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판 해의 이익에서 연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중소기업 주식 10%)의 양도소득세와 그 10분의 1의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같은 해 해외주식 손실과 국내 비상장주식 등 과세대상 주식 손익은 합쳐 계산하며, 계좌가 여러 곳이면 모두 모아 한 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한 해 동안 판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025년에 판 주식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026. 6. 1.까지였고,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 5. 31.까지입니다. 이익이 없거나 손실만 났어도 확정신고 의무 자체는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증권시장에서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이 나면 과세됩니다. 다만 한 해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먼저 빼므로 그 아래의 이익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걱정할 부분은 세율보다 계좌가 여러 곳일 때 빠짐없이 합치는 일과, 손실 종목을 제대로 반영하는 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회사원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증권사 두 곳의 해외주식 계좌로 미국 상장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았습니다. 원화로 따져 두 종목에서 합계 2,600만원 이익이, 다른 한 종목에서 400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같은 해 지인이 세운 국내 비상장회사 주식도 처분해 200만원 손실을 보았습니다. 한 증권사는 신고를 대신 해 주겠다고 안내했지만 다른 증권사 계좌는 따로 정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26. 3. 9. A씨는 손실 본 해외 종목과 비상장주식 손실도 빼 주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주식은 누구나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국내 거주자라면 그렇습니다. 소득세법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내국법인이 발행했더라도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처럼 대주주인지, 장내에서 팔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국외 예탁기관이 내국법인 주식을 바탕으로 발행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도 들어가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은 이 범위에서 빠집니다.
| 구분 | 과세 여부 | 예정신고 | 세율(지방소득세 별도) |
|---|---|---|---|
| 해외주식(해외 상장 국내주식 포함) (핵심 행) |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 없음,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20%(중소기업 10%) |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내 매도 | 과세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 과세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20%, 3억원 초과분 25%(1년 미만 보유 30%) |
| 국내 비상장주식 | 과세(일부 장외거래 예외)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소액주주 10·20%, 대주주 20·25% |
해외주식은 대주주 판정 없이 과세되지만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한 번으로 정리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04조 제1항 제11호·제12호, 제105조 제1항
해외주식은 2019. 12. 31. 개정으로 국외자산 조문에서 빠져 일반 양도소득 조문으로 옮겨졌고, 2024. 12. 31. 신설된 준용 조문에 따라 세액 계산에는 다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필요경비·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을 준용합니다. 해외 부동산처럼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요건이 해외주식에도 적용되는지는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으므로, 귀국한 지 5년이 안 되었다면 신고 전에 따로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있거나 비거주자가 된 뒤 판 경우는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해외이주 전후에 판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신고하고 예정신고는 필요 없나요?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대주주 상장주식은 판 날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 해에 몇 번을 팔았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정리합니다.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확정신고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난 경우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해 국내 비상장주식을 팔아 예정신고를 했다면, 해외주식 확정신고에서 그 손익까지 함께 넣어 그룹 전체를 계산하는 것이 맞으므로 빠뜨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실 난 종목이나 국내 주식 손익과 합칠 수 있나요?
같은 해 안에서는 합칩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금액을 자산 그룹별로 나눠 계산하는데, 해외주식은 국내 비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에서 판 상장주식과 같은 「주식등」 그룹에 속합니다. 그 그룹 안에서 손실 난 자산이 있으면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뺍니다. A씨의 해외 손실 400만원과 비상장주식 손실 200만원은 해외 이익 2,600만원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그룹이 다르면 합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이나 파생상품 손익과는 통산하지 않고,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도 없습니다. 구법 아래에서 국외 파생상품 거래 이익을 국내 파생상품 손실과 따로 계산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구합13858 판결). 어느 조문, 어느 그룹으로 분류되는지가 통산 범위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장내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그 손실은 통산에 쓰이지 않습니다. 이 점은 「소액주주로 장내에서 판 주식 손실, 대주주 주식 이익과 합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세금은 얼마이고 250만원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계좌나 종목마다가 아니라 사람별로, 주식등 그룹 전체에 한 해 한 번 적용됩니다.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이익이 나 이미 공제를 썼다면 해외주식에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소득이 없다면 그해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
단위 원
| 더하기 | 해외주식 이익(두 종목) | 2,600만원 |
|---|---|---|
| 빼기 | 해외주식 손실 | 400만원 |
| 빼기 | 국내 비상장주식 손실 | 200만원 |
| 빼기 |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만원 |
| 합계 | 과세표준 | 1,750만원 |
| 곱하기 | 양도소득세(20%) | 350만원 |
| 더하기 | 지방소득세(2%) | 35만원 |
같은 주식등 그룹의 손실을 먼저 빼고 기본공제는 한 번만 적용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세율은 해외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이면 10%, 그 밖의 주식이면 20%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이나 누진 구간은 없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가 2%(중소기업 주식 1%) 붙습니다. A씨의 경우 2,600만원에서 손실 600만원을 빼면 2,000만원이고, 250만원을 공제한 1,750만원에 20%를 곱한 350만원이 양도소득세, 35만원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증권사 신고대행이나 한 곳의 자료만 믿어도 되나요?
