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경정청구에 세무서가 2개월 넘게 답이 없으면 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가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정했습니다. 세무서의 거부 통지가 나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경정청구서를 낸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 뒤 거부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가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정했습니다. 세무서의 거부 통지가 나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2개월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요?
2개월은 세무서가 경정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을 따르므로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
| 시점 | 날짜 예시 | 할 수 있는 일 |
|---|---|---|
| 경정청구서 접수 | 2026. 3. 10. | 2개월 계산 시작(다음 날부터) |
| 2개월이 되는 날 | 2026. 5. 10. | 세무서 통지 기한 |
| 통지가 없는 경우 | 2026. 5. 11.부터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능 |
| 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 | 받은 날 | 그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예를 들어 2026. 3. 10.에 경정청구서가 접수됐다면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2개월이 되는 날은 2026. 5. 10.이고, 불복은 2026. 5. 11.부터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냈다면 접수증의 접수일이, 우편으로 냈다면 세무서 도달일이 기준이 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이 경우 불복할 수 있는 첫날도 하루씩 뒤로 밀립니다.
같은 날 여러 과세기간을 청구했다면 기간은 함께 진행합니다. 다만 나중에 보완서류를 냈다고 2개월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 요구를 받았다면 그 요구서의 내용과 날짜를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세무서가 진행 중이라고만 알려 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 통지가 와도 2개월이 지나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은 2개월 안에 결정이 어려우면 진행 상황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때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보통 검토가 길어지는 이유와 예상 처리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예상 일정은 세무서의 안내일 뿐 법적 기한이 아닙니다.
이 진행 상황 통지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은 2개월 안에 받아야 하는 통지에서 이 통지를 빼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안내만 받았다면 아직 아무 결정도 받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지 의무는 2021. 1. 1. 이후 청구한 경정청구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청구라도 2개월이 지나면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같습니다. 진행 상황 통지서에 추가 자료 요청이 적혀 있다면 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복 단계에서도 같은 자료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2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90일 안에 불복해야 하나요?
법 문언상 2개월이 지나도 거부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2개월 경과는 통지 없이도 불복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청구 기간 90일은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2개월이 지난 날부터 기간이 흐른다는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 간주 규정이 없는 이상 처분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그러므로 2개월이 지난 뒤에도 거부 통지를 기다리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부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는 90일이 흐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 거부처분은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2개월이 지나 먼저 심판청구를 했는데 그 뒤 거부 통지가 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진행 중인 심판청구에서 거부 사유를 함께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이므로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정청구 자체를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기간이 지난 경정청구에는 세무서가 응답할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거절해도 항고소송으로 다툴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가 바뀐 날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응답을 문제 삼기 전에 청구가 기간 안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거부 통지가 우편으로 왔다면 등기 수령일이, 전자송달이면 홈택스에 저장된 때가 기준입니다.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무응답 상태에서 바로 불복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환급이 급하거나 쟁점이 법리 다툼이라면 바로 불복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세무서가 결론을 미루는 사이 조사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경정청구서를 낸 지 2개월이 지났나요?
결정 통지가 없다면 다음 날부터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세무서에서 받은 서류가 진행 상황 안내뿐인가요?
결정이 아니므로 2개월이 지났다면 불복 여부를 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거부 통지를 이미 받으셨나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서를 내도록 일정을 잡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쟁점이 증빙보다 법 해석 문제인가요?
세무서 단계에서 결론이 바뀌기 어려우므로 바로 불복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반대로 증빙을 보완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서 단계에서 경정되면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환급받습니다. 환급되는 세액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함께 늘어나므로 기다림 자체가 손해만은 아닙니다. 다만 경정청구가 아닌 고충민원으로 처리되면 가산금이 붙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심판청구를 했는데 조세심판원이 정해진 결정기간에 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결정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사정을 들어 늘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무응답 단계에서 정할 것은 언제 절차를 옮길지입니다. 경정청구서를 낸 날, 2개월이 되는 날, 거부 통지를 받은 날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경정청구 무응답 대응 순서
- 접수일 확인 - 경정청구서 접수증이나 도달일을 확인하고 2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 통지 내용 분류 - 받은 서류가 결정 통지인지 진행 상황 통지인지 구분합니다.
- 불복 시점 판단 - 법리 쟁점이면 2개월 다음 날 바로, 증빙 쟁점이면 보완 후 진행을 검토합니다.
- 기간 관리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따로 적어 두고 심판청구서를 준비합니다.
- 소송 대비 - 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접수일과 세무서가 보낸 통지의 성격에 따라 불복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정청구 지연과 거부에 대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정청구 뒤 세무서가 추가 자료를 계속 요구하며 결론을 미루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2개월 경과일을 계산해 두지 않으면 협의만 길어집니다. 자료를 낼 때마다 제출일과 내용을 목록으로 남겨 두면 불복 단계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 통지와 거부 통지는 서식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거부 통지라면 90일이 바로 흐르기 시작하므로 받은 날을 따로 기록하십시오.
같은 쟁점의 다른 과세기간이 남아 있다면 함께 청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의 결정으로 여러 기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정청구 이후 세무서 결정이 늦어지는 사안에서 불복 시점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접수일과 통지 내용을 따져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경정청구
-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
- 조세심판 청구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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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제4항,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7650호) 제3조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제6항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제3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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