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목록

양도소득세

한정승인했는데 상속받은 땅이 근저당 경매로 팔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팔리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매도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양도로 보고, 대법원 2010두13630 판결은 임의경매도 양도이며 매각대금이 모두 상속채권자에게 배당돼도 상속채무가 줄어든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각대금과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을 비교해 양도차익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경매로 팔린 경우에도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을 취소하거나 상속포기로 바꿀 방법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부분은 납세의무 자체보다 양도차익의 크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3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땅 한 필지와 그 땅을 담보로 한 큰 빚을 함께 상속받게 되자 자녀와 함께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2024년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땅은 2025년 매각돼 대금 전액이 은행에 배당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세무서가 I씨와 자녀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I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의경매로 팔려도 양도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양도란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해 현금화하는 행위로서 이 양도에 해당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가 양도의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왜 상속인이 양도인이 되나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인 것일 뿐, 소유권 승계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 상속 토지 경매와 양도세
  1. 1

    상속개시

    상속인이 소유권 승계

  2. 2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 책임

  3. 3

    대위 상속등기

    근저당권자가 신청

  4. 4

    임의경매 매각

    매각대금 완납일이 양도일

  5. 5

    배당

    상속채무 소멸 효과

  6. 6

    양도세 고지

    상속인이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은 매각대금이 모두 상속채권자에게 배당돼 상속인이 전혀 받지 못했더라도, 상속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일 방법은 없나요?

양도차익 계산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한 가액이 기준이므로, 상속 후 짧은 기간 안에 경매로 팔렸다면 매각가격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취득가액을 낮게 잡았다면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신고가액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소득에만 부과되므로, 경매 매각가격이 상속개시일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차손이 생겨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취득가액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경매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을 양도일로 봅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 양도의 신고 기한
  1. 매각대금 완납일

    양도일

  2. 그달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기한

  3.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확정신고 기간

출처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한정승인 경매 양도세 대응 순서

  • 양도일 확인 - 경매 매각대금 완납일을 법원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예정신고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취득가액 확인 - 상속세 신고서나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가액을 찾습니다. 양도차익의 크기를 정합니다.
  • 양도차익 계산 - 매각가격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봅니다. 차손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 신고 또는 소명 - 기한 안에 예정신고를 하거나, 이미 고지됐다면 과세 근거에 대한 소명을 냅니다. 가산세를 줄입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이 여러 건이거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 방법이 달라지므로 상속 관련 서류와 경매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불복과 한정승인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정승인을 한 가족들은 「빚만큼만 책임지기로 했으니 세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경매로 빚이 갚아진 것 자체를 상속인의 경제적 이익으로 봅니다.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아도 양도인은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싸움은 취득가액에서 벌어집니다. 상속개시일 무렵의 감정평가서, 상속세 신고서에 적은 가액, 경매 감정가와 매각가격을 날짜별로 모아야 합니다. 경매 매각대금 완납일도 사건기록에서 꼭 확인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양도차익이 거의 없거나 차손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예정신고 기한을 지켰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취득가액을 제대로 인정받으면 고지세액이 크게 줄거나 없어질 수 있고, 이는 불복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불복과 한정승인·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 매각대금 완납일과 상속개시일 평가액을 먼저 확인한 뒤 양도차익 계산과 신고 기한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한정승인 심판문, 경매 사건의 매각허가결정과 배당표, 상속세 신고서나 감정평가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차익 계산·취득가액 인정·불복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