증권사 안내는 그 계좌의 매매내역만 반영합니다. 통산과 기본공제는 사람 단위로 한 해 전체를 보아야 하므로, 계좌가 둘 이상이면 각 증권사의 양도소득 계산 자료를 모두 받아 하나의 신고서로 합쳐야 합니다. 한 계좌만 신고하고 다른 계좌의 이익을 빠뜨리면 신고한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덜 낸 세액에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원화 환산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국외자산 조문을 준용해 대금을 받은 날과 지출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바꿉니다. 그래서 달러로는 손실이어도 원화로는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그 양도소득에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같은 준용 조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비상장주식처럼 증권사 자료가 없는 자산은 계약서와 송금내역으로 직접 금액을 맞춥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응 순서
- 계좌 전수 확인 - 국내외 증권사 해외주식 계좌와 비상장주식 처분 내역을 모두 모읍니다.
- 그룹별 손익 정리 - 주식등 그룹에 속하는 이익과 손실을 종목별로 정리하고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 소액주주 장내 매매는 뺍니다.
- 공제와 세율 적용 - 250만원 공제를 한 번만 반영하고 중소기업 주식 여부에 따라 세율을 나눕니다.
- 신고서 작성과 납부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한 안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 증빙 보관 - 증권사 거래내역서와 계약서를 신고 후에도 보관해 소명 요청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가 몇 곳인지와 같은 해 국내 비상장주식 등 다른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에 따라 통산 결과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와 신고 누락에 따른 과세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주식 계좌가 두 곳 이상의 증권사에 있나요?
각 증권사의 양도소득 계산 자료를 모두 받아 한 신고서로 합쳐 통산과 기본공제를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같은 해에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대주주 상장주식을 판 적이 있나요?
해외주식 손익과 같은 그룹으로 통산하고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에서 합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2호, 제110조 제1항
판 해외주식 중 손실이 난 종목이 있나요?
같은 해 이익에서 손실을 빼 신고합니다.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판 해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나요?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감면 구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48조 제2항 제2호
실무상 착안점
해외주식 신고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좌의 수입니다.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 주겠다는 안내는 그 증권사 계좌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증권사나 해외 증권사 계좌가 있으면 통산과 기본공제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해의 국내 주식 거래입니다. 비상장주식이나 대주주 지분을 판 해에는 해외주식 손실이 그 이익을 줄여 줄 수 있고, 반대로 국내 주식에서 이미 250만원 공제를 썼다면 해외주식에서는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했다고 끝나지 않고 확정신고에서 다시 합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손실의 시점입니다. 양도소득 결손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손실 종목을 언제 정리하느냐에 따라 그해 세액이 달라집니다. 신고 단계에서는 이미 지난 거래를 바꿀 수 없으니 실제 체결일과 결제일 기준의 자료를 정확히 맞추는 데 집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주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가 겹친 개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계좌별 손익 통산과 기본공제 적용을 다시 계산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
- 국내외 주식 손익 통산 계산
-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대응
- 증권사 거래내역 대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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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
-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2호·제2항, 광주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구합13858 판결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6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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