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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놓쳐 실권되면 대손금으로 처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몰라서 놓쳤다면 대손금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면합니다. 그래서 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신고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을 부인한 심판례가 있습니다.

기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유의 대손금은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의 손금이어서, 놓쳤다면 그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몰라서 놓쳤다면 대손금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면합니다. 그래서 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신고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을 부인한 심판례가 있습니다.

거래처 회생절차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소멸하나요?

채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인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그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회생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 외의 회생채권은 인가와 함께 면책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실권이라고 부릅니다.

회생절차 단계별 채권 대손 시기
상황대손 해당 여부손금 시기
인가 결정으로 면제된 채권대손 사유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신고조정 가능)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채권대손 검토 가능, 임의포기면 부인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회생절차 폐지 결정폐지만으로는 대손 사유 아님해당 없음
폐지 뒤 파산선고로 회수불능대손 사유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제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4항, 조세심판원 2019. 5. 31. 조심 2018부4858 결정

다만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적혀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먼저 목록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았을 때 실권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회생 사실을 늦게 안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을 심리하는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에는 보완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실권된 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령 문언상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손금 산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 사유로 정합니다. 실권된 채권은 인가 결정으로 책임이 소멸하므로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채권자가 회생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대손을 부인했습니다. 회생계획을 수행 가능하게 만들려고 회생채권자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채권의 임의포기라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파산 사유 대손에서 임의포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손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신고하지 않은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회생 사실을 알게 된 날, 채권 회수를 위해 한 조치, 채무자와의 협의 내용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일부러 실권시켰다면 기부금이나 부당행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때 대손금이 되나요?

회생절차 폐지 결정만으로는 대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대손 사유에 회생절차 폐지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지 뒤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같은 별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인가 결정 뒤에 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인가로 생긴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인가 결정으로 면제되거나 실권된 부분은 폐지와 관계없이 인가 결정이 있던 사업연도의 대손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폐지된 해에 처리하면 귀속 연도가 어긋납니다.

폐지 뒤 파산선고 등으로 남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그 부분은 손비로 장부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인가 결정 사유와 달리 결산에 반영해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대손 요건이 안 돼 손금불산입했던 외상대금, 거래처가 청산되면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에서 후속 처리를 설명했습니다.

실권 채권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요?

법인세법상 대손 사유가 생기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도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대손 사유를 그대로 끌어다 쓰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두 세목의 대손 요건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거래처 회생채권자 목록에 우리 회사 채권이 빠져 있나요?

    관계인집회 종료 전이면 보완 신고를, 이미 끝났다면 대손 반영 시기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2. 회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정이 있나요?

    신고하지 않은 경위와 회수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19. 5. 31. 조심 2018부4858 결정

  3. 인가 결정이 난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반영하지 않았나요?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4. 회생절차가 폐지된 뒤 파산선고가 있었나요?

    파산 사유 대손금은 결산에 손비로 계상해야 하므로 그해 결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만 공제됩니다.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실권 채권이라면 회생계획인가 결정문과 채권자 목록, 신고하지 못한 경위 자료가 증명서류가 됩니다. 공제를 받은 뒤 그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면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

회생계획 실권 채권의 손금 반영 대응 순서

  • 목록 확인 - 회생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적혀 있는지 법원 기록이나 관리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 보완 신고 검토 - 회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관계인집회 종료 전에 보완 신고합니다.
  • 경위 자료 정리 - 회생 사실을 안 시점과 회수 노력, 채무자와의 협의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손금 반영 -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반영하고, 놓쳤다면 경정청구합니다.
  • 폐지 후 처리 - 절차가 폐지되면 파산선고 등 새 사유를 확인해 그해 결산에 손비로 계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회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일부러 신고하지 않을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손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대손금의 경정청구와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권 채권의 대손은 회수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싸움이 됩니다. 채무자에게 보낸 독촉 문서, 담보권 행사 시도, 민사소송 기록이 있으면 임의포기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됩니다.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법원 공고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목록에 금액이 적게 적혔다면 차액은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차액만 실권됩니다.

회계상 대손충당금만 설정해 두고 세무상 손금 반영을 미루면 귀속 연도를 놓치기 쉽습니다.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절차에서 생긴 채권의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행정소송 절차도 함께 대리합니다.

  • 회생채권 대손금 손금 검토
  • 법인세 경정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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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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