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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와 제 회사를 합병하면 합병비율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나올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법인끼리 합병하면서 합병비율이 실제 평가액과 달라 과대평가된 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1% 이상 또는 액면 3억원 이상)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이 합병 후 주식 평가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증여세를 냅니다. 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합병은 제외됩니다.

기한

합병으로 얻은 이익의 증여일은 합병등기일이고, 증여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합병등기가 2026. 8. 20.이었다면 신고기한은 2026. 11. 30.입니다.

가족 회사끼리 합병한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세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 있는 법인 사이의 합병에서 합병비율이 실제 가치와 달라 한쪽 회사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 과세합니다.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절차에 따라 하는 합병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결국 합병비율을 정한 근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과 얼마나 다른지가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아버지가 지분 전부를 가진 제조회사와 자신이 지분 전부를 가진 판매회사를 합치기로 했습니다. 2026. 8. 20. 아버지 회사가 H씨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등기를 마쳤고, 합병비율은 H씨 회사 주식 1주당 아버지 회사 신주 2주였습니다. 합병 실무를 맡은 회계법인은 두 회사 장부상 자본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하면 두 회사 모두 1주당 가치가 1만원으로 같았습니다. H씨는 이 합병으로 자신에게 증여세가 나오는지, 나온다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합병이 증여세 대상인가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합니다. 특수관계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법인, 같은 사람이 임원 임면이나 사업방침 결정으로 두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합병 이익 증여세 요건
요건기준
합병 당사법인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특수관계
제외주권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합병
이익을 얻은 사람과대평가 회사의 대주주(1% 이상 또는 액면 3억원 이상)
과세 기준 (핵심 행)이익이 합병 후 주식 평가가액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증여일·신고합병등기일,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이익을 준 쪽이 대주주가 아닌 주주 2명 이상이면 1명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이익을 얻은 사람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회사의 대주주등이어야 합니다. 대주주등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1% 이상이거나 가진 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병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경우 합병 후 회사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과대평가된 회사의 1주당 평가가액을 받은 주식 수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빼고, 대주주가 받은 신주 수를 곱합니다. 비상장 회사라면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은 두 회사의 합병 직전 가액을 합쳐 합병 후 주식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평가액에는 최대주주 20% 할증을 하지 않습니다.

합병 이익 계산 예시

단위 원

합병 이익 계산 예시 (단위 원)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90억원 ÷ 100만주)9,000
빼기과대평가 회사 1주당 가액 환산(1만원 × 10만주 ÷ 20만주)5,000
합계1주당 이익4,000
곱하기대주주가 받은 신주 수20만주
합계합병에 따른 이익800,000,000

기준금액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어서 3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아버지 회사는 80만주에 80억원, H씨 회사는 10만주에 10억원입니다. 합병 뒤 주식은 100만주, 가치는 90억원이므로 1주당 9천원입니다. H씨 회사 1주당 1만원을 받은 주식 수로 환산하면 1주당 5천원이므로, 차이 4천원에 신주 20만주를 곱한 8억원이 H씨의 이익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입니다.

합병 직전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나 보충적 평가액으로 정하고, 평가기준일은 상법상 합병 대차대조표 공시일입니다. 합병 후 회사가 상장법인이면 합병 후 실제 시세로 계산한 가액과 위 계산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씁니다. 합병대가를 주식 대신 현금 등으로 받았다면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에 못 미치는데도 그보다 많이 받은 부분을 이익으로 보고, 이때 기준금액은 3억원입니다.

H씨가 나중에 합병 신주를 팔 때는 증여세가 과세된 8억원을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가 같은 이익에 겹치지 않도록 신고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얼마 이상이면 과세되나요?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경우 기준금액은 합병 후 회사 주식 평가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이익이 이보다 적으면 과세하지 않고, 3억원 이상이면 비율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사례의 8억원은 기준을 넘으므로 아버지에게서 8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특수관계 법인끼리 합병했거나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했나요?

    합병비율이 평가액과 다르면 대주주의 이익에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니 계산해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2. 합병비율을 장부가나 감정가로만 정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으로 다시 계산해 차이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제6항

  3. 합병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신고기한 안에 대주주별 이익을 계산해 신고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국세청 기준으로는 3억원 판단을 대주주 1인 기준으로 합니다. 이익을 준 쪽이 대주주가 아닌 주주로서 2명 이상이면 그들을 1명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이 두 회사 주주를 겸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서 받은 이익을 빼고 계산하며, 대주주가 받은 재산이 원래 주식 취득가액을 넘으면 의제배당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회사 주주가 법인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법인이고 불공정한 비율로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 주었다면, 그 법인에는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주식변동 분석에서 불공정합병을 중점 검토 유형으로 두고, 합병비율 산정에 쓴 1주당 평가액,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신고,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 발생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합병당사법인끼리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해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줄였다면 그 법인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대주주의 증여세, 법인주주의 법인세, 합병당사법인의 양도손익이 한 번의 합병에서 함께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합병 증여세 대응 순서

  • 특수관계 기간 확인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두 회사가 특수관계였는지 확인합니다.
  • 평가액 다시 계산 - 합병비율을 정한 근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봅니다.
  • 대주주별 이익 계산 - 과대평가 회사 대주주별로 이익을 계산하고 30%와 3억원 기준을 대조합니다.
  • 신고 - 기준을 넘으면 합병등기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 다툼 - 평가 방법을 두고 이견이 있으면 결과통지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회사의 평가 방법, 합병대가의 종류, 주주 구성에 따라 이익과 과세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합병비율 확정 전에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 법인 합병의 증여세 검토와 주식변동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병비율은 회계 실무에서 장부가나 감정가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두 기준의 차이가 그대로 대주주의 이익으로 계산되므로 합병계약 전에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수관계 판단 기간이 길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합병 직전에 지분을 정리해 특수관계를 끊어도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있었다면 대상이 됩니다. 구조를 바꾸는 시점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간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는 합병등기일에 맞춰 움직입니다. 등기 뒤 3개월은 짧고, 비상장 회사 평가에는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합병 직전 가액 산정이 필요하므로 합병 일정과 함께 평가 일정을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의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 쟁점을 검토하고 주식변동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합병비율 산정 근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을 대조해 과세 요건을 점검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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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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