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내 증권사로 산 해외주식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국내 증권사 계좌로 산 해외주식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국외에 있는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 증권사에 직접 연 계좌나 국내 증권사의 해외 지점 계좌는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계좌 신고와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판 해의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 1.부터 5. 31.까지 확정신고합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가 있으면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함께 확인합니다.
아니요, 국내 증권사 계좌로 산 해외주식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국외에 있는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 증권사에 직접 연 계좌나 국내 증권사의 해외 지점 계좌는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계좌 신고와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국내 증권사 계좌로 산 해외주식은 왜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있는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국내 증권사는 국내에 있는 금융회사이므로 그 계좌는 해외금융계좌가 아닙니다. 계좌 안에 미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이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고객이 산 해외주식을 해외 보관기관에 자기 명의로 맡겨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해외 보관 계좌를 고객 계좌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령은 투자중개업자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사람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그 해외 보관 계좌를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국내 집합투자기구나 신탁업자 명의 계좌를 통해 투자한 경우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 펀드로 해외주식에 투자한 사람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만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해외 증권사 앱이나 국내 증권사 해외 지점 계좌는 어떤가요?
해외 증권사에 직접 개설한 계좌는 해외금융계좌입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국내에서 개설했더라도 계좌를 연 금융회사가 국외에 있으면 대상입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받은 주식보상을 해외 증권사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계좌의 말일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준은 미신고 금액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기한 후 1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그 과태료의 90%를 줄입니다.
| 계좌 | 해외금융계좌 해당 | 근거 |
|---|---|---|
| 국내 증권사 국내 계좌 | 아님 | 국내 소재 금융회사 |
| 국내 증권사 해외 지점 계좌 | 해당 | 내국법인 국외사업장 포함 |
| 해외 증권사 계좌(앱 개설 포함) | 해당 | 국외 소재 금융회사 |
|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지점 계좌 | 아님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제외 |
| 국내 펀드·신탁 통한 투자 | 아님 |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음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호·제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3항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에 연 계좌도 해외금융계좌입니다. 법령은 해외금융회사등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한다고 정했습니다. 반대로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에 연 계좌는 제외됩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세운 현지법인에 연 계좌도 국외 소재 금융회사 계좌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계좌를 연 금융회사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투자 대상이 해외주식인지, 거래 통화가 외화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받은 RSU 계좌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요?」에서 주식보상 계좌를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국내 증권사로 산 해외주식은 따로 할 일이 없나요?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원칙적으로 20%입니다. 외국법인 주식은 중소기업 주식 10% 세율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은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을 합한 주식 양도소득에서 한 번 공제합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같은 해 해외주식 손실이 있으면 다른 주식 양도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배당은 국내 증권사가 현지 원천세와 국내 세율의 차이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손실을 국내주식 예정신고 때 빼면 안 되나요?」에서 손실 통산 시점을 다루었습니다.
해외 계좌와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이 함께 있으면 5억원은 어떻게 보나요?
해외금융계좌 잔액만 더하고 국내 증권사 계좌의 해외주식은 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증권사 계좌에 3억원, 국내 증권사 계좌의 미국 주식이 4억원이면 합계는 3억원입니다. 이 경우 5억원을 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증권사나 해외 은행에 직접 연 계좌가 있나요?
말일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었는지 계산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에 계좌가 있나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므로 잔액 합산에 넣으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호
올해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나요?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같은 해 국내 대주주 주식이나 비상장주식도 팔았나요?
해외주식 손익과 합쳐 기본공제와 손실 공제를 계산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반대로 해외 증권사 계좌가 5억원을 넘으면 그 계좌는 신고 대상입니다. 국내 증권사로 옮겨 두면 다음 해부터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옮긴 해에도 옮기기 전 말일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그해 보유분은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증권사로 옮기는 것은 계좌 신고 대상을 줄일 뿐입니다.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은 어느 계좌에서 팔았든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계좌 신고 대응 순서
- 계좌 소재지 확인 - 보유 계좌별로 개설 금융회사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국내 금융회사 해외 지점인지 확인합니다.
- 해외계좌 잔액 합산 - 해외금융계좌만 말일별로 더해 5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양도소득 계산 - 국내 증권사 계좌와 해외 계좌의 해외주식 매매를 모두 모아 연간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 5월 확정신고 - 양도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국내 주식 양도소득과 함께 확정신고합니다.
- 6월 계좌 신고 - 해외계좌 잔액이 기준을 넘었다면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를 연 금융회사의 소재지와 해외주식 매매 규모에 따라 신고할 것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한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주식 투자자는 계좌 신고와 양도세 신고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증권사 계좌라 계좌 신고는 없어도 양도세 신고는 남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매매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신고 누락은 쉽게 드러납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가 함께 있으면 두 곳의 매매를 모두 합쳐 양도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 거래만 빠뜨리는 실수가 잦습니다. 해외 증권사 거래내역은 직접 받아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잔액이 5억원 근처라면 해외 계좌를 국내 증권사로 옮기는 시점을 말일 기준으로 계획해 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주식 투자자의 양도소득세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좌별 매매내역과 잔액 자료를 맞춰 신고 누락에 따른 세무조사와 과태료에 대응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검토
-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문
-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과태료 이의제기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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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호·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1호·제2호·제3호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호·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