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금융계좌 5억원은 매월 말일 잔액을 어떻게 더해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금융계좌 5억원은 매월 말일마다 모든 해외계좌 잔액을 원화로 바꿔 더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1년 열두 번의 말일 중 하루라도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연평균이나 연말 잔액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연말에 잔액을 줄였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의 잔액으로 판단해 2027. 6. 1.부터 6. 30.까지 신고합니다. 말일 잔액 자료는 금융회사 거래내역으로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5억원은 매월 말일마다 모든 해외계좌 잔액을 원화로 바꿔 더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1년 열두 번의 말일 중 하루라도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연평균이나 연말 잔액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연말에 잔액을 줄였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5억원은 계좌 하나가 아니라 모든 계좌를 더한 금액인가요?
네,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여럿이면 각 계좌 잔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예금 계좌 하나가 2억원, 증권 계좌 하나가 3억 5천만원이면 합계 5억 5천만원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나라나 금융회사가 달라도 같은 날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 3월 말 A예금 | 2억원 | |
|---|---|---|
| 3월 말 B증권 | 2억 8천만원 | |
| 3월 말 합계 | 4억 8천만원 | |
| 6월 말 A예금 | 2억원 | |
| 6월 말 B증권 | 3억 2천만원 | |
| 6월 말 합계 | 5억 2천만원 | |
| 결론 | 신고 대상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단순 예시 계산
판단하는 날은 해당 연도 매월 말일입니다. 1월 31일, 2월 말일처럼 열두 번의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됩니다. 한 달 중간에 잠시 10억원이 있었더라도 말일 합계가 5억원 이하라면 그 달은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일 하루만 넘었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5억원 초과 여부는 거주자 판정과 함께 봅니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이거나 내국법인이어야 합니다. 연중 해외계좌가 많았더라도 연말에 비거주자가 되었다면 그해 보유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주식, 펀드, 보험, 코인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산 종류마다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한 뒤 그날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현금은 말일 종료시각의 잔액입니다. 상장주식과 상장채권은 말일 수량에 그날 최종가격을 곱하고, 말일이 휴장일이면 직전 거래일 최종가격을 씁니다.
펀드는 말일 수량에 기준가격을 곱합니다. 기준가격이 없으면 환매가격이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씁니다. 보험상품은 말일 현재까지 낸 납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는 가상자산은 수량에 최종가격을 곱합니다. 시장이 없어 가격을 알 수 없으면 국내외 시장 가격 중 하나를 골라 씁니다.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입니다. 외화 잔액이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합계가 5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계좌별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5억원과 비교합니다. 비상장주식처럼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지한 계좌나 잔고 없는 계좌도 합산과 신고에 들어가나요?
네, 거래가 없는 계좌와 연도 중에 해지한 계좌도 그해 보유한 계좌에 포함됩니다. 해지한 계좌는 해지 전 말일 잔액이 합산에 들어갑니다. 잔고가 없는 계좌는 합산액을 늘리지 않지만 보유 계좌 목록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해외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잔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법령은 자산 종류별 잔액 계산 방법만 정하고 부채를 차감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담보대출을 받아 예금이 묶여 있어도 예금 잔액 전부가 합산됩니다.
다만 일부 계좌는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위험보험료만으로 이루어진 보장성 보험과 요건을 갖춘 해외 퇴직연금 계좌가 그렇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산 해외주식도 해외금융계좌가 아니어서 합산하지 않습니다.
계좌 하나를 빠뜨리면 그 계좌만큼 과소신고가 됩니다. 과소신고 과태료는 신고해야 할 금액과 실제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빠진 계좌가 나중에 추가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처음부터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 기준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만 더 부과합니다.
공동명의나 차명, 상속받은 계좌는 누구 잔액으로 계산하나요?
공동명의 계좌는 공동명의자 각자가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공동명의 계좌에 6억원이 있으면 두 사람 모두 6억원으로 판단합니다.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계좌도 두 사람이 각각 전액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금융회사에 계좌가 둘 이상 있나요?
말일마다 모든 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더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연도 중에 해지한 해외계좌가 있나요?
해지 전 말일 잔액도 합산에 넣으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공동명의이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하는 해외계좌가 있나요?
그 계좌 잔액 전부를 본인 잔액에 넣어 판단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6항
열두 번의 말일 중 합계가 5억원을 넘은 날이 있나요?
다음 해 6월에 모든 해외계좌를 신고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3항
여러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함께 상속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기 잔액에 넣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도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공동명의 계좌에서 다른 공동명의자가 본인 정보까지 함께 신고하면 나머지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인출이 막힌 공동명의 해외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에서 이 문제를 더 다루었습니다.
해외계좌 5억원 판단 대응 순서
- 계좌 목록 작성 - 그해 한 번이라도 보유한 해외 금융회사 계좌를 해지 계좌까지 모두 적습니다.
- 말일 잔액 확보 - 계좌마다 열두 번의 말일 잔액 또는 보유 수량과 가격 자료를 받습니다.
- 원화 환산과 합산 - 말일마다 기준환율로 환산해 더하고 5억원을 넘은 날이 있는지 표로 확인합니다.
- 관련자 확인 - 공동명의, 차명, 상속 계좌는 누구 잔액에 넣어야 하는지 따로 표시합니다.
-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 대상이면 6월에 신고하고, 놓쳤다면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산 종류별 가격 자료와 계좌 명의 관계에 따라 5억원 초과 여부와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정과 신고의무 검토, 과태료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태료 다툼에서 자주 갈리는 것은 말일 잔액 계산입니다. 증권 계좌는 금융회사 월간 보고서의 평가액과 법령의 최종가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율도 외국환거래법 기준환율로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5억원을 근소하게 넘긴 연도라면 가격과 환율만 바로잡아도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잔액 합산 오류 같은 단순 착오가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마다 말일 가격이 달라 어느 시장 가격을 썼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정과 신고의무 해당 여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금융회사 거래내역과 가격·환율 자료를 맞춰 과태료 부과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문
- 과태료 이의제기 대응
- 가상자산 계좌 신고 검토
- 역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인출이 막힌 공동명의 해외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 거래소에 둔 코인도 5억원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요?
-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명단공개·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외국계 회사에서 받은 RSU 계좌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요?
- 회사 명의 해외 계좌와 해외 자회사 계좌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요?
-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으면 은행 해외예금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3항·제6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7호·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호·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6항·제7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4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