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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해외 법인 이름으로 국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명의신탁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해외 법인 명의로 둔 주식도 실제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고, 명의자가 외국 영리법인이어도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다만 명의신탁 합의와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대법원은 해외 특수목적법인 사안에서 그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모두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해외 법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날이 2019년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증여세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15년 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도 부과할 수 있으니, 오래된 해외 법인 명의 주식도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신탁 합의와 실제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납세자가 증명할 몫은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홍콩에 세운 투자법인 두 곳 명의로 국내 상장회사 주식을 사들여 보유해 왔습니다. 두 법인의 주주는 해외 금융기관과 현지 관리회사였고, A씨는 투자 자문 계약을 맺고 수익 일부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은 A씨가 실제소유자이고 두 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며 증여세와 부정무신고가산세를 고지했습니다. A씨는 해외 법인 명의라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가 외국 영리법인이어도 명의신탁 증여세가 나오나요?

네, 명의자가 외국 영리법인이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고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해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이라도 2016.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된 분은 2015. 12. 15. 신설된 개정 전 제45조의2 제2항이 명의자가 영리법인이면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가 증여세를 내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사례처럼 2016년부터 사들인 주식도 명의신탁이 증명되면 실제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개정 전 사안에서도 대법원 2017. 9. 28. 선고 2017두50003 판결은 국외 영리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매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영리법인이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은 법인세로 과세되기 때문인데, 명의신탁에서는 법인이 실제로 재산을 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어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원심의 설명입니다.

해외 SPC 명의라면 과세관청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주식의 실제소유자라는 사실과 납세자와 해외 법인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세 처분은 취소됩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은 해외 특수목적법인과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한 사안에서,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여세 부과처분과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모두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납세자가 해외 법인에 대한 지배권으로 주식에서 나온 이익을 실제로 누렸다고 본 원심을 유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구조라도 소득세는 실질 귀속으로, 증여의제는 명의신탁 합의로 따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해외 법인 명의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판결 비교
판결명의 구조증여세가산세
대법원 2020두32227 (핵심 행)해외 SPC·금융기관 명의 국내 상장주식취소취소
대법원 2017두50003국외 영리법인 명의 국내 주식과 증자 신주적법부당무신고 부분 부당
대법원 2017두54562외국 영리법인 명의 주식적법판결로 미확인
수원지법 2015구합67527중국 법인 주식을 자녀·자녀 법인 명의로적법판결로 미확인

명의신탁 합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함께 취소됐고, 소득세는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두32227, 대법원 2017두50003, 대법원 2017두54562, 수원지법 2015구합67527 판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두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지배하는 법인 명의로 두어도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5구합67527 판결(대법원 2018두54613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은 아버지가 세운 중국 법인의 주식을 자녀와 자녀가 1인 주주인 홍콩 법인 명의로 옮긴 사안입니다. 법원은 증여의제 규정이 재산의 소재지를 가리지 않고, 외국법인 주식은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오히려 조세 회피 가능성이 크다며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현지 투자 규제 때문에 법인 명의를 썼다는 주장도, 해외 배당금과 증자금 회수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해외 법인 명의 차명주식에 부정행위 가산세도 붙나요?

해외 법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그 법인을 주주로 적은 것만으로는 부정행위 가산세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두50003 판결이 유지한 원심은 그런 행위가 주식 명의신탁에 당연히 따르는 정도에 그친다며, 단순한 명의신탁을 넘는 적극적인 은폐나 가장행위가 없으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매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어 다툼의 크기가 큽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100분의 20입니다.

무신고가산세 비율(2026. 10. 8. 기준)
구분가산세 비율
일반 무신고100분의 20
부정행위 무신고100분의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무신고 (핵심 행)100분의 60

명의개서와 주주 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판단이 있어 가산세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해외 법인 명의 주식 증여세 대응 순서

  • 명의개서 시점 확인 - 해외 법인 앞으로 주주명부가 바뀐 날을 확인합니다. 2019. 1. 1. 전이면 개정 전 납세의무 규정을 따로 봅니다.
  • 지배 구조 정리 - 해외 법인의 주주, 이사, 자금 출처, 배당과 매각대금이 흘러간 계좌를 표로 만듭니다. 과세관청이 내세우는 지배권 근거와 하나씩 맞춰 봅니다.
  • 명의신탁 합의 다툼 - 해외 법인이나 금융기관과 명의를 맡기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과세관청 증거를 점검합니다. 합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함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소명 -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현지 규제, 투자 구조상 이유 같은 다른 목적과 실제로 줄어든 세금의 크기를 정리합니다.
  • 세목별 불복 -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판단 기준이 달라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처분마다 불복 기한과 쟁점을 따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법인이 실제 사업을 하거나 제3자 투자자가 있는 구조라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역외 자산 관련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법인을 끼워 넣으면 국내 세법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법원은 외국법인 주식이나 해외 법인 명의 주식은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조세 회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현행법은 명의자가 영리법인이어도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매긴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명의신탁 합의를 누가 어떻게 증명하느냐로 옮겨 갑니다. 해외 법인의 설립 서류, 주주와 이사 명부, 자금이 들어가고 나온 계좌, 배당과 매각대금의 최종 수령인, 현지 관리회사와 맺은 계약서가 날짜별로 정리돼 있어야 과세관청이 내세우는 지배권 논리와 하나씩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때 무심코 한 진술이 합의의 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자료가 세목마다 다르게 쓰인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명의신탁 합의가 증명되지 않아 취소되더라도,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실질 귀속을 이유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처분별로 불복 기한과 논리를 따로 세워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과 역외 자산 관련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 법인의 지배 구조와 자금 흐름을 표로 재구성해 과세관청의 명의신탁 합의 증명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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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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