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동산을 교환하며 차액을 증여했는데 그 차액까지 취득세를 매기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2022년 말까지 교환으로 취득했다면 상대방에게 증여한 차액은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교환하며 무상으로 넘긴 감정가 차액이 취득에 든 가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높게 신고했어도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교환은 기준이 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차액을 넣어 부과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2022년 말까지 교환으로 취득했다면 상대방에게 증여한 차액은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교환하며 무상으로 넘긴 감정가 차액이 취득에 든 가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높게 신고했어도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교환은 기준이 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교환하면서 차액을 증여하면 취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나요?
받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실제로 든 가액이 기준이고, 증여한 차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가액을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데 든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한 교회가 학교법인과 서로의 부동산을 교환했습니다. 학교법인 부동산의 감정가는 약 31억원, 교회 부동산의 감정가는 약 57억원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차액 약 26억원을 교회가 학교법인에 무상출연(증여)한다고 적었습니다. 교회는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추징 사유가 생겨 신고하면서 57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뒤 31억원이 맞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구청이 거부했습니다. 교회가 돌려 달라고 한 세액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약 1억 2,171만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차액이 증여된 것이어서 받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받은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상당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르게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구청이 차액도 취득 조건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계약서와 승인 문서에서 차액이 대가가 아니라 증여로 정해졌다는 점을 보여 반박합니다. 위 사건의 원심은 넘긴 부동산의 감정가가 과세표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차액은 취득자 조건 부담액 같은 간접비용이라고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가 감정가로 교환하되 차액은 무상출연한다고 명시한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대학원 위치변경 승인 조건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 감정평가 결과, 교육부 승인 조건이 모두 사실관계로 인정됐습니다. 계약서 한 장보다 이런 문서가 함께 있을 때 증여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명목이 다른 돈을 취득가격에서 뺀 판결도 있습니다. 토지 매매대금과 따로 종중 대표자 개인에게 준 20억원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수령인, 명목, 입금 계좌가 나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돈을 취득가격에서 뺐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가 없으면 조건 부담액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상대방이 친족이나 내가 출자한 회사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기준은 「형제나 내 회사에서 부동산을 싸게 사면 취득세는 시가로 다시 매기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2023년 이후에 교환했다면 이 판결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그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2023. 1. 1.부터 교환의 취득당시가액은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이전받는 부동산과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중 높은 가액이 기준입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과 승계받은 채무액은 이전하는 쪽 가액에 더합니다. 추가로 받은 금액과 넘겨준 채무액은 뺍니다.
| 구분 | 2022. 12. 31.까지 취득 | 2023. 1. 1. 이후 취득 |
|---|---|---|
| 기준 규정 |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제2항(취득 당시의 가액) |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
| 과세표준 원칙 | 받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사실상의 가액(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 받는 부동산과 넘기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중 높은 가액 |
| 상대방에게 증여한 차액 | 취득에 든 가액이 아니어서 제외(대법원 2019두45074) | 따로 떼어 보는 문언 없음 |
| 판결 사안 숫자(받은 약 31억원, 넘긴 약 57억원) | 약 31억원(대법원 판단) | 문언대로면 약 57억원이 될 수 있음 |
| 추가 지급액·승계 채무 | 취득 대가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 | 넘기는 부동산 가액에 더함 |
|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 | 취득 당시 법령으로 따로 확인 | 시가인정액 적용 |
출처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8655호) 제2조,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293호) 제2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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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교환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은 날이 2022. 12. 31. 이전인가요?
증여한 차액을 뺀 받은 부동산 가액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8655호) 제2조,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293호) 제2조
계약서에 차액을 무상출연이나 증여로 넘긴다고 적혀 있나요?
그 조항과 인가·승인 조건 문서를 경정청구의 핵심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넘긴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해 경정청구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교환 상대방이 친족이나 내가 출자한 회사인가요?
부당행위계산으로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1호
이 규정은 법률과 시행령 모두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2. 12. 31.까지 교환으로 취득했다면 종전 규정과 위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종전 규정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교환은 유상거래여서 법정신고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 2022년 취득분은 그 기한부터 5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23년 이후 교환에서는 이 규정이 증여한 차액을 따로 떼어 보는 문언을 두지 않았습니다. 문언대로 위 사건 숫자를 넣으면 넘긴 부동산의 약 57억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판결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액을 별도 증여계약으로 나눈 경우라도 다툴 수 있는지는 계약 구조를 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처럼 유상과 무상이 섞인 취득은 「부모님께 전세 낀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보증금 부분 취득세는 유상취득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교환 취득세 대응 순서
- 취득일 확인 - 교환 등기일과 계약상 취득일이 2022. 12. 31. 이전인지 먼저 봅니다. 적용 기준이 이 날짜로 갈립니다.
- 계약서 문언 정리 - 교환가액, 차액의 성격, 무상출연이나 증여라는 표현을 확인합니다. 인가·승인 조건 문서도 함께 모읍니다.
- 감정평가서 확보 - 받은 부동산과 넘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각각 확인해 세액 차이를 계산합니다.
- 경정청구 또는 심판청구 - 신고·납부만 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부과고지나 경정청구 거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지방세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득 시기와 계약서에 적힌 차액의 성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교환 취득세의 경정청구와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환 취득세는 계약서 한 줄이 과세표준을 가릅니다. 차액을 「정산금」이나 「조건」으로 적었다면 취득 대가로 읽히기 쉽습니다. 2022년까지의 취득이고 「무상출연」이나 「증여」로 명목을 분리했다면 판결의 논리를 원용해 볼 수 있습니다.
면제받은 취득세를 나중에 추징 사유로 신고할 때 이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처음 면제 신고 때 적은 과세표준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추징 신고 전에 받은 부동산의 감정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2023년 이후 교환은 시행령이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차액 증여가 예정된 교환이라면 계약을 맺기 전에 세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교환과 무상출연이 섞인 거래의 취득세 과세표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맞춰 경정청구와 조세심판·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 검토
- 취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청구
- 지방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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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세법 제10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제3항·제4항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누34796 판결(대법원 2019. 2. 18. 선고 2018두62836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 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8655호) 제1조 제1호,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8655호) 제2조,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293호) 제1조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293호) 제2조,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제4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1호·제1호 나목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3항·제4항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3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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