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해외 배당에서 떼인 외국 세금은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해외에서 떼인 배당 세금은 국내 세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할 때는 14%에서 외국 세금을 먼저 빼고, 종합과세되는 해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로 끝나는 해에는 국내 세율 14%를 넘는 외국 세금이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기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 배당이 종합과세되는 해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신청합니다. 한도를 넘은 세액은 그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떼인 배당 세금은 국내 세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할 때는 14%에서 외국 세금을 먼저 빼고, 종합과세되는 해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로 끝나는 해에는 국내 세율 14%를 넘는 외국 세금이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국내 증권회사를 거친 해외 배당은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나요?

국내 증권회사는 해외 배당에 14%를 곱한 세액에서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고 원천징수합니다. 외국 세금이 14%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외국 세율이 14%를 넘는 나라의 배당은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세금이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외국납부세액 항목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배당 100만원, 외국 세율별 국내 원천징수 단순 예시
외국에서 뗀 세금국내 14% 세액국내 원천징수돌려받지 못하는 금액
10만원(10%)14만원4만원없음
14만원(14%)14만원0원없음
15만원(15%)14만원0원1만원(분리과세 시)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예를 들어 배당 100만원에 외국에서 15%인 15만원을 뗐다고 보겠습니다. 국내 원천징수세액은 14만원에서 15만원을 빼므로 0원이고, 초과한 1만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외국에서 10%인 10만원을 뗐다면 국내에서 나머지 4만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외국 세율이 낮거나 없는 나라의 배당일수록 국내에서 떼는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해외 배당은 국내 배당과 같이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에 들어갑니다.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면 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따로 공제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외국 세금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종합과세되는 해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외국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외국 세금이 이 한도보다 적으면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단순 예시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중 해외 배당이 2천만원이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이 2천만원이라고 보겠습니다. 한도는 2천만원에 1억원 중 2천만원의 비율인 5분의 1을 곱한 400만원입니다. 외국에서 뗀 세금이 300만원이면 300만원 전부를, 500만원이면 400만원만 그해 공제받습니다. 남은 100만원은 다음 해 이후로 넘어갑니다.

한도를 넘는 외국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그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래도 공제받지 못하면 이월기간이 끝난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도 공제 대상 외국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약이 그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해당 국가와의 조약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원천징수를 거치지 않은 해외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증권계좌에서 직접 받은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뗀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합니다.

이 경우 국내 원천징수 단계의 차감이 없으므로 공제 한도 계산이 더 중요해집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작으면 한도도 작아집니다. 이월공제로 넘어가는 금액을 연도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나라별 세율 차이로 공제 결과가 달라지므로 국가별 명세를 따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계좌 배당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국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세금은 신고한 뒤 공제로 정산하는 대상입니다. 해외 배당의 수입시기와 환율 적용은 「해외주식 배당은 언제 받은 소득이고, 어떤 환율로 바꾸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해외 펀드나 연금계좌로 받은 배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 펀드처럼 간접투자회사를 거쳐 받은 소득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펀드가 외국에서 낸 세금은 투자자가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뺍니다. 빼는 금액은 그 소득에 14%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 증권계좌에서 직접 배당을 받은 적이 있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신고에 넣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2. 그해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었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해 원천징수 단계에서 사라진 외국 세금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3. 지난해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외국 세금이 있나요?

    이월공제 기간 10년 안에서 올해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한도를 넘는 부분은 외국 세금을 낸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를 전부 환매하거나 전부 양도할 때의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소득도 2025년 12월 개정으로 같은 구조의 차감 규정이 생겼습니다. 상품 형태에 따라 외국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외국납부세액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배당 외국 세금 대응 순서

  • 수령 경로 확인 - 국내 증권회사, 해외 계좌, 국내 펀드, 연금계좌 중 어디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 외국 세금 증빙 확보 - 배당 명세서와 외국 원천징수 내역을 국가별로 모읍니다.
  • 2천만원 판단 - 원천징수된 해외 배당과 국내 금융소득을 합쳐 종합과세 여부를 봅니다.
  • 공제 한도 계산 - 종합과세라면 국외원천소득 비율로 한도를 계산하고 이월분을 관리합니다.
  • 신고 누락 점검 - 해외 계좌 배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에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을 받은 경로와 외국 세율, 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금융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경정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배당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외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국내 신고가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내 원천징수를 거치지 않은 배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 세율이 14%를 넘는 배당은 분리과세 구간에서 초과분이 소멸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근처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쪽이 오히려 유리한지 계산해 볼 만합니다.

이월공제는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종합과세된 해마다 공제 한도와 이월액을 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공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배당과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국가별 원천징수 자료와 신고 내역을 맞춰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금융소득 종합과세 검토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