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는 신고기한 뒤 스스로 신고한 시점에 따라 30%에서 90%까지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안이면 90%, 6개월 안이면 70%, 1년 안이면 50%, 2년 안이면 30%를 감경합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경받지 못합니다.
2025년 보유분 신고기한은 2026. 6. 30.이었습니다.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구간의 7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는 신고기한 뒤 스스로 신고한 시점에 따라 30%에서 90%까지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안이면 90%, 6개월 안이면 70%, 1년 안이면 50%, 2년 안이면 30%를 감경합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경받지 못합니다.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수정신고는 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금액을 적게 신고한 사람이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기한까지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뒤늦게 하는 신고입니다. 두 절차 모두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처음 신고한 계좌정보와 수정하는 계좌정보를 함께 적어 냅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정해진 기한 후 신고서를 냅니다. 둘 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홈택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도가 밀려 있으면 연도마다 따로 신고서를 냅니다.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뒤에는 두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그때는 감경 대신 이의제기로 과태료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부과 전에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조사 중이라도 부과 전이면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미리 알고 한 신고로 보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한 후 신고가 수정신고보다 감경 구간이 짧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후 1개월 안이면 90%, 6개월 안이면 70%를 줄입니다. 1년 안이면 50%, 2년 안이면 30%이고 2년을 넘기면 감경이 없습니다.
| 신고기한 후 경과 기간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 1개월 이내 | 90% | 90% |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90% | 7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70% | 50% |
| 1년 초과 2년 이내 | 50% | 30% |
| 2년 초과 4년 이내 | 30% | 감경 없음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4항,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수정신고는 6개월 안이면 90%, 1년 안이면 70%, 2년 안이면 50%, 4년 안이면 30%입니다. 기한 안에 일부라도 신고한 사람을 더 넓게 배려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알고 있는 계좌만이라도 먼저 신고해 두면 나중에 빠진 계좌를 수정신고로 고칠 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미신고 금액이 20억원이면 기본 과태료는 10%인 2억원입니다. 신고기한 후 4개월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70%를 줄여 6천만원이 됩니다. 1년을 넘겨 신고하면 30%만 줄어 1억 4천만원이 됩니다. 기본 과태료 자체는 10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감경률은 기본 과태료에 50% 범위의 가감 조정과 잔액현황보고서 감경을 먼저 거친 금액에 적용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앞의 6천만원이라면 4,800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하면 절차가 끝나므로 다툴 사유가 있으면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면 왜 감경이 안 되나요?
시행령이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를 감경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바로잡은 사람과 적발된 뒤 신고한 사람을 구별하려는 취지입니다. 무엇이 미리 안 경우인지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의 신고를 미리 안 경우로 봅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같은 기준을 끌어 쓰는 것이 체계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뒤의 신고는 미리 알고 한 신고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소명 요구를 받은 뒤의 신고도 비슷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세목 상담 중 스스로 발견해 신고했다면 감경 대상이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미신고 사실을 알았고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정리해 두면 나중에 감경 여부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출처 소명 요구도 피할 수 있나요?
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미신고 금액의 출처 소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명하지 않은 금액에는 법률상 20% 과태료가 따로 정해져 있어 이 차이는 큽니다. 시행령은 이를 상한으로 보아 부과기준을 10%로 둡니다. 오래된 자금일수록 출처 자료를 찾기 어려워 소명 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소명 규정이 다시 적용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아직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지 않았나요?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서두르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세무조사 통지나 소명 요구를 이미 받았나요?
감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고 경위와 다툴 사유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4항 단서
은행에 해외예금 잔액현황보고서를 낸 적이 있나요?
그 사본을 준비해 추가 감경을 요청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3항
미신고 계좌에서 이자나 양도차익이 생겼나요?
소득세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감경과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예금 잔액현황보고서를 낸 사람은 과태료를 50% 범위에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에 해외예금 보고를 해 둔 사람이라면 그 사본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으면 은행 해외예금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에서 두 제도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 대응 순서
- 미신고 연도 확정 - 거주자였던 연도별로 말일 잔액 합계를 계산해 신고 대상 연도를 확정합니다.
- 경위 기록 - 미신고를 알게 된 시점과 경로를 정리해 미리 알고 한 신고가 아님을 남겨 둡니다.
- 감경 구간 계산 - 연도별 신고기한에서 지난 기간을 따져 감경률과 예상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 신고서 제출 -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서나 수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 소득세 함께 점검 -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과 양도소득 신고 누락이 있으면 같이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시점과 신고 경위, 소득세 누락 여부에 따라 감경률과 전체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와 과태료 감경, 관련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한 후 신고는 과태료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계좌가 드러나면 그 자금의 출처와 그동안 생긴 소득이 함께 검토됩니다. 소득세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같이 준비하면 가산세 감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연도를 정리할 때는 연도마다 감경 구간이 다릅니다. 오래된 연도는 감경이 없어도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는 신고 실익을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신고 경위 메모와 상담 기록은 감경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연도의 기한 후 신고와 과태료 감경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연도별 잔액과 신고 경위를 맞춰 과태료 부과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 자문
- 과태료 감경·이의제기
- 역외 소득 수정신고 검토
- 역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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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3항·제4항·제4항 제2호·제6항·제7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