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1981년까지 남의 이름으로 올린 주식도 명의신탁 증여세 대상이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981. 12. 31.까지 시행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신탁법상 신탁만 증여로 보았고, 대법원은 83누192 판결 등에서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린 단순한 명의신탁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1982. 1. 1. 이후 등재분은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증자 신주나 명의자 교체분은 따로 봅니다.
남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처음 오른 날이 1981. 12. 31.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날 시행되던 법으로 증여세 여부가 갈립니다.
1970년대에 회사를 세우며 직원이나 친척 이름으로 올려 둔 주식이 지금까지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이나 환원을 앞두고 그때 이미 증여세 대상이었을까 걱정하시는데, 1981년까지 이름만 올린 주식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982년 이후 증자 주식을 다시 남의 이름으로 받았거나 명의자를 바꿨다면 그 부분은 그때의 법으로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1978년 제조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30%를 공장장 B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B씨는 이름을 쓰는 데 동의했지만 주금은 아버지가 냈고 배당도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2026. 2. 17. 돌아가신 뒤 A씨 형제가 이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정리하려 하자, 회사 세무 담당자는 40년 넘게 남의 이름으로 둔 주식이라 증여세 문제가 먼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1983년 증자 때 B씨 이름으로 받은 신주도 있었습니다. A씨는 2026. 9. 14. 1978년에 올린 주식도 명의신탁 증여세 대상인지, 1983년 신주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981년까지 남의 이름으로 올린 주식은 왜 증여세 대상이 아니었나요?
1975. 1. 1.부터 1981. 12. 31.까지 시행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재산에 신탁을 설정하고도 신탁법 제3조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주주명부 등에 적지 않은 경우에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상은 신탁법상 신탁이었습니다.
| 등재 시기 | 적용 조문 | 대법원 판단 |
|---|---|---|
| 1975. 1. 1.~1981. 12. 31. (핵심 행)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신탁법상 신탁) | 단순한 명의신탁은 증여의제 아님(83누192 등) |
| 1982. 1. 1.~1990. 12. 31.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실질소유자·명의자 합의가 있어야 증여의제(85누955) |
| 1991. 1. 1. 이후 | 같은 조 제1항 단서 신설 |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제외 |
| 현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조세회피목적 추정, 토지·건물 제외 |
같은 명의자 이름이라도 처음 등재한 날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출처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75. 1. 1., 1982. 1. 1., 1991. 1. 1. 시행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192 판결은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주식 17,980주를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 이름으로 옮겨 적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니므로 구법으로 증여를 의제할 수 없다고 보고, 과세가 적법하다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780 판결도 이 조문의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고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26 판결은 증자 때 재산을 숨기려고 남의 이름으로 올린 주식에도 같은 결론을 냈고,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72 판결과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6689 판결도 같은 법리를 따랐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신탁 설정 여부를 묻지 않고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적용한다는 점이 구법과 다릅니다.
이름 주인이 승낙했거나 주주총회에 나갔어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785 판결과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791 판결은 1981. 12. 28. 승낙을 받아 신문사 주식 1,000주를 원고 이름으로 올린 사건입니다. 개정법 시행 나흘 전 등재여서 구법이 적용되었고, 승낙이 있었어도 단순한 명의신탁이어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누891 판결은 명의자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권리를 행사했더라도 주주 아닌 사람이 참석한 것에 지나지 않아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주명부와 주권을 모두 명의개서한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786 판결, 1979년 일곱 차례 증자 때 주식을 분산한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781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등재일이 1981년 말에 가깝다면 주주명부 날짜와 증자 등기일을 하루 단위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1982년 이후 남의 이름으로 올린 주식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1982. 1. 1. 시행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바꿨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어도 대상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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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탁법상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재산 표시만 빠뜨린 경우인가요?
- 예(불리)결과 구법상 증여의제 검토 대상
- 아니요(유리)결과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구법상 증여의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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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가 이름 쓰는 데 동의하거나 합의했나요?
