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국고보조금으로 건물을 대수선하면 보조금에 바로 법인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썼다면 그 금액만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하고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내려보낸 금액은 제외되고, 손금산입한 보조금은 건물 감가상각에 맞춰 나누어 익금에 들어옵니다. 보조금 중 직접 집행한 금액과 공사 성격부터 확인하십시오.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연도 말까지 대수선에 쓰지 못했다면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써야 손금산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기한이 지난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보조금을 받은 해에 법인세를 한꺼번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수선 비용을 건물 원가에 더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면 보조금 상당액을 건물 감가상각 기간에 나누어 과세받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역 산업 지원을 맡은 공기업 E사는 비어 있던 자사 건물 한 동을 중소기업 지원 공간으로 바꾸기로 하고, 202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대수선 사업비 약 40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약 6억원은 입주 공간 내장공사를 맡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내려보내고, 나머지로 기둥·보 보강과 외벽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회계팀은 보조금 전액을 그해 수익으로 잡아야 하는지, 건물 공사비와 상계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건물을 대수선해도 손금산입 특례를 받나요?
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을 사업에 쓰는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금액은 사업용자산의 개량에 쓴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내려보낸 금액은 이 법인이 쓴 것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등을 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 쓰면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사업용자산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로 정하므로, 사업에 쓰는 건물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재축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이므로 개량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대수선에 쓴 보조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공기업이 정부 시책사업을 위해 건물 대수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금액(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금액 제외)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70, 2016. 4. 19.).
당시 시행령은 사업용자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만 적고 있어 건물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다른 세법 규정과 기존 해석을 들어 사업에 직접 쓰는 건축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고, 대수선은 건축물의 개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2019. 2. 12. 시행령이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바뀌면서 이 결론은 조문에서 더 분명해졌습니다. 회신은 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공사가 대수선이 아닌 단순 보수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금산입한 보조금은 나중에 어떻게 과세되나요?
건물은 감가상각자산이므로 보조금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이후 대수선 부분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면서 익금에 들어옵니다. 건물을 처분하면 상계하고 남은 충당금 잔액이 처분한 사업연도에 한꺼번에 익금이 됩니다.
- 1
보조금 수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령
- 2
대수선 집행
직접 집행액만 건물 원가에 가산, 재교부액 제외
- 3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직접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
- 4
감가상각과 상계
대수선 부분 감가상각비만큼 충당금 익금 환입
- 5
건물 처분
남은 충당금 잔액을 처분 연도에 익금산입
출처 - 법인세법 제3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제4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조금 일부를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했나요?
재교부액을 손금산입액에서 뺍니다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70(2016. 4. 19.)
공사가 기둥·보·내력벽 등 구조 변경인가요?
대수선으로 보아 건물 원가에 더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보조금을 받은 해 말까지 공사를 못 마쳤나요?
사용계획서와 1년 사용 기한을 점검합니다
법인세법 제36조 제2항
공사비를 수선비로 비용 처리했나요?
자본적 지출로 다시 분류할지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보조금 수령 연도 - 대수선 비용을 건물 원가에 더하고, 직접 사용한 보조금만큼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 감가상각 연도 - 대수선 부분의 감가상각비와 충당금을 상계해 같은 금액만큼 익금 발생
- 처분 연도 - 남은 충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 일부 처분이면 비율로 안분
공사비를 건물 원가에 넣지 않고 수선비로 비용 처리하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대상 자산이 없게 됩니다. 수선비가 개별 자산별로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장부가액의 100분의 5에 못 미치는 소규모 수선이라면 특례 대상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국고보조금 대수선 손금산입 대응 순서
- 보조금 사용 내역 정리 - 교부결정서와 정산 자료로 직접 집행액과 간접보조사업자 재교부액을 나눕니다. 재교부액은 손금산입 대상에서 뺍니다.
- 공사 성격 확인 - 설계도서와 공사 내역서로 대수선·증축·단순 보수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대수선과 증축은 개량으로 보아 건물 원가에 더합니다.
- 사용 기한 점검 - 보조금을 받은 사업연도 말까지 쓰지 못했다면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쓰도록 공정을 맞춥니다. 허가 지연 같은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 법인세 신고 때 국고보조금등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내고, 다음 연도에 쓸 금액은 국고보조금등 사용계획서를 함께 냅니다.
- 사후 시정 - 손금산입을 빠뜨렸거나 세무서가 특례를 부인하면 경정청구나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와 보조금 중 이 법인이 직접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교부결정서와 공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관련 분쟁과 법인세 경정청구·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나 회사는 보조금을 그해 수익으로 처리했다가 법인세 부담에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순자산을 늘리는 수입이라 원칙적으로 익금이지만,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 쓰면 과세를 자산의 사용 기간에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록입니다. 보조금 정산 자료에는 직접 집행액과 간접보조사업자 재교부액이 섞여 있고, 공사비에는 대수선과 단순 보수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금액이 건물 개량에 직접 쓰였는지 공사 내역서와 정산서로 나누어 두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특례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조금 정산과 세무 모두에서 쓰입니다. 보조금 관리 기관에 내는 정산 보고서와 법인세 신고서의 금액이 서로 맞아야 하고, 나중에 건물을 처분할 때도 충당금 잔액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교부결정서부터 준공 서류까지 한 묶음으로 보관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개량한 법인의 세무 쟁점을 법무법인 윤성이 다뤄 왔으며, 보조금 정산 자료와 공사 내역을 대조해 손금산입 범위와 사용 기한을 함께 점검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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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제2항·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7항·제8항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70(2016. 4. 19.)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