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교차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다시 계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증여자들이 서로 상대방 자녀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교차 증여했다면, 대법원은 각자 자기 자녀에게 직접 준 것으로 재구성한 증여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2015두46963). 반면 중간에 제3자가 있어도 사업상 목적과 위험부담이 있으면 우회 증여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세액이 늘어나는 이유와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재구성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조카나 사위에게 재산을 준 것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재구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로 상대방 가족에게 주기로 약정해 자기 자녀에게 직접 주는 것을 대신한 경우처럼, 중간 단계가 세금을 줄이는 것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동생 B씨는 같은 비상장 회사의 주주입니다. 두 사람은 세무 상담을 받은 뒤 2025. 12. 같은 날 각자 주식 10,000주를 상대방 자녀들에게, 다른 일부를 자기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2026. 8.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왔는데, 세무서는 교차로 준 주식을 각자 자기 자녀에게 직접 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을 합치고 세액과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조카에게 준 주식을 왜 자녀에게 준 것으로 보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차 증여는 왜 직접 증여로 재구성되나요?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같은 회사 주주인 남매와 여동생의 배우자가 세무사로부터 서로의 후손에게 교차해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조언을 듣고, 2010. 12. 30. 같은 날 오빠는 여동생 부부의 자녀들에게, 여동생 부부는 오빠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각각 16,000주를 증여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자기 후손에게 주지 않았다면 자신도 주지 않았을 약정에 따른 증여이고, 합산과세와 누진세율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조카 등에게 줄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차 증여분을 각자 자기 직계후손에게 추가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이 교차 증여를 가장행위로 본 이유 설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여 자체는 유효해도 우회 거래 규정에 따라 실질대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적용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취지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승계되어 있다고 판결은 설명했습니다.
재구성하면 세금은 왜 늘어나나요?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을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직계존속의 배우자에게 받은 것까지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교차 증여는 증여자를 둘로 나누어 각각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구조여서,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합치면 높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반면 증여재산공제는 조카가 삼촌에게 받으면 1천만원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어서, 재구성하면 공제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합친 증여재산가액(부친 5억원 + 재구성분 5억원) | 1,000,000,000 | |
|---|---|---|
| 빼기 |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성년) | 50,000,000 |
| 합계 | 과세표준 | 950,000,000 |
| 곱하기 | 세율(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 | 30% |
| 빼기 | 누진공제 | 60,000,000 |
| 합계 | 산출세액 | 225,000,000 |
9억 5천만원 × 30% = 2억 8,500만원에서 누진공제 6천만원을 빼면 2억 2,500만원입니다. 교차 증여 형식대로라면 부친분 8천만원, 삼촌분 8,800만원으로 합계 1억 6,800만원이어서 5,7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뺐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재구성되면 가산세도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조언에 따라 교차 증여한 2015두46963 사건에서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법령상 10년 안의 종전 증여와 합산되는 재차 증여의 과소신고가산세는 종전 증여분 산출세액을 뺀 수정 산식으로 한 번에 계산해야 하는데, 세무서가 두 산식을 따로 적용해 더한 부분은 위법하다며 그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재구성 처분을 받으면 본세와 별도로 가산세 계산도 하나씩 대조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회사를 쪼개고 합치는 단계 거래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과 흡수합병을 거쳐 장부가액을 높인 사안에서, 법인세 회피 외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분할 전 장부가액으로 재구성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은 법인이 개인 명의로 농지를 사게 한 뒤 분양대행 형식으로 양도차익을 가져간 사안에서, 가장행위가 아니어도 재구성할 수 있고 불법 목적의 사업상 필요는 조세회피 목적을 부인할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판단 기준 전체는 「실질과세 원칙, 대법원은 언제 거래를 다시 짜서 세금을 매기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중간에 제3자를 끼운 주식 거래는 모두 우회 증여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은 상장사 대표가 투자회사에게서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넘겨받아 신주를 취득한 사안에서, 자금조달 목적과 약 2년에서 2년 11개월의 시간 간격, 주가 하락 위험 부담을 들어 우회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도 투자회사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날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대표에게 곧바로 판 사안에서, 그들이 인수인이 아니라 투자자였고 일련의 거래가 비정상적이지 않다며 과세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 판결 | 거래 구조 | 결론 |
|---|---|---|
| 2015두46963 | 남매와 배우자의 같은 날 교차 증여 | 직접 증여로 재구성 적법 |
| 2015두3270 | 투자회사에게서 넘겨받은 사채 전환·신주인수권 행사 | 우회 증여 아님, 파기 |
| 2017두57899 | 투자회사 등이 취득 당일 대표에게 신주인수권 매도 | 과세 불가 원심 수긍 |
| 2022두51567 | 최대주주·임원이 은행에게서 산 신주인수권 전환 | 개별 조항으로 과세 가능, 파기 |
단계 거래 규정이 아니어도 개별 증여 조항의 요건을 갖추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각 대법원 판결
다만 단계 거래 규정이 막혀도 개별 조항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두51567 판결은 최대주주인 대표와 임원들이 은행에게서 산 신주인수권으로 주식을 받은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같은 법 제4조의2(단계 거래 규정)의 요건까지 따질 필요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식이 존중되는 한계는 「세금을 줄일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가 거래를 부인할 수 있나요?」에서 이어집니다.
교차·우회 증여 재구성 대응 순서
- 약정 존재 점검 - 증여자들 사이에 서로 주기로 한 합의나 이를 짐작하게 하는 문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독자적 증여 이유 정리 - 조카나 사위에게 준 이유가 가족관계, 경영 참여, 기여 등으로 따로 설명되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세액 재계산 대조 - 합산 대상, 증여재산공제, 누진세율 적용이 처분서와 맞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 가산세 산식 확인 - 재차 증여 과소신고가산세가 수정 산식으로 계산됐는지 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기한을 통지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자들 사이의 약정 여부와 상대방 가족에게 준 독자적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재구성 여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차·우회 증여 재구성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방 가족과 같은 날 같은 수량의 주식을 주고받았나요?
약정이 있었다는 추론이 쉬워지므로 따로 준 이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증여 전에 받은 세무 상담 자료에 교차 증여의 절세 효과가 적혀 있나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같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있나요?
합산 범위와 재차 증여 가산세 산식이 맞게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이므로 청구 여부를 먼저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실무상 착안점
교차 증여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증여자들 사이의 약정입니다. 같은 날, 같은 회사 주식을, 같은 수량으로 주고받았다면 약정이 있었다는 추론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상대방 가족에게 준 시기와 수량이 다르고 그럴 만한 독자적 이유가 있었다면 그 차이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무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절세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015두46963 판결에서도 세무사 조언은 교차 증여의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재구성 자체를 뒤집기 어렵더라도 세액 계산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증여자별 합산 범위, 공제액, 재차 증여 가산세 산식이 하나라도 틀리면 그 부분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의 계산 근거를 받아 한 줄씩 검산해 보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교차 증여와 우회 증여 재구성 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 경위와 세액 계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 교차 증여 재구성 처분 불복
- 우회·단계 증여세 취소소송
- 증여세 가산세 산정 다툼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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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줄일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가 거래를 부인할 수 있나요?
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두51567 판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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