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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납부고지서가 왔다면, 위법한 고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먼저 해야 하고, 이를 빠뜨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과세처분은 대법원 판례상 위법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 금액 그대로 결정하는 경우(2025. 1. 1. 시행)와 감사원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미 고지되었다면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기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고통지 없이 납부고지서부터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절차 위반을 함께 다퉈야 합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다툴 기회를 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과세예고통지입니다.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상이고, 이를 건너뛰고 바로 고지하면 대법원은 과세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봅니다. 다만 2025. 1. 1.부터 기한후신고한 세액을 그대로 결정하는 경우처럼 예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늘었으므로,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장비 구입비와 차량 유지비를 경비로 넣었습니다. 2026. 8. 세무서에서 증빙을 내라는 해명 안내를 받고 일부 영수증을 냈는데, 2026. 9. 22. 경비 일부를 인정하지 않은 380만원(가산세 포함)의 납부고지서가 곧바로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 「이렇게 과세할 예정」이라는 통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G씨는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지금이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경우 미리 서면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아야 하는지
  1. 1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사안인가요?

    • 예(중립)결과 결과통지가 예고 역할,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업무감사나 다른 사람 조사 자료에 따른 과세인가요?

  3. 3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가요?

  4. 4

    기한후신고 금액 그대로 결정하거나 감사원 소명안내를 받았나요?

    • 예(불리)결과 과세예고통지 대상 아님
    • 아니요(유리)결과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함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 시정조치 포함)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사람에 대한 과세자료나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세 번째 기준 때문에 세무조사가 아니라 서면 확인이나 해명 요구 끝에 고지하는 경우도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G씨처럼 380만원을 고지하려 했다면 원칙적으로 예고통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같은 역할을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관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청구한 부분의 결정·경정을 미뤄야 합니다. 다툴 내용이 없다면 과세전적부심사 대신 통지 내용대로 바로 결정해 달라는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인데도 예고통지가 생략되는 경우는요?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100만원 기준에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과세예고통지 예외와 과세전적부심사 배제 사유
구분내용근거
예고통지 예외감사원 시정요구 전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가목
예고통지 예외(2025. 1. 1.부터) (핵심 행)기한후신고서 금액 그대로 결정같은 호 나목
적부심 배제납부기한 전 징수·수시부과 사유같은 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고발·통고처분(관련 세목·세액)같은 항 제2호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같은 항 제3호

기한후신고 금액보다 늘려 결정하면 나목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제3항

  •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이 세액을 내지 않거나 덜 내서, 세무서가 그 신고서에 적힌 과세표준과 세액 그대로 결정하는 경우(2024. 12. 31. 개정으로 신설)

두 번째 예외는 스스로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고지하는 것이어서 다툴 내용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기한후신고 금액과 다르게 늘려 결정하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납부기한 전 징수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고발·통고처분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없는 사유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척기간 임박 사안은 「제척기간이 임박하면 과세예고통지 없이 세금을 고지해도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예고통지를 빠뜨리면 세금이 취소되나요?

대법원은 법령이 예고통지 대상에서 빼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곧바로 과세할 수 있는 예외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한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감사원 지적에 따른 과세라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후 법은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만 예외로 명시했습니다.

예고통지나 결과통지를 받은 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나 결정이 나기 전에 고지한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면 세무서가 절차를 다시 밟아 과세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어서, 실체 쟁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었고, 대법원은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고지된 세금을 이미 냈더라도 무효 사유가 있으면 다툴 길이 남아 있다는 뜻이지만, 무효는 취소보다 인정 범위가 좁으므로 90일 불복기간 안에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예고통지 누락 대응 순서

  • 받은 서류 순서 정리 - 해명 안내, 예고통지, 결과통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짜순으로 놓습니다.
  • 대상 여부 확인 - 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지, 기한후신고 그대로의 결정이나 감사원 소명안내 예외인지 봅니다.
  • 배제 사유 확인 - 고지서나 통지서에 납부기한 전 징수, 제척기간 임박 같은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90일 안에 불복 - 이미 고지되었다면 과세전적부심사는 할 수 없으므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 절차·실체 주장 함께 정리 - 예고통지 누락이라는 절차 위반과 경비 인정 같은 실체 주장을 함께 담아 청구서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지 전에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와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예고통지·과세전적부심사 단계의 의견서 작성과 고지 후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으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 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데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했나요?

    법정 예외가 없다면 절차 위반을 불복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3. 기한후신고한 금액과 고지 금액이 다른가요?

    신고 금액 그대로가 아니면 기한후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나목

  4.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고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고지 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실무상 착안점

해명 안내를 받고 자료를 냈다고 과세예고통지를 대신한 것은 아닙니다. 해명 요구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과세예고통지는 과세하려는 내용을 알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는 절차이므로 둘을 구분해서 서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절차 위반만 믿고 실체 주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하자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세무서가 다시 절차를 밟아 과세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경비나 소득 귀속 같은 실체 쟁점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 예외는 신고 금액 그대로 결정할 때만 적용됩니다. 기한후신고 뒤 세무서가 금액을 늘려 결정하려 한다면 예고통지를 받아야 하므로, 통지서 금액과 신고 금액을 대조해 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예고통지와 세무조사 결과통지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의견서를 작성해 왔으며, 예고통지 누락 등 절차 위반과 실체 쟁점을 함께 정리해 고지 후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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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