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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양도세 조사가 자녀 자금출처·증여세 조사로 번질 수 있나요? 관련인 동시조사의 기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부모의 양도대금이 자녀의 부동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쓰인 흔적이 있으면 자녀가 관련인으로 함께 선정되어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인 동시조사는 주조사대상자의 혐의와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하는 것이고, 명백한 혐의가 없는 가족은 현장확인부터 하는 것이 국세청의 원칙입니다. 지금은 양도대금이 어느 계좌를 거쳐 어디에 쓰였는지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의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양도대금 사용처를 묻는 질문을 받으면, 자녀에게 간 돈이 있는지와 그 성격(증여, 대여, 대신 지급)을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계좌 내역과 약정서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자녀가 따로 조사대상이 되면 자녀에게도 별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갑니다.

부모가 조사를 받는다고 가족 모두가 자동으로 조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인으로 선정하려면 주조사대상자의 혐의와 연결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자녀에게 간 돈이 없거나 그 성격을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조사가 번지는 범위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24년에 오래 보유한 상가 건물을 팔아 양도대금 32억원을 받았고, 그중 6억원이 같은 해 B씨가 산 아파트의 잔금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B씨는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차용증을 쓰거나 이자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2026년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오자, B씨는 자신도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지, 아버지 조사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련인 동시조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관련인 동시조사는 조사대상자와 출자관계, 거래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미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있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함께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동시조사를 하려면 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청이 다르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분조사인 경우에만 승인을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관련인도 별도의 조사대상자이므로 사전통지와 권리 안내 같은 일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련인으로 선정되는 경우와 현장확인에 그치는 경우
상황처리 방식근거
관련인이 이미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음동시조사(지방청장 승인)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양도대금이 자녀 재산 취득에 쓰인 구체적 자료 (핵심 행)자금출처 동시조사 검토국세청 분석보고서 예시
특수관계인 사이 부동산 매매양수인을 가급적 관련인 선정국세청 관련인 동시조사 기준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가족현장확인 우선, 혐의 확인 시 추가 선정국세청 관련인 동시조사 기준
조사 편의만을 위한 선정금지국세청 관련인 동시조사 기준

관련인 선정은 주조사대상자의 혐의와 연결되는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출처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국세청은 관련인 선정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관련인도 별도의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를 작성해야 하고, 주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유와 관련성(거래상대방, 자금출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선정합니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관련인은 현장확인을 우선하고, 그 결과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로 선정합니다. 조사 편의를 위한 관련인 선정은 금지됩니다. 이 선정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인 선정 승인을 받으려면 조사팀은 관련인별로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분석보고서에 주조사대상자와 관련인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하고, 선정 근거 서류를 10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자녀에게 사전통지가 왔다면 오리엔테이션에서 부모 조사와 어떤 관련성 때문에 선정되었는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관 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모 양도세 조사에서 자녀까지 연결되는 경로는 무엇인가요?

연결 고리는 대부분 양도대금 사용처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세 조사의 분석보고서에 혐의 항목별로 과세연도, 거래상대방, 금액 산정 근거를 적게 하고, 「조사 시 검토할 사항」에 관련인 자금출처 동시조사, 금융거래 조사, 확정 전 보전압류를 적도록 합니다. 국세청의 분석보고서 예시에서는 대형 대지를 판 80대 양도인의 매각대금 사용처가 추가 취득, 부채 상환, 금융자산 증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자 증여 혐의를 적었습니다. 같은 시기 무직인 50대 아들이 고가의 건물을 산 사실을 들어 아들의 취득자금 출처 동시조사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재 항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모 양도세 조사가 자녀로 이어지는 경로
  1. 1

    양도세 조사 선정

    양도가액·취득가액 등 혐의로 부모가 조사대상자가 됨

  2. 2

    양도대금 사용처 분석

    추가 취득, 부채 상환, 금융자산 증가로 설명되는지 확인

  3. 3

    가족 재산 취득 확인

    같은 시기 자녀의 부동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을 대조

  4. 4

    관련인 선정 검토

    관련성이 구체적이면 지방청장 승인으로 동시조사, 약하면 현장확인

  5. 5

    자녀 과세

    증여 또는 증여추정으로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

출처 -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전산 입력 예시는 자녀의 자금출처조사를 하면서 아버지의 양도대금을 확인하려고 아버지를 양도소득세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경우, 상속세 조사 중 1년 전 양도한 자산이 있어 양도소득세를 추가 선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쪽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 혐의가 있으면 함께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수관계인 사이 부동산 매매는 어떻게 다루나요?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사이 부동산 매매를 조사할 때 증여 또는 증여추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가급적 양수인을 관련인으로 선정하라고 정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면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이, 양수인인 자녀에게는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가 함께 문제 됩니다. 자녀가 낸 매매대금의 출처도 같은 조사에서 확인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부모 양도대금 일부가 자녀 계좌나 재산 취득에 쓰였나요?

    날짜·금액·용도별 흐름표와 증빙을 정리합니다

  2. 가족에게 받은 돈에 약정서와 이자 지급 기록이 없나요?

    대여로 설명할 객관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3. 가족과 시가보다 싸거나 비싸게 부동산을 사고팔았나요?

    양수인도 관련인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4.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설명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한 대리인이 두 조사의 진술을 맞추도록 정합니다

  5. 조사 기간 중 장기 출국이나 재산 처분 계획이 있나요?

