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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명세를 냈다면 해외금융계좌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해외신탁명세를 낼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면제는 2025. 1. 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에 보유한 계좌부터 적용됩니다. 신탁명세만 내고 계좌정보를 빠뜨렸다면 면제되지 않으므로 계좌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기한

2025년 보유분은 2026. 6. 30.까지 해외신탁명세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함께 마쳐야 합니다. 개인은 두 서류의 기한이 모두 다음 해 6월 말입니다.

네, 해외신탁명세를 낼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면제는 2025. 1. 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에 보유한 계좌부터 적용됩니다. 신탁명세만 내고 계좌정보를 빠뜨렸다면 면제되지 않으므로 계좌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해외신탁 계좌를 왜 위탁자가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신탁 계좌는 보통 수탁자 이름으로 열리지만, 위탁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보면 위탁자에게도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실질적 소유자는 명의와 관계없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을 받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두 사람이 각각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신탁을 통해 맡긴 재산이라도 위탁자가 운용을 지시하고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자 기준으로 5억원 초과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때 잔액은 매월 말일 기준이며 다른 해외계좌 잔액과 합산합니다.

신탁 계좌 안에 예금, 상장주식, 채권, 펀드가 섞여 있어도 모두 합칩니다. 상장주식은 말일 수량에 최종 가격을 곱하고, 펀드는 기준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외화는 그날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바꿉니다. 신탁 계좌 하나만으로도 5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위탁자가 계좌신고의무자가 되는 일이 흔합니다.

해외신탁명세만 내면 계좌 신고도 끝난 것인가요?

아니요,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면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낸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두 제도는 근거 조항과 제출 내용이 다릅니다. 해외신탁명세에는 신탁의 내용과 신탁재산 가액을 적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에는 계좌번호와 매월 말일 잔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습니다.

해외신탁명세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비교

해외신탁명세

  • 위탁자가 제출
  • 신탁 내용과 신탁재산 가액
  • 다음 해 6. 30.까지
  • 미제출 시 가액 10% 이하, 1억원 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 거주자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
  • 계좌번호와 매월 말일 잔액 중 가장 큰 금액
  • 다음 해 6. 1.~6. 30.
  • 미신고 시 금액 10%, 10억원 한도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1항

면제 규정은 「함께 제출한 자」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신탁과 관계없는 다른 해외계좌까지 면제되는지는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개인 명의 계좌가 따로 있다면 그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로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면제는 2024. 12. 31.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2024년 이전 보유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연도에 신탁명세 제도 자체가 시행 전이었다면 계좌 신고만이 의무였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개정으로 추가된 조세조약 거주자 면제도 개정 전 사안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연도 미신고를 이 면제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연도는 기한 후 신고와 감경률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신탁명세를 매년 내지 않아도 되는 신탁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신탁명세를 내지 않는 해에는 면제 규정을 쓸 수 없으므로 계좌 신고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은 신탁이 유지되는 동안 매년 명세를 냅니다. 그 밖의 신탁은 설정한 해에만 명세를 냅니다. 실질적 통제란 위탁자가 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권 등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신탁 증서상 철회권이나 운용 지시권이 위탁자에게 있나요?

    위탁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보고 계좌 신고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

  2. 올해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는 해인가요?

    명세를 낼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붙이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6호

  3. 신탁과 별도로 본인 명의 해외계좌가 있나요?

    그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로 따로 신고해 두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4. 2024년 이전 보유분을 신고하지 않았나요?

    기한 후 신고 감경률과 소명 배제 효과를 비교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

설정한 해에만 명세를 내는 신탁이라도 위탁자가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라면 그다음 해부터는 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탁자가 재산을 통제하지 못하는 신탁이라면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신탁 증서의 철회권, 수익자 지정권, 운용 지시권을 보고 해야 합니다.

위탁자가 여럿이면 각자 해외신탁명세를 내야 하고, 일부가 낸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는 면제됩니다. 다만 계좌 신고 면제는 계좌정보를 함께 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제재의 크기도 다릅니다. 해외신탁명세를 내지 않으면 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붙고 한도는 1억원입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는 미신고 금액의 10%이고 한도는 10억원입니다. 면제를 기대했다가 요건이 깨지면 계좌 쪽 과태료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를 빠뜨린 것을 기한 뒤에 알았다면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과태료 감경 폭이 커집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안에 하면 90%가 감경되고, 6개월 안이면 70%가 감경됩니다. 1년 안이면 50%, 2년 안이면 30%입니다. 다만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한 신고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미신고 금액의 출처 소명 요구 규정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신탁명세 쪽은 보완 요구를 받으면 60일 안에 고쳐 내야 합니다. 두 서류를 함께 바로잡아야 제재가 겹치지 않습니다.

해외신탁 신고 대응 순서

  • 신탁 구조 확인 - 신탁 증서에서 철회권, 운용 지시권, 수익자 지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봅니다.
  • 명세 제출 연도 확정 - 실질 통제 신탁인지 따져 매년 제출할지 설정 연도에만 낼지 정합니다.
  • 계좌 잔액 합산 - 신탁 계좌와 개인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합쳐 5억원 초과 여부를 봅니다.
  • 함께 제출 - 해외신탁명세를 낼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빠짐없이 붙입니다.
  • 누락 연도 정리 - 2024년 이전 미신고 연도가 있으면 기한 후 신고와 감경률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자의 통제권 범위와 제출 연도에 따라 계좌 신고 면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신탁 구조 검토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명세 신고 판단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신탁을 설정한 가족은 신탁명세와 계좌 신고를 서로 다른 담당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명세에 계좌정보가 빠져 면제 요건이 깨지기 쉽습니다. 두 서류를 한 사람이 같은 날 함께 제출하도록 정리하십시오.

신탁 증서상 철회권이 위탁자에게 남아 있으면 과세당국은 위탁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증서를 번역해 권한 목록을 먼저 만들어 두면 신고 여부 판단이 빨라집니다.

과세당국은 해외 금융회사로부터 정기 금융정보를 받습니다. 신탁 계좌도 이 교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이 교환 자료와 맞는지 미리 대조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신탁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과 신고 범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신탁 증서와 매월 말일 계좌 잔액을 맞춰 보고 과태료 사전통지와 역외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해외신탁 구조 검토
  • 해외금융계좌 신고 판단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대응
  • 역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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