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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교육세, 통화선도 평가손실을 다른 손익과 통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금융·보험업자의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외환·파생상품 손익과 통산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두 판결에서 2010년·2011년 개정 시행령 기간도 통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평가이익만 떼어 기타영업수익으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10. 2. 18. 개정 전 시행령 기간은 다릅니다.

기한

교육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법인인 금융·보험업자의 법정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연결납세방식은 4개월)입니다.

네, 금융·보험업자의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외환·파생상품 손익과 통산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두 판결에서 2010년·2011년 개정 시행령 기간도 통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평가이익만 떼어 기타영업수익으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10. 2. 18. 개정 전 시행령 기간은 다릅니다.

평가손실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는데 왜 통산하나요?

대법원은 평가손익도 결국 거래손익으로 실현되고 파생상품 거래에서 생기므로 본질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수익금액입니다. 시행령은 외환과 파생상품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만 과세표준에 넣게 합니다. 세무서는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평가이익에는 과세하고 평가손실은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개정 경위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0년 개정은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에서 괄호를 지웠습니다. 과세실무도 외환에 통화선도·스왑 같은 외화파생상품이 들어간다고 보아 왔습니다. 2011년 개정은 외환매매손익과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5년 개정으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명시한 것은 확인적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평가이익에만 과세하면 납세자에게 과중한 교육세 부담을 지운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파생상품은 대개 외화현물의 위험을 피하려는 거래여서 두 손익을 통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두 판결은 어떤 사안이었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두 사건 모두 외국은행 국내 영업소의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거부한 사안이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17두67186 사건의 은행은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4기까지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넣지 않았습니다. 2014년 제1기부터는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포함했습니다. 그 뒤 평가손실이 난 2010년 제1·3기 등 8개 과세기간의 감액을 구했습니다. 2017두62488 사건의 은행은 평가손실이 난 2010년 제3기와 2011년 제1·2·4기의 감액을 구했습니다.

두 사건의 원심은 2015년 개정 전에는 통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시행령의 의미와 계산 방법을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이 글은 대법원 판단까지만 다룹니다. 2017두67186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2017두68813 판결은 방향이 반대인 사건입니다. 은행이 평가손익을 통산해 신고하자 세무서가 평가이익만 넣어 교육세를 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09년 제1·3기 부분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0년 전이나 지금의 과세기간도 같은 기준인가요?

2010. 2. 18.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는 기간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2015. 2. 3. 개정 이후는 시행령이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의 통산을 명시합니다. 2010년 개정 전 시행령은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이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2017두68813 판결은 이 시기인 2009년 제1·3기의 평가손실은 다른 손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은 그렇다면 제8호로 보아 손실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외환평가익을 제외한 규정 취지가 몰각된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시기별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 처리
적용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문언평가손익 통산판결
2010. 2. 18. 개정 전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통산 불가,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도 보지 않음대법원 2017두68813
2010. 2. 18. 개정(2011. 7. 14. 개정 전)외환매매익외환매매익에 포함돼 통산대법원 2017두67186, 2017두62488, 2017두68813
2011. 7. 14. 개정(2015. 2. 3. 개정 전)외환 매매손익과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 통산 순손익의 합산 순이익파생상품 등 거래손익에 포함돼 통산대법원 2017두67186, 2017두62488, 2017두68813
2015. 2. 3. 개정 이후(현행)통화선도 등 평가손익 포함을 괄호로 명시통산(대법원은 확인적 규정으로 봄)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출처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두67186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62488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두68813 판결

현행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의 통산 순손익에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합니다.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도 들어갑니다. 2021. 2. 17. 개정 이후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도 포함됩니다. 두 금액을 합산한 뒤의 순이익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판결 사안은 과세기간이 「제1기」부터 「제4기」로 나뉘었지만, 현행법은 법인의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교육세 과세표준 전반은 「금융·보험회사가 내는 교육세, 어떤 수익이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교육세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연도라면 경정청구로 평가손익의 분류와 통산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의 2010~2014년 과세기간은 이미 이 기한을 넘겼습니다. 실익은 최근 사업연도에 평가손익을 빼고 신고했거나 기타영업수익으로 따로 잡은 경우에 있습니다. 세무서가 증액해 고지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증액된 부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5년이 안 된 사업연도에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실이 났나요?

    그 사업연도 신고서에서 평가손익을 어느 항목에 넣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2. 평가이익만 기타영업수익으로 잡고 평가손실은 반영하지 않았나요?

    다른 외환·파생상품 손익과 통산한 순이익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두67186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62488 판결

  3. 국외 지점이나 국외 사업장의 손익을 함께 합산해 신고했나요?

    국외 사업장 수익을 빼고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4. 증액 고지서나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내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교육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이 열거한 수익을 원칙적으로 넣고 제외 항목만 뺍니다. 대법원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와 운용수익을 과세표준에 넣어야 한다며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은행이 합병으로 겸영하게 된 신용카드업의 수익은 과세표준에서 뺀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구 시행령 사안입니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계정별 분류부터 확인합니다. 경정청구 거부 뒤 소송의 증명 문제는 「경정청구가 거부돼 소송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 2022두34425 판결로 본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교육세 평가손익 통산 대응 순서

  • 신고 분류 확인 - 사업연도별 신고서에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제5호 순손익, 제8호 기타영업수익, 제외 중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 통산 재계산 -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 평가손익, 외환매매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사업연도별 표로 만듭니다.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심판청구 - 거부 통지나 증액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용되는 시행령의 시점과 평가손익의 회계 처리에 따라 통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경정청구와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육세 경정청구는 법인세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같은 평가손익이라도 법인세에서 익금으로 보는지, 교육세 시행령의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가 각각 결론을 가릅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이 아닌 평가익은 교육세 수익금액에서도 빠집니다.

통산 여부는 과세기간마다 시행령 문언이 달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은행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2009년분의 통산을 부정하고 2010년 이후분은 통산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청구서에는 과세기간별로 적용 시행령을 적어 두십시오.

평가손실이 난 기간만 고르기보다 평가이익이 난 기간의 처리도 함께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체 기간의 통산 결과를 먼저 계산해 두면 세무서의 반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분류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정별 손익과 시행령 문언을 맞춰 경정청구와 조세심판·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교육세 과세표준 검토
  • 교육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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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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