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에 살며 미국 회사 일로 번 급여, 한국과 미국 중 어디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미국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미국 회사가 한국에 지점이 없으면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도 과세하지만, 한국에서 한 근로의 급여에 대한 미국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급여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미국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미국 회사가 한국에 지점이 없으면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도 과세하지만, 한국에서 한 근로의 급여에 대한 미국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돈을 받는데 왜 한국 세금을 내나요?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 소득세를 냅니다. 급여를 주는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인지, 돈이 어느 나라 계좌로 들어오는지는 이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국 집에서 원격으로 미국 회사 일을 하든, 한국 사무실에서 일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거주자 특례도 이 경우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특례는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의 국외 발생 소득을 송금분만 과세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계좌에 그대로 두어도 한국 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도 같은 방향입니다. 조약은 근로소득을 거주지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나라를 그 소득의 원천지로 봅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일했다면 거주지와 원천지가 모두 한국입니다.
먼저 따질 것은 본인이 한국 거주자인지입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 살고 있다면 시민권과 관계없이 거주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판단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집과 가족이 있으면 한국 거주자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거주자로 보는 영주권자라면 조약상 거주지국 판정도 함께 거쳐야 합니다.
회사가 세금을 떼지 않으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게서 받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미국 회사가 한국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지 않았다면 회사는 한국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를 곱해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해외 급여는 국세청이 바로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과 외환 자료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매달 세금을 나누어 내고 싶다면 납세조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국외 외국법인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합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이 매달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합니다. 다만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급여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라 미국에도 세금을 냈다면 한국에서 공제되나요?
미국에서 일한 날의 급여에 낸 미국 세금은 공제되지만, 한국에서 일한 날의 급여는 사정이 다릅니다. 조약은 미국이 자국 시민에게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일해 번 급여도 미국에 신고합니다.
| 급여 부분 | 한국 과세 | 미국 과세 | 이중과세 조정 |
|---|---|---|---|
| 한국에서 일한 날의 급여 | 과세(한국 원천) | 시민권자 과세 | 미국이 한국 세액 공제 |
| 미국 출장 중 일한 날의 급여 | 과세(국외 원천) | 과세 | 한국이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
| 제3국에서 일한 날의 급여 | 과세(국외 원천) | 시민권자 과세 | 근무국 세금 여부에 따라 각각 공제 |
출처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 제5조, 제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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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미국 회사가 한국에 지점이나 영업소 없이 급여를 직접 보내나요?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납세조합 가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지난해 이전에 받은 미국 회사 급여를 한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가 있나요?
기한후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서둘러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미국에 낸 세금 전액을 한국에서 공제받으려고 하나요?
한국에서 일한 날의 급여에 대한 미국 세금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근무일 기준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5조 제1항, 제6조 제6항
한 해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일한 날을 따로 기록해 두었나요?
그 기록으로 국외원천 급여와 공제한도를 계산할 수 있으니 급여 자료와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한국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주는 대상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 세금입니다. 시행령은 국외원천소득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정합니다. 조약도 한국이 공제할 미국 세금을 정할 때 조약의 소득원천 규칙을 쓰도록 합니다. 한국에서 일한 급여는 한국 원천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미국 세금은 한국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의 이중과세는 미국이 시민에게 한국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반대로 미국에 출장 가서 일한 날의 급여는 미국 원천입니다. 이 부분에 미국 세금이 붙었다면 한국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비율만큼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을 국가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공제액을 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연봉을 전체 근무일로 나누고 미국 근무일을 곱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출장 일정표, 항공권, 회사 근태 기록이 그 계산을 뒷받침합니다.
미국 회사 급여의 한국 신고 대응 순서
- 거주자 여부 확인 - 해당 연도에 한국 거주자인지, 조약상으로도 한국 거주자인지 먼저 정합니다.
- 근무지별 일수 정리 - 한국에서 일한 날과 미국 등 국외에서 일한 날을 달력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 급여 자료 확보 - 미국 회사의 급여명세와 미국 신고서, 원천징수 내역을 모으고 원화로 환산할 준비를 합니다. 보너스와 주식보상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 신고 방식 선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세조합 가입 중 하나를 정하고, 지난 미신고분은 기한후신고를 검토합니다.
- 공제 계산 - 미국 원천 급여에 낸 미국 세금만 골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고, 넘는 금액은 이월공제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미국 신고서의 한국 세액공제 내역과 숫자를 맞춰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근무 장소와 급여 지급 구조, 조약상 거주지국에 따라 한국 세액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회사 급여의 신고 누락에 따른 세무조사 대응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격 근무가 늘면서 한국에 살며 미국 회사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회사가 한국 세금을 떼지 않으니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일 뿐, 납세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민권자에게 가장 큰 쟁점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입니다. 미국에 낸 세금 전액을 공제받으려다 경정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일 기록으로 미국 원천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스톡옵션이나 RSU처럼 여러 해에 걸쳐 생긴 보상은 근무지 비율 계산이 더 복잡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법인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한국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근무일과 급여 자료를 정리해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국외 근로소득 신고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소득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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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
출처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6항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49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6항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2항, 제19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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