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접대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인세가 추징됐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부인되는 이유가 둘이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은 한 차례 지출이 3만원을 넘으면 신용카드 등 정해진 증빙으로 쓰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연간 한도를 정합니다. 증빙 요건에서 빠진 것인지 한도 초과분이 잘린 것인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증빙 요건과 한도 초과 중 어느 쪽인지부터 가립니다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을 넘으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정해진 증빙으로 지출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국외지역 지출이나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은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한도 쪽은 계산의 문제이므로, 조사 결과 통지에서 부인 금액이 어느 사유로 나왔는지를 건별로 떼어 보아야 다툴 자리가 보입니다.

계정 이름이 아니라 지출 목적으로 본다고 봅니다

법률 용어는 이미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어 있어 조사와 처분 서류는 그 이름으로 옵니다. 회사 장부에는 접대비·교제비·회의비·복리후생비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부인됐는지를 먼저 맞춰 봐야 쟁점이 보입니다. 접대·교제·사례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으로 업무 관련자에게 지출한 금액이면 계정 이름이 무엇이든 이 규정의 대상이므로, 명목만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한도 계산의 기초와 법인 구분을 확인합니다

한도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기본금액과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고, 그 초과분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증빙 요건에서 이미 부인된 금액은 한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두 사유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한도 합계액의 50%를 넘는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판정이 맞는지가 한도 다툼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인된 금액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지출로 평가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개인에게 소득세가 따라옵니다. 같은 지출이 부가가치세에서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세목별로 처분이 나뉩니다. 한쪽에서 인정받은 논리가 다른 쪽에 그대로 쓰이므로 세목을 함께 놓고 정리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조사 결과 통지와 고지서, 계정별 원장과 지출 증빙,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자료, 법인의 주된 사업을 보이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제기하고, 신고 단계에서 스스로 과다하게 부인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질문은 어느 사유로 부인됐는가, 한도 계산의 기초가 맞는가, 대표자 상여와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다툴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사 결과 통지와 고지서를 받은 날짜, 부인된 금액의 계정별 내역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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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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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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