국내 회사의 해외 지점이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지급자가 국내 본점을 둔 법인이어서 같은 결론이 납니다. 송금 경로보다 누가 지급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국내 회사가 해외에 별도 법인 계좌를 두고 해외 거래처 대금을 모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계좌에서 나간 지급은 국내 회계 장부에 늦게 반영돼 원천징수 점검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해외 계좌 지급 내역을 월 단위로 국내 원천징수 담당자에게 넘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내원천소득인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 대가처럼 애초에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면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급 장소 규정은 원천징수 의무를 넓히는 장치일 뿐 소득의 원천을 바꾸지 않습니다.

해외 계열사가 대신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해외 계열사가 외국 회사에 먼저 지급하고 국내 회사가 그 금액을 계열사에 정산해 주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때 누가 지급자인지는 계약과 실질로 판단합니다. 국내 회사가 계약 당사자이고 해외 계열사는 대금 전달만 했다면 어떨까요. 이 구조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국내 회사를 지급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송금한 해외 계열사가 지급자라는 논거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해외 계열사가 국내 회사를 위해 지급했다면 국내 회사의 지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외 계열사가 계약 당사자이고 국내 회사는 비용만 분담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분담 구조라면 국내 회사가 해외 계열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성격이 다시 문제 됩니다. 분담금이 해외 계열사의 용역 대가나 사용료로 보이면 그 지급에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당사자와 정산 방식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외국 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외국 차관자금으로 이자,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지급조건에 따라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대주가 차관자금에서 바로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해당합니다.

금융회사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는 경우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그 내국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리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금융 거래에서 실제 지급 창구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내에 주소나 본점, 국내사업장이 없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국외에서 이행할 수 없으니 국내 창구를 두라는 취지입니다. 외국 계열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거래라면 국내 자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놓쳤다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국외 지급분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지급 회사가 부족세액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냅니다. 가산세는 고정 3%와 기간 이자 부분의 합계가 100분의 10, 전체가 100분의 50이 한도입니다. 누락을 알았다면 고지 전에 납부해 기간 이자를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 계좌나 해외 지점에서 외국 회사에 대가를 보냈나요?

    국내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9항

  2. 해외 계열사가 대신 지급한 뒤 국내 회사가 정산했나요?

    국내 회사의 지급으로 볼 수 있으니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3. 해외 본사와 비용 분담 계약으로 분담금을 내나요?

    분담금이 사용료나 용역 대가인지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4. 국외 지급분 원천징수를 빠뜨린 사실을 알았나요?

    고지 전에 납부해 가산세 기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외국 회사에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정산받으려면 계약서 세금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 외국 회사가 본국에서 세액공제를 주장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회수 협상에서 이 점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세금을 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낸 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원천징수 누락의 일반적인 처리는 「원천징수를 빠뜨렸는데 이자를 받은 법인이 세금을 냈다면 가산세가 멈추나요?」에서도 다루었습니다.

국외 지급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지급 경로 정리 - 해외 계좌, 해외 지점, 해외 계열사 등 실제 송금 경로를 확인합니다.
  • 지급자 판단 - 계약 당사자와 대금 부담자를 기준으로 누가 지급자인지 정합니다.
  • 국내원천 여부 확인 -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소득 종류별로 판단합니다.
  • 원천징수 이행 - 국내 지급과 같은 세율과 기한으로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분담 계약 점검 - 해외 계열사와 비용 분담 계약이 있으면 분담금 자체의 원천징수 여부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계약 당사자와 대금 부담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 지급 거래의 원천징수 의무와 지급자 판단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외 지급 누락은 국내 회계 장부에 해외 지점이나 계열사 경유 비용이 다른 계정으로 기록될 때 생깁니다. 해외 경유 지급을 별도 관리 목록으로 묶어 두면 원천징수 점검이 쉬워집니다.

그룹 공동 구매나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은 해외 본사가 일괄 지급한 뒤 각국 자회사에 비용을 나누는 구조가 많습니다. 국내 자회사가 내는 분담금의 성격을 계약서에 정해 두지 않으면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하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회사가 원천징수를 거부하며 전액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세금을 회사가 떠안으면 비용 처리와 회수 문제가 따로 생기므로 계약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계좌·해외 계열사를 거친 국외 지급 거래의 원천징수 의무와 지급자 판단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송금 경로와 계약을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국외 지급 원천징수 검토
  • 비용 분담 계약 세무 검토
  • 원천세 경정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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