- 예(중립)결과 등재 당시 법에 따라 증여의제·조세회피목적 검토
- 아니요(유리)결과 명의도용으로 증여의제 적용 안 됨
출처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대법원 83누192·85누955·87누512 판결
다만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955 판결은 명의자 이름으로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363 판결과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12 판결은 그룹 회장이 승낙 없이 임원·친지 이름으로 계열사 주식을 올린 사건에서, 개정 전 등재분은 구법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후 등재분도 명의를 도용한 것이어서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87누512 판결에서 원고가 직접 대금을 낸 주식은 원고가 실질주주여서 과세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구법 시기에도 동의 없이 이름을 쓴 경우는 증여도 신탁 설정도 아니었습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42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524 판결).
그 뒤 1990. 12. 31. 개정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제외하는 단서가 생겼습니다. 명의도용 판례는 「몰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주장, 대법원은 언제 받아들였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직전 사위 이름으로 옮긴 주식이나 토지도 같은가요?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은 1981. 3. 9. 사망한 피상속인의 주식이 그해 1월과 2월에 두 사위 이름으로, 큰사위의 형 이름으로도 명의개서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세무서는 상속인들이 명의신탁했다며 구법으로 증여세를 매겼지만, 대법원은 사위의 형에 대한 부분에서 단순한 명의신탁이라 증여의제가 안 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세무서는 같은 주식을 상속재산에도 넣었고, 이 부분은 납세고지서 기재의 하자 문제로 다투어졌습니다. 증여세가 빠진다고 상속재산 문제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누3796 판결은 1980년과 1981년에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토지도 구법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토지와 건물이 제45조의2에서 빠져 있습니다.
A씨 사례에서 1978년 설립 주식은 이 판례들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1983년 신주는 개정법 시기여서 합의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따로 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오래전 이름만 빌려준 차명주식, 이제 와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요?」에서, 증자 신주는 「명의신탁 주식에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도 증여세 대상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차명주식 정리 대응 순서
- 최초 등재일 확인 - 주주명부, 설립·증자 등기, 당시 법인세 신고 때 낸 주주 명세로 명의자 이름이 처음 오른 날을 찾습니다.
- 주식 나누기 - 설립 주식, 1982년 이후 증자 신주, 무상주, 명의자를 바꾼 주식을 시기별 표로 나눕니다.
- 실제 주인 자료 정리 - 주금 납입, 배당 수령, 주주총회 위임 자료로 실제 주인이 누구였는지 보여 줍니다.
- 세금 쟁점 점검 - 1982년 이후 부분의 증여의제와 부과제척기간,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함께 계산합니다.
- 환원 방식 결정 - 「차명주식 되찾을 때 국세청 확인, 합의 환원, 소송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를 참고해 순서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 이름이 처음 오른 날과 그 뒤 증자·명의 변경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차명주식의 상속재산 정리와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명의자 이름이 주주명부에 처음 오른 해가 1981년 이전인가요?
구법 판례에 따라 그 주식은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 등재일 자료를 확보합니다.
구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1982년 이후 증자나 무상증자로 같은 명의자 이름의 주식을 더 받았나요?
그 부분은 개정법 시기여서 합의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따로 점검합니다.
구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1항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적이 있나요?
바꾼 날 기준으로 새로 증여의제가 문제 될 수 있으니 변경 경위를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실제 주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시작되었나요?
증여세와 별도로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명의 환원 시기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차명주식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놓치는 것은 주식을 한 덩어리로 보는 습관입니다. 같은 명의자 이름의 주식이라도 1970년대 설립 때 올린 부분과 1980년대 이후 증자로 받은 부분은 적용 법이 다르고, 증여세 판단도 따로 합니다.
등재일을 증명하는 자료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오래된 회사는 당시 주주명부 원본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법인등기부의 증자 기록이나 과거 법인세 신고 때 낸 주주 명세를 국세청에서 확인해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명의자나 그 가족의 기억은 엇갈리기 쉬우므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구법상 증여의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증여세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 주인이 돌아가셨다면 그 주식은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상속인이 명의를 되찾지 않고 두면 그 뒤의 명의개서 문제는 현행법으로 다시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설립 초기부터 이어진 오래된 차명주식의 상속재산 정리와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등재 시기별로 적용 법을 나눠 과세 범위를 다시 계산합니다.
-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
- 명의신탁 증여세 심판청구·행정소송
- 차명주식 상속재산 정리
- 차명주식 실명 환원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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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구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 구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192 판결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780 판결
-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785 판결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누891 판결
- 구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1항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955 판결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12 판결
-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누3796 판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791 판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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