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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체납자가 지분을 100% 가진 홍콩 법인도 그 사람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홍콩 비공개회사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인은 과점주주의 체납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외국법인 정관의 양도 제한 여부를 우리 상법이 아니라 법인의 설립 준거법인 홍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인 설립 국가의 회사법과 정관 원문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외국법인 앞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나 납부고지가 오면, 그 법인의 설립 국가 회사법과 정관 원문부터 확보하십시오. 정관에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문구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세무서가 그 법인에 체납 세금을 물릴 수 없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홍콩에 비공개회사를 세우고 중간 지주회사를 거쳐 사실상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2023년 F씨에게 수년 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 F씨 개인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세무서는 2024년 홍콩 법인을 F씨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법인의 국내 임야와 주택,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홍콩 법인은 「이사가 주식 양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정관 문구는 양도 제한이 아니다」라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점주주가 세금을 못 내면 회사가 대신 내야 하나요?

일정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채우지 못하면, 법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재공매나 수의계약에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외국법인 주식이 외국에 있어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법률이나 정관으로 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유(2026. 10. 11. 기준)
호사유
제1호재공매·수의계약에도 매수희망자 없음
제2호외국법인 주식이 외국에 있어 강제징수 제한
제3호법률 또는 정관으로 주식 양도 제한

출처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금액이 발행주식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입니다. 이 사건의 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약 898억원이었고, 대법원은 그 범위 안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외국법인 정관의 양도 제한은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요?

그 법인을 설립한 나라의 법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정관에 의해 주식 양도가 제한되었는지는 정관의 해석과 효력 문제이고,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즉 법인의 설립 준거법을 1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법은 그 나라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는 의미대로 적용합니다.

외국법인 정관상 양도 제한 판단 흐름
  1. 1

    외국적 요소 확인

    외국 설립 법인, 주식이 외국에 있음

  2. 2

    준거법 결정

    설립 준거법(국제사법 제30조)

  3. 3

    현지법 해석

    그 나라에서 실제 적용되는 의미대로

  4. 4

    양도 제한 판단

    해당하면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원심은 우리 상법을 기준으로 이사회 승인 방식이 아니면 양도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홍콩 회사조례가 비공개회사의 요건으로 정관상 양도 제한을 요구하고 그 방식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도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면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이사가 양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도 양도 제한인가요?

홍콩 비공개회사라면 해당합니다. 이 사건 정관은 회사를 비공개회사로 정하고 사원을 50인으로 한정하며 청약 공모를 금지했고, 이사들이 아무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주식양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방식이 홍콩 기업등록국 표준정관에 따른 통상적인 양도 제한 방식이어서 정관에 의해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홍콩 법인은 과점주주의 체납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은 2014. 12. 23.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했고, 같은 내용은 현행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있습니다.

해외법인 제2차 납세의무 대응 순서

  • 과점주주 여부 확인 - 체납자가 법인 지분을 실제로 얼마나 지배하는지, 중간 지주회사와 명의신탁 구조를 확인합니다. 과점주주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주된 납세자 재산 확인 -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체납자 본인 재산으로 체납액을 채울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채울 수 있었다면 법인에 물릴 수 없습니다.
  • 설립 준거법과 정관 검토 - 설립 국가 회사법과 정관 원문, 그 나라 실무 자료를 확보합니다. 양도 제한 해당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한도액 계산 점검 - 법인의 자산총액·부채총액과 평가 방법, 지분 비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 압류 대응과 불복 - 국내 재산 압류 통지를 받으면 처분일과 안 날을 적고 불복 기간 안에 다툽니다. 공매가 진행되면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이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정관이 여러 차례 바뀐 경우에는 등기 서류와 정관 변경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압류처분에 대한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 법인을 세워 재산을 옮긴 체납자나 그 법인은 「외국 회사이니 우리 세무서가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인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이 있거나 주식이 외국에 있어 강제징수가 막히면,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진 부동산과 채권에 곧바로 압류가 들어옵니다. 이사회 승인 방식이 아니라는 우리 상법 기준의 주장은 이 판결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문서와 시점 기록에서 갈립니다. 체납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그 날 기준 체납자 본인의 재산 목록, 법인의 정관 원문과 변경 이력, 설립 국가 등록기관의 표준정관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정관이 언제 바뀌었는지에 따라 같은 법인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과 압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 충족 여부와 한도액을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한도액은 법인의 순자산 평가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국내 부동산 공매가 진행되기 전에 평가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다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점주주 체납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압류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정관상 양도 제한, 한도액 계산을 차례로 확인한 뒤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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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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