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 직전계약과 새 계약 사이에 집이 비거나 직접 살았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공실이나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 기간이 있어도 각 계약의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은 두 계약이 끊김 없이 이어질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백 앞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었는지와 새 계약의 인상률이 5% 이하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 12. 31.까지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아야 합니다.
직전 세입자가 나간 뒤 몇 달 비어 있었거나 집주인이 잠시 들어가 살았다고 해서 상생임대 특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문은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이 끊김 없이 이어질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2년 3월 아파트를 사서 2022년 4월부터 2년 동안 보증금 2억원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세입자가 나간 2024년 5월부터 11개월은 H씨 가족이 직접 들어가 살았고, 2025년 4월 다시 이사를 나온 뒤 두 달 동안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새 세입자와 보증금 2억 1천만원으로 2년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직접 산 기간과 빈 기간이 있어도 상생임대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계약 사이에 공실이나 직접 거주 기간이 있어도 되나요?
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집이 비어 있었거나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 기간이 있어도 각 계약의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은 두 계약의 연속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직전임대차계약(보증금 2억원, 2년)
2024년 5월
집주인 직접 거주 11개월
2025년 4월
공실 2개월
2025년 6월
상생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1천만원, 2년)
2027년 6월
상생임대 2년 종료
2028년 6월
양도기한(종료 후 1년)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했는지, 그 계약 대비 5% 이하로 올린 상생임대차계약을 기한 안에 맺었는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했는지입니다. 두 계약 사이의 기간은 어느 요건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백 기간은 임대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각 계약의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따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5% 인상률은 어느 계약과 비교하나요?
인상률은 상생임대차계약 바로 앞에 집주인이 취득 후 직접 맺은 직전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와 비교합니다. 공백 기간이 있어도 비교 대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백 앞 계약으로 1년 6개월 넘게 임대했나요?
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2호
새 계약 보증금이 직전계약보다 5% 넘게 올랐나요?
전환 기준으로 증가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2항
새 계약을 2026. 12. 31. 전에 맺었나요?
계약금 수령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었나요?
직접 거주 2년 여부와 특례 필요성을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직전임대차계약 - 취득 후 직접 맺은 계약이어야 하고, 취득하면서 넘겨받은 계약은 빠집니다.
- 비교 금액 - 예시처럼 직전 보증금이 2억원이면 상생계약 보증금은 2억 1천만원까지입니다.
- 전월세 전환 -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 임차인 - 직전계약과 상생계약의 세입자가 달라도 됩니다.
집주인이 직접 산 기간에는 임대차계약이 없으므로 그 기간이 비교 대상 계약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공백 전후로 짧은 계약이 여러 건 끼어 있다면 어느 계약이 직전계약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1.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 10. 1. 시행 개정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양도기한이 생겼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2년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 12. 31. 중 빠른 날까지 팔아야 합니다.
예시에서 상생계약 2년이 2027년 6월에 끝나면 2028년 6월까지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기간이 2026. 12. 31. 이전에 끝나는 경우는 2027. 12. 31.까지 팔면 됩니다.
직접 산 기간이 있으면 특례가 필요 없나요?
직접 산 기간이 2년에 못 미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상생임대 특례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시의 11개월 거주만으로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보유 2년만으로 일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특례를 쓸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상생임대 특례는 거주요건만 없애 주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과 보유 2년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상생임대 공백 기간 확인 대응 순서
- 계약 목록 작성 - 취득 후 맺은 임대차계약을 시작일과 종료일 순서로 적고, 공실과 직접 거주 기간을 그 사이에 표시합니다.
- 직전계약 요건 확인 - 공백 앞 계약이 취득 후 직접 맺은 계약인지, 1년 6개월 이상 임대했는지 확인합니다.
- 인상률 계산 - 공백 뒤 새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가 직전계약 대비 100분의 5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 기한 확인 - 새 계약을 2026. 12. 31.까지 맺었는지, 2년 임대 후 양도기한이 언제인지 정합니다.
-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계약서를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함께 냅니다. 공백 기간 때문에 특례가 부인되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백 기간에 단기 임대를 하거나 가족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사정이 있으면 그 사용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생임대는 계약이 끊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 공실이 생기거나 직접 들어가 살았던 분들이 특례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두 계약 각각의 기간과 인상률, 체결 기한만 정하고 그 사이의 공백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판단은 계약서 순서표로 합니다. 취득 후 맺은 계약을 시작일과 종료일 순서로 놓고, 공실과 직접 거주 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과 관리비 내역으로 표시해 두면 직전계약과 상생계약을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부터는 상생계약 2년이 끝난 뒤 1년 안에 팔아야 한다는 양도기한이 생겼습니다. 공백 때문에 상생계약 시작이 늦어진 분은 양도기한도 함께 늦어지므로, 계약 순서표와 특례적용신고서가 나중에 다툴 때 기본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 사이 공백이 있는 사안은 계약 순서와 거주·공실 기록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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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3항·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제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