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소신고가산세는 세법 해석이 갈린 사안이어도 그대로 부과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세법 해석상 의문으로 견해가 대립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본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법을 몰랐거나 잘못 안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판단은 신고기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산세가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퉈야 합니다.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다투되 가산세 부분의 주장을 따로 세웁니다.
아니요, 세법 해석상 의문으로 견해가 대립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본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법을 몰랐거나 잘못 안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판단은 신고기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을 잘못 안 것과 해석이 갈린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견해가 대립하는 등 납세자가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사정이 필요합니다.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데 대한 행정상 제재입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따지지 않지만,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부과하지 못합니다. 이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감면 재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정된 예로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이 있습니다. 당시 법인세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비과세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했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전문가 자문과 세무조정을 받아 신고한 점, 과세관청도 확실한 견해가 없었던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나중에 감사원 지적으로 과세됐다면 해석이 갈린 것으로 보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은 초과배당 증여세 사건에서 이 점을 다루었습니다. 원심은 감사원 시정요구 뒤에야 처분됐다는 사정만으로 견해 대립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사건 | 쟁점 | 결론 |
|---|---|---|
| 대법원 2002두66 | 부칙 경과규정의 비과세 해석 | 정당한 사유 인정(상고기각) |
| 대법원 2022두32931 | 감사원 시정요구 뒤 증여세 과세 | 정당한 사유 부정(상고기각) |
| 대법원 2024두66181 | 미술작품 용역 면세 오인 | 정당한 사유 부정한 원심 파기 |
| 대법원 2017두41108 | 정당한 사유 판단 시점 | 신고·납부기한 기준 |
출처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과세관청이 처음에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세무조사에서 과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과세했다는 사정도 같습니다. 해석이 갈렸다는 점은 신고 당시의 법령 문언, 기존 판례·심판례, 공개 해석의 내용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해석이 엇갈린 결정례가 신고 전에 이미 있었다면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판단 시점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별 세법의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고 뒤에 나온 판결이나 해석은 그 자체로 신고 당시의 사정이 되지 못합니다.
계약 성격을 잘못 판단해 면세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구조상 납세자가 하나의 결론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면 정당한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이 그런 사안입니다. 건물 미술작품의 선정·심의통과·제작·설치를 한데 묶은 용역을 면세로 신고했다가 과세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본세 과세는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과 심의통과 업무가 섞여 있었습니다. 대가의 약 73% 또는 86%가 작품 자체에 해당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의 가산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본세에서 지더라도 가산세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사안의 계약 구조에 따른 판단이므로 모든 면세 착오에 넓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본세는 지고 가산세만 취소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본세와 가산세는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세는 세법이 정한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가산세는 그 세액을 신고하지 못한 데 납세자를 탓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신고기한 전에 납세자 해석과 같은 판례·심판례·공개 해석이 있었나요?
그 자료를 정당한 사유의 핵심 증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신고 전에 전문가 자문이나 세무조정을 받은 기록이 있나요?
작성 날짜가 드러나는 원본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계약서에 과세 부분과 면세 부분이 섞여 있었나요?
대가 비중과 계약 경위를 정리해 납세자 판단이 무리가 아니었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가산세가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본세와 함께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를 독립 쟁점으로 불복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실제로 대법원 2024두66181 판결은 본세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가산세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도 법인세 본세는 유지하고 가산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급인이 영업비밀이라며 작업진행률을 알려 주지 않았던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이고,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은 40%,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는 60%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날짜에 비례해 더해집니다. 조사 대상 기간이 길수록 가산세가 본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가산세 쟁점의 실익도 커집니다.
해석 다툼 가산세 대응 순서
- 신고 당시 자료 확보 - 신고 전 받은 자문서, 세무조정 자료, 내부 검토 기록을 날짜와 함께 모읍니다.
- 해석 대립 정리 - 신고기한 전에 나온 판례, 심판례, 공개 해석 중 납세자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을 찾습니다.
- 본세와 분리 주장 - 본세 다툼과 별도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를 독립된 쟁점으로 세웁니다.
- 기한 관리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당시의 해석 상황과 검토 과정에 따라 가산세 면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산세 정당한 사유 쟁점의 검토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산세 다툼은 본세 다툼에 묻혀 형식적인 주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세에서 지면 가산세도 따라 진다고 보기 쉽지만, 대법원은 두 쟁점을 따로 심리합니다. 가산세 주장을 처음부터 독립된 쟁점으로 세우고 그에 맞는 증거를 따로 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한 자료는 신고 전에 만든 기록입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 받은 의견서는 신고 당시의 사정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해석이 애매한 거래라면 신고 전 검토 과정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법 해석이 엇갈린 거래에서 부과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신고 당시의 해석 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가산세 정당한 사유 검토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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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1호·제3항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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