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과세예고통지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나온 세금,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통지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위법, 적부심사 청구기간 중이나 결정 전에 고지했다면 무효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라는 예외도 과세관청이 지연 경위를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2015두52326·2016두49228부터 2025~2026년 판결까지 사안별로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세금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고발·통고처분,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예외를 좁게 읽고, 기회를 빼앗은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거나 사안에 따라 무효로까지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 2. 상가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2026. 5. 31.)를 두 달여 앞둔 2026. 3. 20. 과세예고통지를 보내면서 제척기간이 임박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고, 2026. 4. 9. 양도소득세 1억 2,000만원을 고지했습니다. 적부심사를 청구할 시간조차 없었던 A씨는 이 고지가 유효한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세예고통지를 아예 하지 않고 고지했다면 위법한가요?
위법합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의 세무서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의료기기 회사에 2007~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사후 불복 절차가 남아 있다며 적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적부심사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심사해 사후 구제보다 범위가 넓다는 점을 들어 과세예고통지 대상인데도 통지를 하지 않아 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고, 감사원 시정요구 같은 국가기관 사이의 사정은 예외사유가 아니라며 파기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감사원 시정요구 전에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를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뺐습니다. 소명안내가 없었다면 이 판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적부심사 청구기간 중에 고지서가 나오면 무효인가요?
무효로 봅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은 과세예고통지 뒤 청구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적부심사 제도를 형해화하는 처분으로 보아 무효라고 했고, 그에 기초한 배당소득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도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무효라면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무효확인이나 낸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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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후 30일이 지나기 전이나 적부심사 결정 전에 고지됐나요?
- 예4번 질문으로
- 아니요(중립)결과 절차 하자보다 과세 내용 다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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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세액 100만원 이상 등 과세예고통지 대상인가요?
- 예(유리)결과 통지 누락으로 위법, 취소 청구 검토
- 아니요(중립)결과 절차 하자보다 과세 내용 다툼 중심
- 4
세무서가 제척기간 임박 등 법정 예외사유를 들었나요?
- 예(중립)결과 과세관청이 지연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함
- 아니요(유리)결과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 주장 검토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대법원 2015두52326·2016두49228·2025두31960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은 법인세 포탈로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했더라도 그것은 법인세에 대한 예외일 뿐이어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는 적부심사 기회를 줘야 하고 결과통지 뒤 청구나 결정 전에 한 통지는 무효라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현행법도 고발·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이나 세액은 예외가 아니라고 정합니다.
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 이내라면 적부심사를 건너뛸 수 있나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은 만료까지 3개월 이하라는 사정은 적부심사의 예외일 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근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정신고일부터 처분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사실 확인을 한 흔적이 없던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한 원심이 유지됐고, 적부심사를 못 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미리 전달하고 조기결정 신청으로 가산세를 줄일 이익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생략해도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된다는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 상황 | 대법원 판단 | 판례 |
|---|---|---|
| 과세예고통지 대상인데 통지 없이 고지 | 위법(취소) | 2015두52326 |
| 청구기간 30일 중에 처분 (핵심 행) | 무효 | 2016두49228 |
| 결과통지 후 결정 전 소득금액변동통지 | 무효 | 2017두51174, 2025다210837 |
| 만료 3개월 이하라며 통지 생략 | 특별한 사정 없으면 위법 | 2023두41659 |
| 만료 임박 통지 후 적부심사 생략, 과세관청 지연 | 예외 불인정, 위법 | 2025두31960 |
청구기간 중이나 결정 전에 한 처분은 무효로 보아 기간이 지나도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각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은 구청장이 만료 3개월 이내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곧바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지방세기본법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미루다 임박해서 통지한 경우는 예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통지 시점을 골라 적부심사를 피할 수 있고 납세자의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도 같은 구조의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A씨처럼 신고 뒤 5년 가까이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같은 논리로 위법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도 과세예고통지를 받아야 하나요?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사안에서 지방국세청은 회사가 사내이사에게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며 차액 4억 2,091만여 원을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고지가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니라며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도 적부심사 기회가 보장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은 결과통지 뒤 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무효로 보고, 그에 따라 회사가 낸 원천징수세액 3억 5,536만여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중복세무조사 금지를 어긴 범칙조사에 따른 통고처분도 효력이 없다며 낸 벌금 상당액의 반환까지 인정했습니다. 중복조사와 범칙조사 문제는 「같은 세목·같은 연도를 또 세무조사했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되나요?」에서, 무효와 부당이득 소송은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불복기간이 지나도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이어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 수령일, 고지일, 제척기간 만료일을 한 장에 적습니다.
- 예외사유 점검 - 고발·통고처분이 있었다면 그 세목인지, 만료 임박이라면 그때까지 과세관청이 무엇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 위법과 무효 구분 - 통지 누락은 취소 사유, 청구기간 중이나 결정 전 처분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불복 기간 준수 -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납부 세액 회수 - 무효라면 이미 낸 세금의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지와 고지 사이의 간격과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임박에 이른 경위에 따라 위법인지 무효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위반을 다투는 조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데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했나요?
통지 누락에 따른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예외사유와 함께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통지를 받은 뒤 30일이 지나기 전에 고지서가 나왔나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송달일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세무서가 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적부심사를 생략했나요?
신고 이후 과세관청의 조치 경위를 확인해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다툽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법인세 고발과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나요?
고발 세목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나누어 적부심사 기회 보장 여부를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
실무상 착안점
절차 하자 사건에서 승패는 날짜 한 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통지를 받은 날, 적부심사 청구기간 30일이 끝나는 날, 고지서가 발송된 날을 나란히 놓으면 위법인지 무효인지가 대부분 드러납니다. 통지서 봉투와 등기 수령 기록부터 챙겨 두어야 합니다.
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적부심사를 생략한 사건이라면,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무엇을 했는지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정의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 지웠으므로, 납세자는 공백 기간을 구체적으로 짚기만 해도 다툼의 중심을 옮길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가 보이더라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경계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 기간 안에 취소를 구해 두면 무효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법을 이유로 다툴 길이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예고통지 누락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을 다투는 조세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와 고지 사이의 날짜와 과세관청의 지연 경위를 증거로 재구성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위반 취소소송
-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
- 조세 부당이득반환 소송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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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제1항 제3호 가목·제2항·제3항·제3항 제2호·제3호
- 헌법 제1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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