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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간주취득세, 차명주식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주주명부의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지만(80누403, 86누747) 차명이라는 사실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고(95누14770), 간주취득세도 실질 지배 기준이라 차명주식의 명의 회복은 원칙적으로 취득이 아닙니다(98두7619, 2015두3591).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기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나 간주취득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판청구 같은 불복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름만 빌려줬다는 사정이 있어도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회사 주식의 과반을 가진 주주는 회사 세금 때문에 두 번 불려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국세를 내지 못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주식을 사들여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간주취득세를 집니다. 대법원은 두 경우 모두 주주명부의 이름만으로 과점주주를 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차명이라는 사정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고 불복 기간도 짧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 3. 친구 B씨가 회사를 세울 때 부탁을 받고 발행주식 1만 주 가운데 5,500주를 자기 이름으로 올려 주었습니다. B씨 본인 명의는 1,000주였고, 주금은 모두 B씨가 냈으며, A씨는 회사 일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가 부가가치세 1억 2천만원을 체납하자 세무서는 2026. 9. 3. A씨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6,600만원의 납부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사이 B씨는 2026. 6. A씨 명의 주식을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았는데, 구청은 B씨가 새로 과점주주가 됐다며 간주취득세를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이름만 빌려준 자신이 내야 하는지, B씨에게 취득세가 나오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명부에 이름만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대법원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403 판결은 처형 부부가 운영하던 회사에 대표이사와 주주로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소유하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747 판결은 남편이 아내 모르게 아내 명의로 주주명부에 올렸고 아내가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이를 몰랐다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도 임원으로 등재됐을 뿐 경영 참여와 임금·배당이 없던 주주들을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로 보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판례 흐름
판례사안결론
80누403처형 회사에 대표이사·주주 이름만 빌려줌과점주주 아님
86누747남편이 아내 모르게 아내 명의로 등재과점주주 아님
94누7997경영권을 넘긴 실질 주주과점주주
95누14770 (핵심 행)명부상 주주가 차명이라고 주장명의자가 증명해야 함
2009두7578임원 등재뿐 경영·임금·배당 없음과점주주 아님

형식상 주주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사정은 명의자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39조, 대법원 80누403·86누747·94누7997·95누14770·2009두7578 판결

반대 방향의 판단도 같은 86누747 판결에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주식을 인수해 명부에 오른 사람이 그 주식을 넘긴 사실이 없다면, 배당을 받지 않았거나 대표이사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과점주주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식 대금을 누가 냈는지가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식상 주주 판례의 흐름은 「주주명부에 이름만 오른 주주, 대법원은 언제 회사 세금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했나요?」에서, 고지 뒤 다투는 방법은 「주식 명의만 빌려준 주주인데 과점주주라며 회사 체납세금을 내라고 하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과점주주라는 사실은 원래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과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같은 자료를 내면 일단 증명한 것으로 보고,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됐다는 사정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도 같은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주금 송금 내역, 실제 주인의 확인서, 배당·급여가 없었다는 자료를 명의자가 모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은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만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과 95누14770 판결은 과점주주가 여럿이어도 각자 독립해 책임을 지므로 다른 과점주주와 나눠 내자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가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는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은 차명 주주, 이름만 빌려줬다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 주인은 남의 이름으로 둔 주식까지 책임을 지나요?

실제 주인은 남의 이름으로 둔 주식까지 합쳐 과점주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인 주주라면 회사 경영권을 다른 회사에 넘겨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으로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과점주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4723 판결은 설립 때 지분 60%를 사면서 일부를 아내와 다른 사람 명의로 둔 주주에 대해,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인지를 명부의 형식과 함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실제 주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계산

단위 원

실제 주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계산 (단위 원)
회사 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120,000,000
나누기발행주식 총수10,000주
합계1주당 부족액12,000
곱하기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본인 1,000주 + 차명 5,500주)6,500주
합계제2차 납세의무 한도78,000,000

