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면 가산세는 얼마이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하루 10만분의 22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50~20% 줄일 수 있고, 국세청 해명 안내를 받은 뒤에도 세무조사 착수 전이면 감면 여지가 있습니다.
2025년에 판 해외주식의 확정신고기한은 2026. 5. 31.이 일요일이어서 2026. 6. 1.이었습니다. 그 뒤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줄여 줍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감면이 없으므로 세무조사 통지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신고를 놓친 사실만으로 큰 제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세액의 20%이고, 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그 일부를 줄여 줍니다. 문제가 커지는 것은 차명계좌를 쓰거나 거래를 숨겨 부정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3,250만원의 양도소득을 얻었지만 신고 대상인 줄 모르고 2026년 5월을 넘겼습니다. 2026. 10. 7. 관할 세무서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해명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안내문을 받은 뒤라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2024년에도 조금 판 것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두 가지가 붙습니다. 먼저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했다면 냈어야 할 세액의 20%입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 그 부정행위가 역외거래에서 생긴 것이면 60%로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거래하거나 거래 자료를 감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를 미납세액에 곱해 계산합니다.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가 더해지고, 2026. 7. 1.부터는 그 뒤 경과한 개월 수마다 1만분의 67이 붙습니다. 지방소득세에도 지방세 관계 법률에 따른 가산세가 따로 계산됩니다.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합니다.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경과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B씨는 2026. 6. 1.이 기한이었으므로 2026. 10. 20.에 신고하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구간이어서 무신고가산세의 20%를 줄입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경과 기간 | 기한 후 신고(무신고가산세) |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 |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9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75%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핵심 행) | 20% 감면 | 50% 감면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감면 없음 | 30% 감면 |
| 1년 초과 2년 이내 | 감면 없음 | 20%(1년 6개월 이내)·10%(2년 이내)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와 납부를 함께 서둘러야 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2호
B씨의 과세표준은 3,25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3,000만원이고 세액은 20%인 600만원입니다. 무신고가산세 120만원에서 20%를 감면하면 96만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2026. 6. 2.부터 10. 19.까지 140일분이어서 600만원에 10만분의 22와 140을 곱한 18만 4,800원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 감면은 없어지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씩 늘어나므로,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서 해명 안내문을 받은 뒤에도 감면되나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감면을 막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시행령이 정하는데,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경우는 수정신고서에 대해서만 감면 배제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 안내만 받은 단계에서 하는 기한 후 신고는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더하기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3,000만원 × 20%) | 600만원 |
|---|---|---|
| 더하기 | 무신고가산세(120만원, 20% 감면 후) | 96만원 |
| 더하기 | 납부지연가산세(140일) | 18만 4,800원 |
| 합계 | 국세 합계(지방소득세 별도) | 714만 4,800원 |
2026. 10. 20. 기한 후 신고·납부를 가정한 계산이며 지방소득세와 그 가산세는 따로 붙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다만 해명 기한을 넘기고 방치하면 세무서가 직접 세액을 결정하거나 조사로 넘어갈 수 있고, 그때는 기한 후 신고 자체를 할 수 없거나 감면이 사라집니다. 안내문에 적힌 회신 기한 안에 신고서와 거래내역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전 거래까지 과세될 수 있나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았다면 7년입니다. 역외거래에 해당하면 각각 7년, 10년이 되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10년(역외거래 15년)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역외거래는 국제거래와 거주자끼리의 국외 자산 매매 등을 말하므로, 해외주식 매매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B씨가 2024년에 판 해외주식도 그해 이익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그 신고기한(2025. 5. 31.이 토요일이어서 2025. 6. 2.)을 놓친 것이므로 함께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 해는 이미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이 지나 기한 후 신고 감면은 없지만, 스스로 신고해 세액을 확정해 두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계좌만 신고했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신고는 한 것이므로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 문제입니다. 빠뜨린 계좌 이익에 해당하는 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이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그 부분은 40%(역외거래 60%)입니다. 이때는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를 하며,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를 줄여 줍니다. 수정신고는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 내면 감면이 없다는 점이 기한 후 신고와 다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누락 대응 순서
- 연도별 누락 확인 - 해외주식을 판 모든 해의 손익을 계좌별로 뽑아 250만원을 넘는 해를 가립니다.
- 신고 유형 구분 - 아예 신고하지 않은 해는 기한 후 신고, 일부만 신고한 해는 수정신고로 나눕니다.
- 안내문 단계 확인 - 해명 안내인지, 세무조사 통지인지에 따라 감면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신고와 납부 - 감면 구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먼저 납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멈춥니다.
- 소명 자료 정리 - 차명이나 은닉으로 오해받을 거래가 있으면 자금 흐름과 경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았는지와 세무서 안내가 해명 단계인지 조사 단계인지에 따라 가산세 감면과 과세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 누락에 대한 기한 후 신고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주식을 판 해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도록 신고서를 내지 않았나요?
기한 후 신고 대상이므로 경과 기간에 따른 감면 구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48조 제2항 제2호
세무서에서 받은 문서가 세무조사 통지서인가요?
조사 착수를 안 뒤의 기한 후 신고는 감면이 배제되므로 조사 대응과 함께 신고 범위를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해외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나요?
부정행위로 평가될 위험과 늘어나는 부과제척기간을 따져 신고 전에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그해 일부 계좌만 신고했나요?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로 빠진 세액을 신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7조의3
실무상 착안점
해명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고의 감면 배제 사유는 조사 착수를 안 경우이고, 해명 통지로 감면이 막히는 것은 수정신고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회신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는 것만으로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계산보다 먼저 볼 것은 신고 유형입니다. 그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한 번도 내지 않았는지, 국내 주식 예정신고처럼 무엇이든 낸 적이 있는지에 따라 무신고와 과소신고가 갈리고, 감면 구간과 배제 사유도 달라집니다.
차명계좌나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한 부분이 섞여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로 평가되면 가산세율과 부과제척기간이 함께 늘어나므로, 신고서를 내기 전에 그 계좌의 실제 소유와 자금 흐름을 설명할 자료를 먼저 갖춥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를 놓친 투자자의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검토와 세무서 해명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가산세와 감면 구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기한 후 신고 검토
- 과세자료 해명 대응
- 가산세 감면 검토
- 역외거래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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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제2항 제1호·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5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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