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거주자가 사망하면 국외에 있는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정합니다.

6개월인지 9개월인지부터 확정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이 적용되므로, 어느 기한이 걸리는지가 상속인 전원의 주소로 갈립니다. 거주 신고와 실제 거주가 어긋나 판단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 주소 관계를 서류로 정리해 두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반대로 6개월로 알고 준비하다 현지 서류가 늦어 기한을 넘기는 사건도 있으므로 기한을 확정한 뒤에 일정을 짜야 합니다.

현지 평가와 서류 확보를 기한에서 역산해 시작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현지 부동산 등기, 은행 잔액 증명, 상속 확인 절차는 나라마다 발급 절차와 기간이 달라 몇 달이 걸리므로 신고기한에서 역산해 현지 절차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기 위한 납세증명과 납부영수증도 현지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점을 함께 맞춥니다.

기한을 못 지킬 것 같아도 먼저 신고하는 쪽을 봅니다

기한 자체는 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확인된 범위로 먼저 신고하고 이후 확정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쪽으로 설계합니다.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이 10년이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누락 신고를 한 경우와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15년입니다. 일반 국세의 5년·7년이 아니라 처음부터 길게 열려 있으므로 늦더라도 신고를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상속인 전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외 재산의 목록과 현지 등기·잔액 증명, 외국에서 낸 세금의 부과·납부 증명, 국내 재산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속으로 국외 계좌를 물려받으면 그 뒤로는 상속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따로 생길 수 있어 상속 신고와 구분해 확인하고, 질문은 ‘어느 기한이 걸리는가’, ‘현지 서류가 언제 나오는가’, ‘외국에서 낸 세금을 얼마나 공제받는가’로 나눕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개시일과 상속인들의 주소 관계, 외국에 있는 재산 목록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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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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