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현금매출을 빠뜨렸다면 모두 부정행위 가산세 40%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현금매출을 신고에서 빠뜨렸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부정행위 가산세 40%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부 조작이나 차명계좌 분산 입금처럼 은닉의도가 드러나면 40%가 적용됩니다.

기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 경위와 계좌 사용 내역을 이 기간 안에 정리해 두십시오.

아니요, 현금매출을 신고에서 빠뜨렸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부정행위 가산세 40%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부 조작이나 차명계좌 분산 입금처럼 은닉의도가 드러나면 40%가 적용됩니다.

부정행위 가산세와 일반 가산세는 얼마나 다른가요?

과소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소신고한 세액의 10%입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그 부분은 40%로 올라갑니다.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라면 6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이 부정행위로 소득세·법인세를 과소신고했다면 계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정행위분 세액의 40%와 부정행위로 빠진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나머지 과소신고분의 10%를 더합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도 늘어납니다. 일반 5년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여부는 가산세율뿐 아니라 몇 년 전 세금까지 과세할 수 있는지를 함께 가릅니다.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되나요?

아니요,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입니다.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더해지지 않은 단순 무신고나 허위신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부정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행위로 정합니다.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재산 은닉이나 거래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세금계산서 조작 같은 행위입니다. 모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카드 매출은 신고했지만 현금 매출 일부를 빠뜨린 경우라면 빠뜨린 경위가 중요합니다. 장부는 사실대로 작성해 두었는데 신고서에 옮기지 않은 것이라면 단순 과소신고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현금 매출을 장부에서 지우고 다른 기록을 만들었다면 부정행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계좌로 현금을 받았다면 부정행위인가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썼다는 점만으로 언제나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차명계좌 이용만으로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매출은닉 행위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 정황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출 누락 유형별 부정행위 판단 요소
유형부정행위 가능성판단 요소
장부에는 기록, 신고서에서만 누락낮음단순 과소신고에 가까움
배우자 계좌 1개로 매출 수령사정에 따라 다름다른 은닉행위·의도 유무
여러 차명계좌 분산·순차 입금높음적극적 은닉의도
이중장부, 매출 기록 삭제높음장부 거짓 기장·파기
세금계산서 조작높음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부에 허위로 기장하거나 수표 같은 지급수단을 반복해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차명계좌에 나누어 입금하거나 순차로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의 입금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해진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매출을 신고에서 뺐습니다. 원심은 다른 은닉행위나 은닉의도를 심리하지 않고 부정행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잘못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배우자 계좌 하나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직원이 현금매출을 빼돌린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원 같은 사용인의 부정행위도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다했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회사를 속여 배임하는 과정에서 생긴 누락이라면 40%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고 봤습니다.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과소신고가산세는 10%로 줄어듭니다. 부과제척기간도 원칙인 5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5년보다 오래된 과세기간의 세금은 본세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누락한 현금매출이 장부에는 기록돼 있었나요?

    단순 과소신고라고 다툴 근거가 되니 장부 원본을 확보하십시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2. 가족 계좌 하나만 썼고 다른 은닉행위는 없었나요?

    차명계좌 이용만으로 부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십시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3. 고지된 세금 중 5년이 지난 과세기간분이 있나요?

    부정행위가 아니면 제척기간이 지나므로 본세까지 다투십시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4. 조사 과정에서 은닉 의도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했나요?

    서명 경위와 실제 사실관계를 정리해 반박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위 대법원 사건에서도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본세 부과처분까지 위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부정행위 다툼은 가산세 30%포인트 차이를 넘어 오래된 본세 전체를 다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도 연결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의 조세포탈죄도 같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형사 고발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금매출 누락 가산세 대응 순서

  • 누락 경위 정리 - 장부 기록, 신고서 작성 과정, 누락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계좌 사용 확인 - 가족 계좌를 썼다면 몇 개를,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확인합니다.
  • 은닉행위 여부 검토 - 장부 조작, 분산 입금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 따집니다.
  • 기간 대조 - 부정행위가 아니면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제척기간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부 작성 방식과 계좌 사용 형태, 누락 경위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와 과세 가능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출 누락 세무조사에서 부정행위 해당 여부 다툼과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출 누락 조사에서는 조사 초기에 작성하는 확인서와 문답서의 표현이 나중에 부정행위 판단에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기려고 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십시오.

가족 계좌를 썼다면 그 계좌가 생활비 계좌였는지, 매출만 따로 받으려고 만든 계좌였는지가 중요한 차이입니다. 개설 시기와 사용 내역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부정행위 여부는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본세까지 좌우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율 문제로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현금매출 누락 세무조사에서 부정행위 가산세와 장기 제척기간이 쟁점인 사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누락 경위와 계좌 사용 형태를 정리해 불복합니다.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다툼
  • 매출 누락 세무조사 대응
  • 부과제척기간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