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거주자
(유리)과세표준 0원
-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 공제 1억원(혼인신고일 전후 2년)
- 공제 한도 안이면 세액 없음
감면·공제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받지 못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만 적용되므로,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둔 비거주자 자녀가 받은 결혼자금은 공제 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부모님은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자녀가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혼인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가 받은 증여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신고와 과세는 증여자인 부모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맡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과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모두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외국 직장에서 일하며 계속 외국에 살 자녀가 그곳에서 결혼하고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받으면, 공제 없이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결론입니다. 다만 거주자인지는 국적이나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생활관계로 판단하므로, 자녀가 언제 어디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C씨의 딸은 2020년부터 미국 회사에 다니며 현지에서 집을 빌려 혼자 살고 있습니다. 2026. 5.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C씨는 2026. 7. 국내 은행 계좌에서 딸의 미국 계좌로 1억원을 보냈고, 국내 자녀처럼 혼인 공제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비거주자라 공제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세금이 얼마인지, 딸이 내년에 귀국할 예정인데 그 뒤에 보내면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 공제 조문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 시작합니다. 기본 증여재산공제도 같은 문구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혼인 공제 1억원, 출산 공제 1억원,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모두 쓸 수 없습니다.
(유리)과세표준 0원
(불리)세액 970만원(기한 안 신고)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1항, 제69조 제2항
사례에서 딸이 받은 1억원은 공제 없이 과세표준 1억원이 됩니다. 세율 10%로 산출세액 1천만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빼 970만원입니다. 딸이 거주자였다면 기본공제와 혼인 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었을 금액입니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 받는 출산 공제 역시 같은 이유로 비거주자인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에게는 10년 합산 기준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같은 부모님에게 나눠 보내도 10년 안의 증여를 합쳐 세율을 매깁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이 있는지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주민등록이 한국에 남아 있어도 생활 근거가 외국이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실 | 거주자 쪽으로 보는 경우 | 비거주자 쪽으로 보는 경우 |
|---|---|---|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국내에 있음 | 국내에 없음 |
| 직업 | 국내 근무, 단기 해외 파견 | 외국 회사 장기 근무 |
| 자산 | 국내에 주된 자산 | 외국에 주된 자산 |
| 국적·영주권 | 한국 국적만 있음 | 외국 국적·영주권 취득 |
| 국내 체류 | 183일 이상 거소 | 대부분 외국 체류 |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생활관계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과 자산 상태로 보아 다시 들어와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외국에서 일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단기 파견이라 돌아올 예정이 분명하면 거주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소는 주소지 밖에서 상당 기간 머무는 곳을 말하므로, 주소가 외국에 있더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다면 거주자가 됩니다. 결혼 준비로 한국에 오래 머문 해라면 출입국 기록으로 체류 일수를 먼저 세어 봐야 합니다.
공제 요건은 증여를 받는 시점에 거주자인지로 봅니다. 자녀가 귀국해 국내에 주소를 두게 된 뒤 혼인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는다면 혼인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딸의 혼인신고일이 2026. 5.이면 2028. 5.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이미 보낸 1억원을 귀국 뒤 다시 받은 것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증여일은 실제로 돈이 넘어간 날이므로, 공제를 쓰려면 송금 시점 자체를 귀국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 2년 안의 증여에도 적용되므로,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귀국과 혼인신고 일정을 함께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귀국 직후 받는다면 국내 거주 사실(근무지, 거주지 임대차계약, 가족과의 생계)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생깁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인 부모님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자녀가 외국에 있어 세무서가 자녀에게 세금을 걷기 어려우면 부모님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와 과세도 부모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맡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고, 부모님이 외국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주면 부모님이 직접 증여세를 냅니다. 국내 예금에서 보낸 돈은 국내 재산의 증여로, 부모님 명의 해외 계좌에서 보낸 돈은 국외 재산의 증여로 보아 누가 납세의무자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국외 재산을 주어 부모님이 세금을 내는 경우 그 법은 기본 증여재산공제 조문은 준용하지만 혼인·출산 공제 조문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혼인 공제는 받을 수 없고,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해외 송금은 금융회사 자료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미 보냈다면 세무서 안내를 기다리기보다 기한 후 신고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의 생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와 송금한 계좌에 따라 공제 여부와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가족 간 증여의 거주자 판단과 증여세 신고·해명·불복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증여받는 자녀가 외국에 집과 직장을 두고 1년 이상 살고 있나요?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혼인 공제와 기본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제53조의2 제1항
자녀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나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면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자녀가 2년 안에 귀국할 계획이 분명한가요?
귀국 후 혼인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공제를 쓸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
해외송금 사유를 증여로 적었는데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나요?
부모님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
해외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보낼 때 가장 먼저 따질 것은 금액이 아니라 자녀가 거주자인지입니다. 주민등록이 한국에 남아 있거나 한국 국적이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 회사에 장기 근무하며 그곳에 집과 가족을 꾸렸다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제가 없는 대신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 공제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으로 넓기 때문에, 귀국 계획이 분명하다면 귀국해 국내에 주소를 둔 뒤 보내는 편이 세액 차이가 큽니다. 다만 귀국 직후 받은 증여는 거주자 판단을 다툴 수 있어 생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연대납세의무를 놓치기 쉽습니다. 자녀가 외국에 있어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송금한 부모님에게 증여세와 가산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자녀·부모 간 증여의 거주자 판단, 증여세 신고 검토와 해명자료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출입국 기록과 생활 근거 자료로 거주자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