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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구내식당 시설을 위탁급식업체에 내주면 임대로 보아 부가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회사가 위탁급식 계약으로 구내식당 시설 일체를 급식업체에 제공하고 업체가 그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해 회사에 제공하는 구조라면 회사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닙니다. 업체는 운영만 맡고 식당을 배타적으로 쓸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계약서에서 건물 관리비와 식재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탁급식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갱신한다면 건물 유지·관리비와 식재료비·인건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급식업체가 식당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배타적으로 쓸 권리가 있는지를 조항으로 분명히 적으십시오. 이 두 가지가 임대인지 위탁운영인지를 가릅니다.

회사가 구내식당 시설을 급식업체에 내준다고 해서 임대료 상당액을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만 맡긴 위탁급식이라면 회사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사는 지방 공장에 직원 400여 명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두고 있으며, 시장에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마쳤습니다. 2025년 K사는 위탁급식 전문업체와 계약을 새로 맺어 조리실과 식당홀, 조리기구 일체를 업체에 내주고, 업체는 그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해 직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유지·관리비는 K사가 내고, 매달 업체의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 경비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을 위탁급식 대가로 정산해 지급합니다. K사 담당자는 세무조사를 앞두고 식당 시설을 업체에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나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내식당 시설을 급식업체에 내주면 임대로 보나요?

아니요, 회사가 위탁급식 계약에 따라 구내식당의 시설 일체를 급식업체에 제공하고 업체는 그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해 회사에 제공하는 구조라면, 회사가 업체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체가 회사에 위탁급식용역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시설물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빌린 공간을 다른 사람에 대해 배타적으로 쓰는 관계입니다.

위탁급식에서 회사는 건물 유지·관리비와 식재료비, 운영경비를 사실상 부담하고, 업체는 운영 업무만 맡습니다. 업체가 식당을 자기 영업장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지 않으므로 임대차로 볼 수 없습니다. 식단과 단가도 회사와 협의해 정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가 독자적으로 영업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가 집단급식소를 신고하고 위탁급식업체와 계약해 사원식당의 모든 설비를 제공하고, 업체가 그 식당에서 회사에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업체에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부가2012-350, 2012. 9. 28.).

국세청은 회사가 건물 유지·관리비와 식재료비·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업체는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운영 업무만 맡아 구내식당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회신은 회사가 경비에 이윤을 더해 정산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업체가 직원들에게 직접 식대를 받고 손익을 스스로 지는 구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식업체가 직원에게 직접 식대를 받으면 다른가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급식업체가 식당 공간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직원이나 외부인에게 직접 식대를 받고 손익을 스스로 진다면, 회사가 업체에 식당 공간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임대용역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구조별 부가가치세
구조판단부가가치세
회사가 비용 부담, 경비+이윤 정산위탁급식업체가 회사에 급식용역 공급
업체가 직접 식대 받고 손익 부담공간 사용 가능성임대용역 여부 검토
특수관계 업체에 무상 제공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과세될 수 있음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국세청 법규부가2012-350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건물 관리비와 식재료비를 회사가 부담하나요?

    위탁운영 구조라는 근거로 정리합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2-350(2012. 9. 28.)

  2. 업체가 식당에서 외부 영업도 하나요?

    배타적 사용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3. 급식업체가 회사의 특수관계인인가요?

    무상 임대 과세 위험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4. 집단급식소 신고를 회사 이름으로 했나요?

    운영 주체 자료로 보관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8조 제1항

이때 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내주었다면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업체가 회사의 특수관계인이라면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업체와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임대용역의 시가가 됩니다.

계열회사가 급식업체를 세워 운영을 맡는 구조라면 이 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와 제12조는 회신 당시의 구 제7조와 같은 구조여서 위 판단 기준은 그대로 쓰입니다.

위탁급식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정산 방식이 경비에 이윤을 더한 위탁 정산인지, 업체가 식대를 직접 받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 비용 부담 정리 - 건물 유지·관리비, 식재료비, 인건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와 지급 내역으로 맞춥니다.
  • 배타적 사용권 점검 - 업체가 식당을 외부 영업에 쓰거나 독자적으로 지배하는지 확인합니다.
  • 세금계산서 정리 - 업체는 회사에 위탁급식용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사는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고지 대응 - 세무서가 임대로 보아 고지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산 방식과 비용 부담, 업체와의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위탁급식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내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맡긴 회사는 세무조사 때 식당 공간을 업체에 공짜로 빌려준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비용을 대고 업체는 운영만 맡는 위탁급식이라면 회사가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판단은 계약서와 정산 내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경비에 이윤을 더해 정산하는 조항, 건물 관리비를 회사가 낸다는 기록, 업체가 외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으면 위탁운영이라는 점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직원에게 직접 식대를 받는 구조로 바꾸거나 특수관계 회사에 운영을 맡기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바꿀 때마다 계약서와 정산 방식 변경 내역을 남겨 두면 세무조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위탁 계약서와 정산 내역, 비용 부담 기록을 대조해 임대인지 위탁운영인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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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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