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예전 합병으로 받은 신주도 2년 안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회사가 피합병법인에 먼저 흡수합병되어 받은 신주는 그 신주를 받은 날이 아니라 종전 주식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합병으로 소멸회사 주식이 존속회사 주식으로 바뀐 것은 주주가 스스로 주식을 사고판 것이 아니어서, 합병대가를 미리 금전으로 준 것과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포합주식마다 처음 취득한 날과 지금 지분 구성을 표로 정리하십시오.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 경로별로 나눠 매매계약서, 종전 합병의 합병계약서와 신주 배정 내역, 주주명부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십시오. 2년 기준 판정이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종전 합병으로 받은 신주의 취득일이 최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적격합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병법인이 돈을 주고 새로 산 주식이 아니라면 보유기간은 처음 산 주식부터 이어서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갑법인은 오래전부터 자동차부품 계열사 A법인, B법인, C법인의 주식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A법인이 B법인과 C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갑법인은 B·C법인 주식 대신 A법인 신주를 받았습니다. 2026년 갑법인이 A법인을 다시 흡수합병하려 하자, 담당자는 2025년에 받은 A법인 신주가 합병 전 2년 안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되어 적격합병이 깨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병포합주식은 적격합병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안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에 준 합병교부주식 가액을 금전으로 준 것으로 보아 주식교부비율을 계산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적격합병 요건으로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 주식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 합병법인 지위 | 금전 교부로 보는 부분 |
|---|---|
|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등 | 2년 안 취득 포합주식 전부에 교부한 주식 가액 |
| 지배주주등 아님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초과분에 교부한 주식 가액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이면 2년 안에 취득한 포합주식 전부가 금전 교부로 간주됩니다. 지배주주등이 아니면 2년 안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넘는 부분만 간주됩니다.
종전 합병으로 받은 신주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종전 합병으로 소멸회사 주식 대신 받은 신주는 소멸회사 주식을 처음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안 취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2년 규정은 합병 직전에 돈을 주고 피합병법인 주식을 사 두는 것을 합병대가를 미리 금전으로 준 것으로 보기 위한 것인데, 다른 회사들끼리의 합병으로 주식이 바뀐 것은 합병법인이 대가를 주고 새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갑법인이 B·C법인 주식 취득(기산일)
2025년 4월
A법인이 B·C법인 흡수합병, 갑법인은 A법인 신주 수령
2026년
갑법인이 A법인 흡수합병
판정
A법인 신주는 B·C법인 주식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 2년 판단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 중 예전 합병으로 받은 신주가 있나요?
소멸회사 주식의 최초 취득일을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합병 전 2년 안에 돈을 주고 산 피합병법인 주식이 있나요?
그 부분을 금전 교부로 보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제2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가요?
2년 안 취득분 전부를 계산에 넣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제2호
세 회사 이상이 한꺼번에 합병하나요?
피합병법인 간 보유 주식 계산을 함께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대법원도 회사 합병으로 피합병회사 주식이 존속회사 주식으로 바뀌는 것은 주주가 자기 의사로 주식을 처분하고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자산이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그 전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피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받은 피합병법인 주식이 2년 안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인지는 종전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 2019. 4. 4.). 합병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가 없이 취득한 주식은 2년 내 취득 포합주식에서 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회신은 종전 합병이 적격합병이었고 합병법인이 소멸회사 주식을 이전부터 보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종전 합병 직전에 소멸회사 주식을 새로 샀다면 그 주식의 취득일이 2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회사 이상을 한꺼번에 합병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설합병이나 3개 이상 법인이 함께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주식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같은 방식으로 금전 교부 간주액을 계산합니다. 두 번에 나눠 진행하는 순차 합병에서 종전 합병 신주의 기산일을 정한 이 회신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계열사를 정리할 때 한 번에 합병할지, 순서를 나눠 합병할지에 따라 포합주식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2. 27. 개정 시행령은 주식교부비율을 따질 때 합병법인 주식뿐 아니라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도 합병교부주식등에 넣도록 정했으므로, 합병 구조를 정하기 전에 여러 방식으로 주식교부비율을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병포합주식 보유기간 대응 순서
- 취득 경로 분류 - 포합주식을 매수 취득분과 종전 합병 신주분으로 나눕니다.
- 기산일 확정 - 종전 합병 신주는 소멸회사 주식의 최초 취득일을 계약서와 장부로 확인합니다.
- 교부비율 계산 - 2년 안 취득분만 금전 교부로 보아 주식교부비율 100분의 80 충족 여부를 계산합니다.
- 신고 - 적격합병이면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 신청서를 법인세 신고 때 냅니다.
- 다툼 대비 - 포합주식 계산 때문에 비적격으로 과세되면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고지 뒤 90일 안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합병 직전에 주식을 사들였거나 합병 사이에 지분 매매가 끼어 있으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열사 합병을 여러 단계로 진행할 때 가장 흔한 걱정은 앞선 합병에서 받은 신주가 다음 합병의 포합주식 2년 기준에 걸리는 것입니다. 기산일이 처음 산 주식의 취득일이라는 점이 자료로 정리되면 포합주식 요건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취득 이력을 처음 취득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소멸회사 주식을 처음 산 매매계약서, 종전 합병의 신주 배정 내역, 사업연도별 주주명부를 이어 놓으면 신주가 어느 주식을 대신한 것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 자료는 합병 이후 사후관리 기간에도 쓰입니다. 조사에서 포합주식 계산이 문제 되면 같은 이력표로 기산일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합병 실행 전에 작성해 합병 서류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순차 합병 사안은 주식 취득 이력과 지분 구성을 기준으로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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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제3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2019. 4. 4.)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