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옛집을 헐고 새로 지은 집,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건물 부분은 새로 지은 집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세고, 헐기 전 옛집에 살던 기간은 더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임의재건축한 1세대 1주택의 건물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때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새 집에 실제로 전입해 산 기간, 비과세 판정과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어도 초과 부분의 양도차익을 신고하므로, 이때 건물과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각각 계산해 둡니다.
옛집을 헐고 새로 지었다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보유·거주 요건까지 처음부터 다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합쳐 세고, 공제율 계산에서만 건물의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88년 단독주택을 사서 가족과 28년을 살았습니다. 집이 낡아 2016년 헐고 다가구주택으로 다시 지어 2017년 4월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완공 뒤에는 세를 놓고 본인은 다른 곳에 전세로 살았습니다. 2026년 이 집을 20억원에 팔 계획인데, 1세대 1주택이라 12억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988년부터 38년 보유, 28년 거주로 계산해 80%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헐기 전 집의 보유·거주기간을 새 집 건물에 더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의로 재건축한 주택의 건물 부분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새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셉니다. 자기가 지은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고, 교부일 전에 실제로 사용했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중 빠른 날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멸실된 옛 건물과 새 건물은 서로 다른 자산이고 옛 건물의 기간은 새 건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가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1세대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건물 부분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재건축한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2385, 2023. 6. 28.). 질의자는 1984년 서울의 단독주택을 사서 살다가 2012년 헐고 임의재건축해 2013년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았고, 완공된 집에는 살지 않은 채 2021년 이후 고가주택으로 팔 예정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실제로 사용했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고 덧붙였고, 멸실 전 주택에 살던 기간은 건물 부분 공제율 계산에 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984년
단독주택 취득, 거주 시작
2012년
멸실 후 임의재건축 공사
2013년
다가구주택 사용승인(건물 기산일), 거주하지 않음
2021년 이후
고가주택 양도 예정
출처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2385(2023. 6. 28.) 사실관계
이 회신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을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스스로 헐고 지은 임의재건축 사안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조합에 기존 건물을 제공하고 새 집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하므로 결론이 다릅니다.
토지와 비과세 판정은 기준이 다른가요?
네, 같은 집이라도 세 가지 판단의 기산일이 서로 다릅니다. 비과세 2년 요건을 볼 때는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멸실 전 주택과 합쳐 셉니다.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34, 2017. 1. 16.)이 있고, 표2를 적용할 자격인 거주기간 2년을 볼 때는 노후로 멸실된 주택에 살던 기간을 합산한다는 해석(재산세제과-1007, 2022. 8. 19.)도 있습니다. 회신은 이 해석들을 함께 인용하면서 건물 부분의 공제율 계산 기간만 사용승인일부터 센다고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공제율 |
|---|---|---|---|
| 건물(회신 기준, 2017년 사용승인부터) | 9년 | 0년 | 36% |
| 옛집 기간 통산 가정(1988년부터) | 38년 | 28년 | 80% |
| 토지(종전 부수토지 기간 포함) | 38년 | 별도 확인 | 보유 40% |
단순 예시 계산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 비과세 2년 보유·거주 - 멸실 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 표2 적용 자격(거주 2년) -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 토지 공제율 - 종전주택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건물 공제율 - 사용승인서 교부일(또는 그 전의 실제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각색 사례로 계산하면, 건물 부분은 2017년 4월 사용승인일부터 2026년 양도일까지 9년 보유로 보유기간별 공제율 36%이고 새 집에 살지 않았으므로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없습니다. 옛집 기간을 더해 보유 38년·거주 28년으로 계산했을 때의 80%와 차이가 큽니다. 건물 부분 양도차익이 2억원이면 공제액은 7,200만원입니다(단순 예시 계산).
임의재건축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응 순서
- 기산일 확정 -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서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확인하고, 그 전에 실제 입주했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전입 기록과 함께 확인합니다.
- 건물·토지 분리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건물과 토지로 나누고, 건물은 사용승인일부터, 토지는 종전주택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해 보유기간을 각각 셉니다.
- 거주기간 정리 - 새 건물에 전입해 산 기간이 있으면 주민등록 초본으로 정리합니다. 2년 이상이면 건물 부분에도 거주기간별 공제율이 붙습니다.
- 12억원 초과분 계산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에 건물·토지별 공제율을 적용해 예정신고합니다.
- 부인 시 대응 - 세무서가 공제율을 달리 보아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신고한 공제율이 적었다면 5년 안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비사업 여부와 사용승인 전 실제 사용 여부, 새 집 거주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주민등록 초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십 년 살던 집을 헐고 다시 지은 분들은 그 긴 세월이 공제율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헐린 순간 세법상 자산으로서 사라지고, 새 건물은 사용승인일에 새로 태어난 자산입니다. 비과세 2년 요건은 통산되니 비과세는 받지만, 12억원 초과분의 공제율은 새 건물 기준으로 뚝 떨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이 사안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 전에 실제로 입주했는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새 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입해 살았는지가 공제율을 정합니다. 완공 뒤 2년만 실제로 살았어도 거주기간별 공제율 8%가 붙습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공제율을 달리 보아 고지했을 때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서면질의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정비사업이 아닌 임의재건축이라는 점과 사용승인 전 실제 사용 여부를 건축물대장과 전입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사안은 취득·사용승인·전입 날짜를 순서대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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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4항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2385(2023. 6. 28.)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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