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조광료를 받던 광업권을 한 번 팔면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광업권을 한 번 팔고 받은 대가가 일시적·우발적인 것이면 기타소득이고, 광업권 양도를 계속·반복해 왔다면 사업소득입니다. 국세청도 조광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온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한 번 양도한 질의에 계속·반복성을 사실판단해 소득을 가린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광업권 취득 목적과 그동안의 양도 이력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광업권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조광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광업권 양도대가까지 사업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양도가 사업으로서 계속·반복된 것인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0년대에 사들인 석회석 광산의 광업권을 갖고 있으면서 B법인에 조광권을 설정해 주고 매년 조광료를 받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2025년 B법인이 광업권 자체를 5억원에 사겠다고 해 넘겼고, B법인은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했습니다. A씨는 조광료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기타소득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광업권을 팔고 받은 돈은 어떤 소득인가요?
광업권을 한 번 팔고 받은 대가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긴 것이면 기타소득이고, 광업권 양도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해 왔다면 사업소득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광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면서, 사업 활동에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정합니다.
| 수입 | 소득 종류 | 필요경비 |
|---|---|---|
| 조광권 설정 후 계속 받는 조광료 | 사업소득 | 실제 경비 |
| 광업권 1회 양도대가 | 기타소득 |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 또는 실제 경비 |
| 광업권 계속·반복 양도 | 사업소득 | 실제 경비 |
출처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광업권을 사고판 것이 이번 한 번뿐인가요?
양도 이력을 정리해 기타소득 근거로 둡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처음부터 되팔 목적으로 광업권을 샀나요?
취득 경위 자료를 모아 소득구분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광업권 취득가액이 받은 금액의 60%를 넘나요?
실제 필요경비와 의제 필요경비를 비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조광료와 양도대가를 한데 묶어 신고했나요?
소득별로 나눠 신고를 바로잡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은 사업소득인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인지를 활동의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 기타소득 쪽 사정 - 광업권 양도가 처음이고, 매수 제안을 받아 한 번 넘긴 경우
- 사업소득 쪽 사정 - 광업권을 여러 차례 취득·양도해 왔거나, 처음부터 되팔 목적으로 사들인 경우
- 따로 볼 부분 - 조광권을 설정해 주고 받은 조광료는 광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온 것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광업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한 활동에 의한 것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긴 것이면 기타소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20, 2019. 9. 23.). 질의자는 광업권자로서 법인에 조광권을 설정해 조광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고, 그 법인에 광업권을 한 번 양도했습니다.
회신은 계속·반복성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남겼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양도 횟수나 취득 목적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광업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이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든 취득비용 등이 이보다 많고 입증할 수 있으면 그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 받은 금액 | 50,000만원 |
|---|---|
| 필요경비 | 30,000만원 |
| 기타소득금액 | 20,000만원 |
| 원천징수세액 | 4,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지방소득세 제외)
위 사례처럼 5억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3억원을 뺀 2억원이 기타소득금액이고, B법인은 그 100분의 20인 4천만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면 의제 필요경비가 없어 장부상 취득가액 등 실제 경비만 빼므로, 두 방식의 세액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사업에 쓰던 광업권이면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이 되나요?
아니요, 광업권은 무형자산이어서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차량·기계 같은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시행령은 광업권을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광업권을 사업에 쓰다가 팔았더라도 양도 자체가 사업 활동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장부에 광업권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내역이 있으면 실제 필요경비를 비교하는 자료로 씁니다.
광업권 양도 소득 신고 대응 순서
- 양도 이력 정리 - 광업권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이전에 광업권을 사고판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 조광료와 구분 - 조광료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광업권 양도대가는 별도로 집계해 신고서에 섞이지 않게 합니다.
- 필요경비 비교 -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과 장부상 취득가액 등 실제 경비 중 큰 쪽을 씁니다.
-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눠 적고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 사후 바로잡기 -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해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다른 소득으로 고지됐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결론은 광업권 취득 경위와 양도 이력, 조광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권리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을 둘러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광업권자는 조광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기 때문에 광업권을 팔 때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광료 수입과 광업권 양도대가는 소득의 원천이 달라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광업권을 언제, 왜 취득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직접 채굴하거나 조광권을 설정하려고 산 것인지, 되팔 목적으로 산 것인지가 매매계약서와 당시 자금 계획에서 드러납니다.
기타소득으로 보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이 필요경비로 인정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고지하면 양도가 한 번뿐이었다는 자료를 심판청구에서 먼저 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업권·영업권 등 권리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을 둘러싼 종합소득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 경위와 양도 이력을 계속·반복성 판단 요소에 맞춰 정리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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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20(2019. 9. 23.)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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