차명 지분 5,500주가 실제 주인 쪽 비율에 들어가 한도가 7,800만원이 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이 판례들은 과점주주를 51% 이상 소유한 주주집단으로 정하던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는 50%를 넘게 소유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보고(2021. 1. 1. 시행 문언), 책임 한도를 회사의 부족액에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차명 지분은 실제 주인 쪽 비율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간주취득세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정하나요?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매깁니다. 다만 법인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간주취득세에도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며, 명의자가 주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 괴리가 과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됐다면 실질 지배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뒤이은 판결들은 이 기준을 납세자 쪽에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은 과점주주인지와 주식 비율이 늘었는지를 모두 주주명부상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은 명부에 과점주주가 될 만큼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적혀 있어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다면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들은 당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과 제22조 제2호에 관한 것이고,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는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돌리면 간주취득세가 나오나요?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은 설립 때 주금을 모두 낸 실제 주주들이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차명으로 올렸다가 자기 명의로 바꾼 것은 명의를 회복한 것일 뿐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두10872 판결은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주주권을 행사해 오다 명의를 자기로 바꾼 경우도 같다고 보았고,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0943 판결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것을 명의 회복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명의를 되돌릴 때 간주취득세 판단

명의 회복으로 보는 경우

(유리)주식 취득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설립 때 주금을 낸 실제 주주가 차명을 되돌림(98두7619)
  • 남의 이름으로 사서 주주권을 행사하다 명의 변경(99두10872)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명의개서(2014두10943)

새 취득으로 볼 위험

(불리)명의신탁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대금 납입·주주권 행사 자료가 없음
  • 실질 지분 비율이 실제로 늘어남(2018두49376 기준)
  • 다른 주주의 주식을 새로 사들인 거래

출처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대법원 98두7619·99두10872·2014두10943·2018두49376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은 대표이사가 직원 이름으로 둔 주식을 되돌린 사안에서, 실질 주식 기준으로는 비율이 늘지 않았다며 과세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명의신탁을 증명하지 못하면 새 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주인의 지분이 언제 50%를 넘었는지 처음부터 계산해 봅니다. 명의를 되돌릴 때는 명의신탁 증여세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판례 비교는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돌리거나 판결로 되찾으면 과점주주 취득세가 나오나요?」에서, 고지서 대응은 「직원 이름으로 둔 주식을 되돌렸더니 구청이 과점주주 취득세를 매겼다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과점주주 납세의무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납부통지서·고지서의 납세의무 성립일, 지정 근거, 금액 산식을 확인합니다.
  • 대금 흐름 확보 - 설립·증자 때 주금을 누가 냈는지 송금 내역과 주금납입 자료로 확인합니다.
  • 관여 여부 자료 - 주주총회 의사록, 배당·급여 내역, 업무 수행 여부를 정리합니다.
  • 실질 지분 재계산 - 실제 주인 기준으로 지분 비율과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다시 계산합니다.
  • 불복 제기 -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하고 증명 자료를 냅니다.
  • 명의 정리 순서 - 명의를 되돌리기 전에 간주취득세와 증여세 영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금을 누가 냈는지, 명의자가 회사 운영과 배당에 관여했는지, 실제 주인의 지분이 언제 50%를 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간주취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제 이름으로 된 주식의 대금을 다른 사람이 냈나요?

    송금 내역과 확인서를 모아 형식상 주주라는 사정을 증명할 준비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2. 회사에서 배당이나 급여를 받거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나요?

    의사록과 배당·급여 내역으로 관여가 없었음을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3.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나 취득세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1조 제3항

  4. 남의 이름으로 둔 주식을 자기 명의로 되돌릴 계획이 있나요?

    명의 회복 전에 간주취득세와 증여세 영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실무상 착안점

과점주주 사건에서 명의자가 불리해지는 이유는 대개 판례보다 증명 자료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만 내면 되고, 명의자는 수년 전 주금을 누가 냈는지를 자기 쪽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실제 주인과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 확인서와 송금 내역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실제 주인 쪽은 반대로 판례가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나눠 두었어도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로 계산되고, 간주취득세도 실질 지분이 50%를 넘은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차명 지분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명의 회복은 간주취득세 면에서는 취득이 아니라는 판례가 많지만, 그 전제는 명의신탁의 증명입니다. 구청이 새 취득으로 보아 고지하면 명의신탁 증거로 다투어야 하고, 같은 증거가 세무서에는 명의신탁 증여세 자료가 되므로 두 세목을 함께 설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름만 빌려준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와 차명주식 명의 회복에 따른 간주취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주금 납입 경위와 실질 지분 변동을 시기별로 재구성해 과점주주 판단을 다툽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불복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불복
  • 차명주식 명의 회복 세무 검토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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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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