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거래처에 준 판매장려금, 접대비로 보아 손금 한도를 적용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판매와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손금이 되고 접대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전약정 없이 지급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급 상대방이나 방법, 규모로 보아 친목 도모 목적이 드러나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를 적용합니다.

기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됐다면 그 단계에서 지급 기준과 판매 실적 자료를 내야 합니다. 고지 뒤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툽니다.

아니요, 판매와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손금이 되고 접대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전약정 없이 지급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급 상대방이나 방법, 규모로 보아 친목 도모 목적이 드러나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를 적용합니다.

판매장려금과 접대비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 방법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상품 판매에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드는 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봅니다. 반면 사업관계자와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를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면 접대비라고 봅니다. 판단은 지출 경위, 성질, 액수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합니다.

현행 법인세법은 접대비라는 말 대신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이름을 씁니다. 접대, 교제, 사례 등 명목을 가리지 않고 업무 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고 쓴 돈입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판매부대비용과 구분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손비가 되려면 먼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이라면 지출했을 비용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서 빠집니다.

판매장려금은 시행령이 판매부대비용으로 명시한 항목입니다.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수당과 함께 손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포함한다고 괄호에 적혀 있습니다.

대리점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담배를 수입·판매하던 회사가 영업 부진으로 영업을 그만두려는 대리점에 인건비와 차량구입비를 지원한 사안입니다.

세무서는 이 지원금 전부를 접대비로 보고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했습니다. 대법원은 신규시장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해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이 거래처 사업자 자체이고, 지원 내용이 판매 활동에 쓰이는 인건비와 차량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금이 판매 조직을 유지하는 데 쓰였다는 사실이 판매와의 직접 관련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공급받는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매출 과세표준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반면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은 처음부터 공급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공급 시점의 에누리로 짰는지, 사후 장려금으로 짰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나요?

지원이 거래처 사업이 아니라 거래처 담당자 개인에게 돌아가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이 그런 예입니다. 임플란트 제조회사가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치과의사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했습니다.

판매부대비용과 기업업무추진비 판단 사례

판매부대비용 인정

  • 담배 수입회사의 대리점 인건비·차량구입비 지원
  • 상대방이 거래처 사업자
  • 신규시장 개척과 판매촉진 목적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접대비 판단

  • 구매 치과의사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
  • 매출액의 약 65% 수준, 개인 소비 용도
  • 약정·법정 한도를 넘은 판매수수료
  • 대법원 2015두52326, 2008두12320 판결

출처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원심은 매출액의 약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이나 골프 같은 개인 소비 비용으로 지급한 점을 들었습니다. 강의를 맡은 의사에게 가족 여행경비까지 지원한 점도 들었습니다. 이를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본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약정이나 법령상 한도를 넘어 지급한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 판결은 다단계판매회사 사건입니다. 판매원에게 당초 약정과 법정 한도를 넘어 준 판매수수료를 접대비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면 얼마나 불리한가요?

한도를 넘는 금액이 손금에서 빠져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기본한도는 연 1,20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3,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지는데, 100억원 이하 구간은 수입금액의 0.3%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판매량이나 매출액에 연동된 지급 기준표가 있나요?

    그 기준표와 거래처별 지급 내역을 판매부대비용의 핵심 자료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

  2. 지원금을 거래처 담당자 개인에게 지급한 적이 있나요?

    그 부분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볼 가능성이 크므로 따로 분리해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3. 약정이나 법령상 한도를 넘어 지급한 장려금이 있나요?

    초과 지급 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4.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심판청구 등으로 손금불산입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그 비율의 10%만 한도로 인정됩니다. 한 차례에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을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없이 했다면 한도 계산 전에 손금에서 빠집니다.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온 회사라면 증빙 문제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80억원인 중소기업을 생각해 봅니다. 한도는 기본한도 3,600만원과 수입금액별 한도 2,400만원을 더한 6,000만원입니다. 이미 거래처 접대에 5,000만원을 썼는데 판매장려금 1억원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면 9,000만원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판매장려금 분류 하나가 법인세를 크게 바꾸는 이유입니다.

판매장려금 손금 대응 순서

  • 지급 기준 정리 - 판매량·매출액에 연동된 지급 기준표와 거래처별 지급 내역을 정리합니다.
  • 상대방 확인 - 지급 대상이 거래처 사업자인지, 담당자 개인인지 계좌와 세금계산서로 확인합니다.
  • 용도 자료 확보 - 지원금이 판촉 인력, 차량, 진열 등 판매 활동에 쓰였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 조사 단계 소명 - 결과통지 전후로 판매부대비용이라는 근거를 서면으로 냅니다.
  • 불복 검토 -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손금불산입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금의 상대방과 판매 실적과의 연동 정도에 따라 손금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매장려금과 기업업무추진비 구분 쟁점의 세무조사 대응과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에서 판매장려금이 문제 되는 지점은 대부분 지급 기준이 없거나 사람마다 달랐던 경우입니다. 같은 실적을 낸 거래처에 서로 다른 금액을 줬다면 판매 실적 외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쉽습니다. 지급 기준표를 미리 만들어 모든 거래처에 같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강한 방어 자료입니다.

지급 방식도 중요합니다. 거래처 법인 계좌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나 지급 내역을 남기면 상대방이 사업자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담당자 개인 계좌로 보내거나 상품권으로 준 지원은 개인 접대로 읽힐 여지가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매장려금과 거래처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에 관한 손금 구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급 기준과 판매 실적을 맞춰 법인세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