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예전 적자를 공제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두 요건을 다 갖춰야 공제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장부에 적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서에 잡혀 있던 결손금인지 봅니다
실제 다툼은 대부분 두 번째 요건에서 생깁니다. 결손이 났던 해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결손금을 적어 두지 않았다면 뒤에 와서 공제를 주장하기 어렵고,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오래된 연도부터 신고 이력을 한 표로 세우고 어느 해의 결손금이 살아 있는지 가리는 일이 첫 작업입니다.
15년은 개시일로 셉니다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산일이 아니라 개시일을 기준으로 세어야 합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한 이력이 있으면 그 사이의 기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변경 시점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경계 연도의 결손금이 걸린 사건에서는 이 계산만으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100%까지 공제받습니다. 회사 구분이 달라지면 같은 결손금으로도 공제액이 바뀌므로, 해당 연도에 어느 구분이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미 공제에 쓴 부분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어느 해에 얼마를 썼는지를 연도별로 잇지 않으면 잔액이 맞지 않습니다. 부인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나누어 적어야 다음 연도의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결손이 났던 해부터 현재까지의 법인세 신고서와 결손금 명세, 수정신고·경정 이력, 사업연도 변경 이력, 이번에 받은 고지서나 부인 사유가 적힌 서면을 연도순으로 준비합니다. 공제가 부인되면 그 연도 법인세가 늘고 가산세가 따라오므로, 부인된 사유가 다른 연도에도 같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고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제기하게 되고, 결손금을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구하게 되므로 어느 길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도별 신고서와 결손금 명세, 이번에 받은 고지서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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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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