    납세관리인을 정하고 조사팀에 미리 알립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31조 제2항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사이 매매에서 양수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부채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그 부채를 실제로 누가 갚는지가 나중에 다시 확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유 부동산을 한꺼번에 판 경우에는 공유자 전부를 선정해 한 사람을 주조사대상자로, 나머지를 관련인으로 정하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 관리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동시조사가 되면 기간과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를 동시조사하는 경우와 상속세·증여세 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조사기간 20일 제한과 연장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 조사보다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설정 기준표는 관련인 동시조사 시 1명이면 10일, 2명이면 15일, 3명이면 20일을 더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수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범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련인 선정은 새로운 조사대상자를 추가하는 절차이고, 이미 조사 중인 사람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을 넓히는 범위 확대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다만 부모의 양도세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도 조사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어서, 부모 조사에서 낸 자료가 자녀 과세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조사 뒤에 사망하면 같은 양도대금이 상속세 조사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재산 처분대금이나 인출액 가운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동산 양도대금은 이 처분대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처를 날짜별로 정리해 둔 흐름표는 양도세 조사뿐 아니라 이후 상속세 신고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국세청의 전산 입력 예시도 상속세 조사 중 피상속인이 1년 전에 양도한 자산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선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양도, 증여, 상속이 한 가족 안에서 몇 년 사이에 이어지면 각 조사가 서로의 자료를 가져다 쓰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 계좌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조회할 수 있지만 범위가 제한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은 지방청장(국장 전결)의 승인이 필요하고, 조회 대상을 「가족 전체」처럼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조회 기간도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됩니다. 양도대금이 입금된 기본 계좌에서 돈이 흘러간 타인 계좌는, 바로 다음 단계의 연결 계좌라도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중지된 기간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 요구와 회신 수보, 관련인 추가 선정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의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가 조사 종료 뒤에 도착하는 것은 통보유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운영 방식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관련인으로 선정되면 어떤 조사를 받나요?

자녀에게 오는 조사는 대개 자금출처조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자금출처조사를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 자금이 자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출처를 밝히는 세무조사로 정의합니다. 조사팀은 자녀가 조사대상 기간에 취득한 재산과 갚은 채무를 하나씩 놓고, 각 항목에 대응하는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소득이나 다른 원천이 총액으로 충분해 보여도 취득 건마다 실제 자금 흐름을 맞춰 보라고 정합니다.

조사 강도는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조사대상 기간의 자금운용 합계가 50억원 미만이면 상담 위주의 간편조사로 진행될 수 있고, 조사기간도 일반조사의 50~80% 수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사업체 소득 탈루와 연관되어 동시조사가 필요하거나, 차명재산 혐의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출처 부족 혐의 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간편조사에서 제외됩니다. 부모 조사와 함께 움직이는 관련인 조사는 이 제외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일반조사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금액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별도의 조사대상자이므로 권리도 따로 보장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조사 시작 전까지 오리엔테이션을 신청해 선정 사유와 조사 범위를 들을 수 있고, 변호사나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대리인을 쓰면 진술을 맞추기 쉽지만, 두 사람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하거나 재산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처럼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고, 확정 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압류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압류일부터 3개월(조사 중지 기간 제외) 안에 세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해제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분석보고서 예시도 양도인이 양도 직후 해외로 출국해 입국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확정 전 보전압류를 검토 사항에 넣었습니다. 조사 기간 중 장기 출국 계획이 있다면 납세관리인을 정하고 출국 사실과 연락처를 조사팀에 알리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조사가 끝날 무렵에는 세금을 실제로 걷을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됩니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점검표에는 추징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재산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고 확정 전 보전압류 대상인지 검토하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양도대금이 가족에게 옮겨져 양도인 명의 재산이 거의 남지 않은 경우라면, 자녀 쪽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과 별개로 부모의 양도소득세 징수 가능성도 함께 따져진다는 뜻입니다. 이 점검 항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인 동시조사 대응 순서

  • 양도대금 흐름표 작성 - 양도대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날짜, 금액, 받은 사람, 용도로 정리합니다. 가족에게 간 돈은 따로 표시합니다.
  • 성격별 증빙 확인 - 대여라면 약정서, 이자 지급 기록, 상환 기록을,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 여부를, 대신 지급이라면 원래 채무 자료를 모읍니다. 지금 새로 만든 문서는 작성일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 자녀 쪽 자금 정리 - 자녀가 산 재산의 취득가액과 자금원천(소득, 대출, 보유 예금)을 맞춰 부족액이 있는지 미리 계산합니다.
  • 통지 확인과 조력 - 자녀에게 별도 사전통지가 왔는지, 관련인 동시조사인지 확인하고 두 조사의 대응 방향을 한 사람이 맞추도록 대리인을 정합니다.
  • 신고 정리 검토 - 증여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조사 결과통지 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지 세액과 가산세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 조사 후 상환 관리 - 대여로 인정된 돈은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갚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인정된 채무는 조사 뒤에도 상환 여부가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에게 간 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자녀가 관련인으로 선정될 만큼 혐의가 구체적인지는 송금 시점과 약정 내용, 상환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가족 간 자금 흐름 소명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 조사가 자녀로 번지는 지점은 거의 언제나 돈의 이동입니다. 양도대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3개월, 6개월, 1년 안에 나간 돈 가운데 가족 명의 계좌나 가족 재산 취득 대금으로 간 것이 있는지를 먼저 뽑아 보면, 조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모 조사에서 「빌려준 돈」이라고 답했다면 자녀 조사에서도 같은 설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세무대리인을 써서 한쪽은 대여, 다른 쪽은 증여로 설명하면 진술이 어긋나 신뢰를 잃습니다.

대여로 소명했다면 조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인정된 채무는 국세청 전산에 남아 상환 여부가 다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약정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고 그 기록을 계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증여세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소명을 수행해 왔으며, 관련인 동시조사 사안은 가족 간 자금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해 진술과 증빙이 어긋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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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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